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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만화·웹툰 분야 공정환경 조성 위한 표준계약서 제‧개정안 확정 고시

만화·웹툰 제작·연재에서 2차 사업화까지 표준계약서 총 8종으로 영역 확대, 정산 투명성 제고, 휴재권 보장, 비밀 유지 완화, 계약 내용 설명의무 등 담아

2024-06-17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문체부, 만화·웹툰 분야 공정환경 조성 위한 표준계약서 제‧개정안 확정 고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613(),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 개정안 6종과 신규 제정안 2종을 고시*했다. 문체부는 창작자와 제작사, 플랫폼, 학계, 법조계 등 만화·웹툰 생태계의 다양한 관계자들과의 논의를 통해 제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와의 협의와 행정예고를 진행한 뒤 최종안을 확정했다. 이번에 고시한 표준계약서에는 만화·웹툰산업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산업환경과 계약구조를 반영했다.

  ※ 국정과제 58-1 ‘장르별 공정환경 조성에 포함

산업환경 변화에 따라 2종 새로 제정개정안 6종과 함께 총 8종 고시

(제정) 2차적저작물작성권 이용 허락 계약서, 2차적저작물작성권 양도 계약서

(개정) 출판권 설정 계약서, 전자책 발행 계약서, 웹툰 연재계약서, 만화 저작물 대리 중개 계약서(구 매니지먼트 위임 계약서), 공동 저작 계약서, 기획만화 계약서

  이번 표준계약서 제개정안 마련 과정에는 창작자 단체 9(법률자문 변호사 참여), 산업계 기업과 협회 6, 학계 전문가 4명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 자문위원들은 웹툰 생태계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이하 협약)’에서 다룬 내용*을 포함해 만화·웹툰 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들을 고려하며 계약서 각 조항을 검토했다. 또한,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발표(기재부, ’243) 시 논의 사항과 불공정 관행 개선과 관련한 공정위와의 협의 내용도 반영해 최종안을 확정했다.

  ※ 수익배분 규정 명료화, 매출 관련 정보 공개, 창작자 복지 증진(휴재권 보장, 적정 분량 설정), 공정한 계약에 필요한 정보와 기간 보장, 저작권 보호 등

창작자, 산업계(제작사·플랫폼) 협약을 기반으로 개정안 마련

  이번 개정안에서는 수익 배분 규정을 명료화하고 정산 과정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내용을 명문화했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던 웹툰 작가들의 열악한 창작환경과 건강 악화를 고려해 웹툰 연재 시 휴재와 회차별 최소·최대 분량 합의 등의 조항도 추가했다. 더불어 비밀 유지 조건을 완화하고 계약 체결 시 설명의무를 부과하는 등 계약 당사자 간 공정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했으며, 창작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예술인 고용보험)를 계약서 조항으로 추가했다.

<주요 개정사항>

(수익배분 조항)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들이 수익 배분과 방식·비율 등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고 다양한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② (정산투명성) 창작자가 매출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권리 규정을 포함해 수익을 역산할 수 있도록 함

* (웹툰 연재계약서) 총매출액, 판매 수량, 비용 내역, 코인당 단가, 순매출 내역 등 정산서에 포함

③ (휴재권) 웹툰을 일정 주기로 연재하는 창작자에게 건강 유지와 지속 가능한 창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50회당 2회 상당의 휴재권을 보장함

④ (회차별 최소·최대 분량) 대상 저작물의 장르와 형식을 고려해 계약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1회당 분량의 상·하한을 정함(계약 컷 수 이상 늘어날 시 추가금 지급)

⑤ (비밀유지 조건) 계약서 체결 또는 검토를 위한 자문, 수사나 소송 등의 분쟁 등으로 수사·사법기관에 제출, 법령에 따른 신고·조사 목적의 제공, 법령에 의한 의무 부과 등의 경우 비밀유지 요건을 완화함

⑥ (설명의무) 사업자는 계약서의 주요 내용과 취지를 계약 상대방에게 설명해야 하며, 전문을 최초로 확인한 시점으로부터 15일의 검토기간을 보장해 공정한 계약 체결 유도

⑦ (예술인 고용보험) 창작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에 대한 조항을 포함

⑧ (분쟁해결) 소송 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로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 등을 명시

⑨ (‘매니지먼트 위임 계약서’ → ‘대리중개 계약서’ 변경)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대리중개업으로 계약서의 업무 범위를 분명 설정함(저작권자가 저작권을 보유한 채 사업화와 관련한 대리중개 업무만 위탁)

2차적저작물작성권 계약 후 제3자와 계약 시 저작권자 사전 동의 조항 마련

  최근 만화·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와 영화, 게임 등 2차적저작물이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한 권리관계, 수익배분의 문제가 플랫폼·제작사·창작자의 계약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2차적저작물작성권 이용 허락 계약서‘2차적저작물작성권 양도계약서의 제정안 2종을 새로 마련했다.

  특히, 이번 제정안 2종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 계약 시 사업자와 제3자와의 계약에 따라 권리관계가 변동될 수 있음을 감안해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를 얻거나 합의를 거치도록 하는 조항을 담았다. 이는 작년 <검정고무신>작가 고 이우영 씨의 별세 이후 주목받았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구체화함과 동시에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정안 주요 내용> 

(2차적저작물작성권 이용 허락 계약서) 저작권자가 권리를 보유한 만화·웹툰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사업자(제작사, 플랫폼 등)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허락의 범위’, ‘수익의 분배’, ‘정산등의 제반 사항을 규정

(2차적저작물작성권 양도계약서) 저작권자가 권리를 보유한 만화·웹툰의 2차적작물작성권을 사업자(제작사, 플랫폼 등)에게 양도함에 있어 필요한 양도의 범위, 대가의 지급’, ‘정산등의 제반 사항을 규정

’25년부터 만화웹툰 창제작 공모사업 시 표준계약서 사용 사업자 우대

  문체부는 표준계약서의 사용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25년부터 만화·웹툰 창·제작 관련 사업을 공모할 때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를 우대한다. 이는 작년에 개정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9조의 2 표준약서의 사용 권고 조항에 따른 것이다. 또한 개정된 조항들의 의미를 설명하고, 한 번 더 주의하며 검토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한 표준계약서 사용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작해 하반기에 배포할 계획이다. 표준계약서 상담창구(만화인 헬프데스크)도 운영하고 만화·웹툰 종사자와 저작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도 개최(’243분기)할 예정이다.

  문체부 윤양수 콘텐츠정책국장은 이번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는 만화·웹툰 산업계와 창작자를 위한 상생 환경 조성이라는 목표 아래 그동안 산업 생태계 전체와 함께 공동으로 노력해온 결과이다.”라며, “창작환경은 더욱 안정되고, 사업화는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의 활용과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첨부파일: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8종)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