소장품 열람·복제
열람·복제 자격
- 공공기관, 교육기관, 학술기관 또는 연구단체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연구의 목적을 가진 사람
- 연구자로서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
- 학사과정 이상의 연구자로서 소속 학교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학위논문을 작성하는 사람
- 기타 우리 원 원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접수 안내
- 신청서, 활용계획서, 서약서 등 관련서류를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 신청 검토 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최소 4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처리결과는 메일 또는 전화로 안내
준수사항
- 이용자의 균등한 기회보장을 위해 1회 20점, 연간 5회 이내로 제한(1회 3시간 이내)
- 신청인이 소장품 및 기타 시설이나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진흥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
- 유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우리 원 담당직원의 안내에 따라야하며 위 사항을 위반할 시 그에 따른 허가 등의 제한
- 연구 목적에 한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촬영 복제가 가능하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신청자 및 복제자에게 있음
- 촬영 복제 시 조명은 소장품의 안전을 위하여 제한 권고
- 허가한 목적 이외의 활용 또는 타인 양도 등 2차 복제는 불허
- 자료 활용 시 소장처 명기(한국만화영상진흥원) 및 연구 결과물 제출
- 훼손우려가 있는 유물은 열람 및 복제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