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 가능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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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으로,
소장품 보존∙관리에 적합한 전시실 및 수장고 시설을 갖춘 기관
대여 절차
1. 대여 담당자와 사전 협의(유선 및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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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전시계획서, 대여 희망 소장품 목록
*전시계획서: 전시 제목, 기간 및 장소, 전시 구성안(대여 요청 소장품의 활용 계획) 등 포함
*소장품 목록: 소장품 명칭, 유물번호, 크기, 사진 등 포함
(e뮤지엄 및 우리원 누리집 박물관자료 검색에서 확인 가능)
2. 대여 요청 소장품 검토 및 대여 가능 여부 예비 알림(유선 및 이메일)
- 우리 원 활용계획 및 소장품 보존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여 가능 여부 결정하고 예비 알림
3. 대여 요청 공문 송부(요청기관→한국만화영상진흥원)
- 요청기관은 대여 담당자와 협의한 내용에 따라 소장품 대여 신청서, 전시계획서, 대여 요청 소장품 목록 등을 포함한 대여 요청 공문을 우리 원으로 발송
4. 소장품 대여 승인(한국만화영상진흥원→요청기관)
- 대여 대상품의 보험평가액, 대여승인 및 환경 조건 등 알림
5. 보험가입 및 인계/인수
- 요청기관은 대여 승인품의 보험가입 후 인계/인수 진행
- 인계/인수 시 인수인계증을 상호 교환하고, 요청기관은 공문으로 인수증 송부
- 요청기관은 등록문화재를 대여할 경우 이동일로부터 15일 내에 보관장소 이동 신고
(관련근거: 「문화재보호법」 제40조 및 제 55조)
비용 부담
- 대여 소장품의 포장·운송·보험료 등 비용 일체는 대여받는 기관에서 부담
대여 횟수 및 기간
1. 대여신청 : 연 2회, 각 회 20점 내외
2. 대여기간 : 전시종료 후 일주일
관련 규정
- 문화재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박물관자료 대여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