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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 웹소설 불법유통사이트 ‘북토끼’고소

카카오엔터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체계적 대응을 업계 선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창작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2022-08-02 한국만화영상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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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테인먼트 로고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국내 최대 웹소설 불법유통 사이트인 북토끼운영진을 고소했다.

카카오엔터는 729북토끼운영자들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남부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카카오엔터는 연재 웹소설 2500편에 대한 채증 작업을 거쳤으며, '북토끼'가 작품을 임의로 다운로드받은 후 무단으로 업로드하여 불상의 접속자들이 볼 수 있도록 복제, 배포하고 이 과정에서 광고수익금을 취득해 영리 목적으로 저작 재산권을 침해한 것을 문제 삼았다.

카카오엔터가 웹소설 불법 유통 사이트에 형사 고소를 본격적으로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앞으로도 웹툰, 웹소설 시장 구조를 왜곡하고 창작 생태계를 위협하는 불법유통 근절 활동을 업계 선두에서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불법유통은 글로벌로 뻗어나가는 K-웹툰, 웹소설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한국 창작 생태계의 근간인 창작자들의 창작 의욕을 뿌리째 뒤흔드는 일이다.

이에 이호준 카카오엔터 법무실장 겸 글로벌 불법유통대응 TF장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지적재산(IP)에 대한 불법유통을 근절하는 과정에서 당사 IP만 아니라 K-웹툰, 웹소설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체계적 대응을 업계 선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창작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