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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를 살펴보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개정한 총 8종의 개정 표준계약서 살펴보기

2024-08-05 이영욱

개정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를 살펴보며

들어가며

  지난 2024612일 문화체육관광부(대중문화산업과)에서는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일부 개정 고시를 발표하였다. , 만화/웹툰 분야 표준계약서가 개정된 것이다.

  해당 고시로서 총 8종의 개정 표준계약서가 발표되었는데, 그 내용은 일반출판계약서, 전자출판계약서, (웹툰)연재계약서, 대리중개계약서, 공동저작계약서, 기획만화계약서, 2차적저작물작성권 이용허락계약서, 2차적저작물작성권 양도계약서이다.

  필자는 2022년 가을부터 2023년 여름까지 표준계약서 초안 작성 등 개정 작업에 참여하였고, 대략의 초안이 완성된 이후 다시 오랜 기간 여러 번의 회의를 거쳐 개정 작업이 완료되었다고 전해 들었다.

  결국 최종 개정 표준계약서가 나온 것을 보니 여러모로 느끼는 바가 많고, 우선 개정 작업에 참여하신 관계자들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 본 원고에서는 개정된 표준계약서에 대한 소개와 검토 내용을 써보려 한다.

전반적인 개정 내용에 대해 

  전반적인 공통된 개정 내용에 대해 살펴본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개정 내용은 2차적저작물작성권 이용허락계약서, 2차적저작물작성권 양도계약서가 추가된 점이다. 이전 표준계약서에서는 각각 계약서에서 2차적 이용에 대해 함께 규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2차적 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하지만 정작 2차적 이용에 대한 표준계약서는 없었기에 어떤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지 알 수 없어 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개정으로 2종류의 표준계약서가 추가된 점은 이러한 아쉬움을 해소한 긍정적 개정이라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전반적으로 계약서 내용이 자세해지고 치밀해진 점을 꼽을 수 있다. 예컨대 웹툰연재계약서의 경우, 이전 표준계약서는 총 22개 조가 있었지만, 이번 표준계약서는 32개 조로 계약서 조항 자체가 늘었고, 분량도 많이 늘었다. 예전의 표준계약서는 만화, 웹툰 업계 실무에서 흔히 사용되는 계약서와 비교해 보면 내용이 다소 빈약하고, 활용이 많지 않은 점이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현실적인 개선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작가들 권익 보호를 위한 규정이 많이 보강되었다. 특히 작가의 가장 큰 권리라고 할 수 있는 정산관련 규정이 많이 보강되어, 정산서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과 사업자 측의 의무(관련 자료 보관 등)가 많이 보강되었다. 웹툰 연재 시 조회수의 제공, 휴재 등 내용이 보강되었고, 2차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들의 선택과 판단이 존중받을 여지가 커졌다. 물론, 이는 계약서 개정 차원에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오랜 기간의 논의 끝에 이루어진 웹툰상생협의회에서 합의된 내용이 크게 영향을 끼쳤다. 그 외에도 변호사 등에게 계약 검토를 의뢰하는 것은 비밀유지의무 위반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사업자 측의 설명 의무, 작가들의 계약 검토를 위한 기간을 보장하도록 한 규정 등을 두었다.

  마지막으로 전체 표준계약서의 구조와 형식, 내용을 최대한 통일화하였다. 따라서 계약서들의 구조와 순서도 거의 유사하고, 정의와 관리규정(일반규정)의 내용이 통일되어, 계약서 검토가 많이 편리해졌으리라 생각한다.

개별 표준계약서에 대해 

  우선 일반출판계약서이다.

  출판계약서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계약서이고, 그렇기에 큰 쟁점이 없다고도 할 수 있지만, 어찌 보면 다른 계약서들의 기본이 되는 중요한 계약서이다.

  이 계약서는 저작권법상 출판권 설정을 내용으로 한다. 대가의 지급은 인세 및 선인세(계약금) 지급이 주된 내용이지만, ‘대가의 지급방법을 세분화하여, 당사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현재 업계에서는 서적 형태의 출판계약과 함께 전자책 출판도 동시에 정하는 계약서가 보통인데, 그러한 내용이 없는 점이 다소 아쉽다. 참고로,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에서는 그런 계약서가 존재한다(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 설정계약서).

  전자출판계약서

  만화/웹툰을 전자책 형태로 출판하는 경우의 계약서로, 구조나 내용상으로는 일반출판계약서와 거의 같다. 저작권법상 허락하는 권리는 배타적발행권설정이다.

  일반출판계약과 달리 매체 형식이나 이용 형식은 세부적으로 별도로 정해야 한다.

  대가의 지급 또한 일반출판계약과 같은 형태이다.

  (웹툰)연재계약서

  개정 시 가장 많은 관심과 논의의 대상이었고, 내용과 쟁점도 가장 많은 계약서이다.

