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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웹툰의 눈으로 본 14년 만에 저작권법 전부개정안 (상)

문화체육관광부의 저작권법 전부개정 계획, 만화 웹툰계와 관련된 내용 짚어보기

2020-10-26 김민태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 7월 저작권법 전부개정 계획을 발표했다. 공정한 저작권, 안전한 저작물 이용, 4차산업혁명과 사회변화 수용을 근거로 2020년 말까지 개정안을 확정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만화·웹툰계와 관련된 내용을 짚어 살피고자 한다.


창작물의 가치 제고와 공정한 권익확보를 위한 법안으로 첫째, ‘추가 보상 청구권’을 도입하는 저작권 계약조항이 정비된다. <구름빵/백희나> 이슈처럼 창작자가 저작권을 이용자에게 양도하는 매절 계약을 했더라도 당사자 간 수익이 크게 불균형한 상황이 된다면 창작자가 계약을 변경하거나 추가적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마련된다. 다만 5년 이내에서만 청구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둘 예정이다.

만화계 역시 매절 계약이 매우 활성화 된 산업이다. 웹툰시장의 확대와 저작권 인식의 증대로 매절계약 비중이 감소했으나 여전히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최근 웹툰 스튜디오 체제의 확립, 웹소설의 코미컬라이징화에 따른 분업 요소들이 강화되면서 매절계약이 다시 활성화 되고 있는 추세에서 매우 반가운 일이자 필요한 입법사항이다.

둘째, 회사에 고용되어 창작을 한 경우 창작자에게 권리가 발생하지 않던 ‘업무상 저작물’ 조항을 개선해 고용된 창작자의 권익과 회사 간 권리의 균형을 이루게 된다. 즉 ‘창작자 주의’에 입각해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발생하되, 저작재산권은 회사에 양도 되는 셈이다. 이 경우 저작물은 회사의 이름으로 공표됨에 따라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인격권 행사 제한도 함께 진행된다.

만화창작을 회사의 업무로 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제작사가 창작자를 직접고용하고 작품의 주체를 회사명 또는 대표작가 명의로 발표했던 관행에 창작자의 숨통을 트여주는 의미가 있다. 또 웹툰 창작의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미디어가 확장됨에 따라 창작 능력을 가진 직원들이 회사홍보차원으로 업무를 할 때도 도움이 될 제도이다.

셋째, 비영리적이고 비상습적인 저작권 침해는 형사 처분을 완화하거나, 저작권위원회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수사진행을 정지하는 ‘조정 우선주의’를 채택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여기에 손해의 실질적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손해액의 3배 이내로 산정하는 ‘배수 배상제도’도 도입된다.

저작권자의 위임을 받은 법무법인이 위반자들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관행이 사라질 것이다. 소이 ‘합의금 장사’라는 형태로 미성년자들에게 민사소송을 걸어 ‘저작권 자살’까지 낳은 폐단이 지적되어 왔다. 1건당 수백만 원을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방식에 제한을 둠으로서 합리적인 배상체계가 구성되었다. 주목할 점은 ‘비영리’, ‘비상습’인 경우에 한 하는 것으로 웹툰 산업을 위기에 빠뜨리는 불법 복제와는 분명히 구분해 악의적이고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는 저작권 침해에는 실제 손해액보다 많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웹툰 업계와 진흥기관에서는 법제의 변화가 오인되지 않도록 불법 복제는 명확한 범죄행위임을 알리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과정의 저작물 이용 산업 및 기술 진화에 대응을 위해 추진되는 개정사례는 우선 인공지능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데이터 마이닝 허용 조항이 신설된다. 인공지능 학습 및 빅 데이터 분석 등을 위해 저작물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는 면책조항이 시행된다.

일본의 경우 ‘저작물에 표현된 사상·감정의 향수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저작물 이용을 허용하고 있고, 영국과 EU는 ‘비상업적 연구’, ‘과학 연구’ 목적 등의 텍스트 및 데이터 분석을 위한 복제를 허용하는 추세를 반영했다.

웹툰과 IT기술의 결합을 유연하게 웹툰 제작 프로그램 안에서 창작을 돕는‘플러그인’개발, 웹툰 서비스의 다양성 시도와 새로운 가능성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해당 목적으로 이용된 웹툰 이미지들이 연구목적 외로 유통, 반출되는 등의 보안 사고를 막는 대비책도 함께 점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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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태

만화평론가 및 기획자, 씨엔씨레볼루션 이사
前 한국영상대학교 만화웹툰콘텐츠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