  ‘계약기간관련 내용을 세분화하여 자세하게 정했고, 양자 모두 연재의 계속에 문제가 없도록 의무를 규정했다. 작가들의 강력한 요구사항이었던 휴재 규정이 들어갔다. 기본적으로 50회당 2회의 휴재를 보장했지만, 유급/무급 여부는 규정하지 않았다.

  웹툰 연재 대가의 지급에 대해서, 업계에서는 선 차감, 후 차감, MG, 누적 MG 등 여러 복잡한 형태가 논의되고 있다. 개정 시 이 부분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여러 가지 내용으로 논의를 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제9조와 제10조에서 비교적 간단한 형태로 정리되었다.

  다만,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다. 계약서 제9조에서 연재료를 지급하도록 했고, 10조 제1항에서 수익분배(RS)를 하도록 하였는데, 연재료와 수익분배(RS)의 관계가 무엇인지 애매하다. 10조 제2항에서 대금의 공제내용을 공란으로 하였는데, 이 부분이 최소한의 지침도 없다는 점이 다소 아쉽다.

  대리중개계약서

  대리중개계약서는 이전 표준계약서 중 매니지먼트 위임 계약서에 해당한다. 금번 개정계약서에서는 권리 부여 항목을 국내/국외로 나누고, 출판/온라인서비스 등으로 13개 이상의 항목으로 나누었으며, 개별 항목별로 수수료율을 정하도록 하여 내용을 매우 세분화하였다.

  계약 체결 시에는 반드시 사전 서면 동의를 얻고, 계약 후에는 계약서 사본을 제공하도록 명시하였다. 권리자와 매출 분배가 아닌 수익분배방식으로 정산하는 경우 공제되는 비용을 세분화, 명확화하였다. 정산 부분도 사업자의 의무를 강화하였다.

  공동저작계약서

  공동저작계약서는 크게 쟁점은 없는 계약서로서, 저작권법의 내용과 다르지 않다.

  만화를 공동 창작하는 관계에 대한 계약서라는 점을 고려하여 창작 담당을 분명히 하고, 상대방에 대한 조언, 기타 공동저작권 행사에 따른 규정들을 정리하였다.

  기획만화계약서

  기획만화계약서는 표준계약서임에도 저작권 양도를 인정한 점이 특이한데, 업계의 현실을 반영한 계약서이다. 기획만화라고 하더라도 출판권 설정의 형태로 진행하려면 일반출판계약서를 이용하면 될 것이다.

  저작재산권 양도는 (무조건 무기한이 아니라) 기간을 정해서 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고, 양도되는 권리도 세분화했다. 특히 학습만화 등에서 흔히 문제 되는 수정 요구에 대해서 수정 요구 횟수를 적도록 하는 등 자세한 규정을 두었다.

  이전 표준계약서에서는 대가 지급으로 일시불만 규정하였으나, 이번에는 일시불외에도 인세 지급방식도 규정하여 선택의 폭을 넓혔다.

  2차적저작물작성권 이용허락계약서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여타 표준계약서들에서는 2차적저작물 관련해서는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는바, 해당 표준계약서이다.

  법리적으로는 ‘2차적저작물작성권 양도계약서는 저작권 양도를 전제한 기획만화계약서에 따르는 부속계약서이고, 나머지 계약서들은 부속계약서로 ‘2차적저작물작성권 이용허락계약서를 체결하면 될 것이다.

  2차적저작물의 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정했는데, 국내/국외를 나누고, 분야를 나누고, 분배 비율도 정하도록 했다. 사업자는 권리 행사 시에 선관주의의무를 다해야 하고, 행사 과정을 작가와 공유하거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차적저작물작성권 양도계약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일시불, 수익분배 방식을 선택하도록 하여, 저작권자가 수익분배를 받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양도도 기간 제한을 둔 양도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그러한 경우라면 저작권자도2차적저작물 이용에 대해서 관련성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2차적저작물의 이용에 대해서 국내/국외를 나누고, 분야를 나누고, 분배 비율도 정하도록 했다. 사업자는 정산 관련해 여러 가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치며

  개정 작업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은 웹툰제작계약서의 표준계약서 안이 결국 마련되지 못한 점이다. 이 계약서는 현재 웹툰 업계에서 널리 행해지고 있는, 예컨대 노블코믹스(웹소설을 원작으로 한 웹툰)처럼 제작사가 중심이 되어 제작하는 웹툰 제작에 관한 것으로, 수년간 점점 비중이 늘어서 이제는 창작, 서비스되는 웹툰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분야에 모범이 될 만한 계약서가 없기에 저작권 귀속에 대한 다툼 등 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러 이유로 웹툰제작계약서의 표준계약서 채택은 다음 개정으로 미뤄지게 된 듯하다. 하지만 이 부분 문제의식은 업계에서 계속 공유되어야 하리라 생각한다.

  다시 한번 개정 작업에 참가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자들, 여러 작가님 또는 작가 협단체, 플랫폼 사업자들, 제작사 관련자분들 등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