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초기화
글자확대
글자축소

[전문가 칼럼] 웹툰의 눈으로 본 14년 만에 저작권법 전부개정안 (하)

문화체육관광부의 저작권법 전부개정 계획, 만화 웹툰계와 관련된 내용 짚어보기

2020-10-27 김민태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 7월 저작권법 전부개정 계획을 발표했다. 공정한 저작권, 안전한 저작물 이용, 4차산업혁명과 사회변화 수용을 근거로 2020년 말까지 개정안을 확정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만화·웹툰계와 관련된 내용을 짚어 살피고자 한다.




비대면 사회화 과정에서 수반되는 온라인 수업관련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범위를 확대한다. 비대면·온라인 수업 확대 되면서 교육현장에서 저작물 이용 양태가 변화함에 따라 초·중·고에서 저작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교육현장의 수업에 저작물이 원활히 이용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관련 사항으로 올해 2월 온라인 교육 활성화 차원에서 교과용도서 발행자는 교과용 도서에 게재한 저작물을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 복제·배포·공중 송신할 수 있도록 했다.(제25조제2항 신설) 보상기준을 살펴보면 교과서와 지도서별로 각각 보상을 원칙으로 서책 및 CD 형태의 교과용도서는 발행부수를 기준으로 하고, 온라인 전송의 형태로 배포되는 전자저작물의 경우 전송대상자의 수를 기준으로 보상한다. 저작물별 보상 기준 및 보상금액 5천부 또는 5천명 기준으로 삼는다.


“장애1급 카툰작가 지현곤씨 작품 잇따라 교과서에(서울신문 2010.05.27.)” 보도에서 지현곤 작가의 카툰이 중앙교육진흥연구소 발간 중학교 미술 교과서(2010년), 금성출판사∙지학사 중학교 2학년 국어 교과서(2011년)에 게재됐다. 맛객으로 유명한 아동만화가 김용철 작가는 자신의 블로그에 2010년 초등학교 3학년 국어교과서에 자신의 만화가 5페이지가 수록됨을 알렸다. 최근에는 남동윤 작가의 <귀신선생님과 진짜 아이들>이 2018년 초등학교 3학년 국어교과서에 11페이지가 실렸다. 특히 초등 교과서의 경우 국정으로 전체 초등학생이 모두 본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크다.

현행은 저작권법의 수업목적시 보상금이 면제되어왔다.(저작권법 25조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교과서 수록용 만화·웹툰이 출판물 한정에서 디지털이미지로 확대됨에 따라 보상금액도 약 20%상향 조정된다.

2020년 2월 24일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저작권비전 2030> 행사에서 앞으로 10년은 “저작권 르네상스 시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0년 9월 24일 <디지털 뉴딜 문화콘텐츠산업 전략보고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의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은 한국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열쇠” 이며, “대한민국 콘텐츠 르네상스 시대”를 선언했다. 디지털, 온라인, 비대면 환경 속에서 저작권의 합법적 이용과 보호는 매우 중요한 과제로 이번 저작권 전부개정은 새로운 시대를 대비한 정비로 해석된다.

언급한 주요 개정안 외에도 ‘사이버 저작권 수사대’를 신설해 갈수록 교묘해지는 저작권 침해와 해외 기반의 저작권 침해 범죄에 국내외 기관들과 공조로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웹툰의 불법 복제, 유통의 범죄행위가 근절되고, 웹툰 기업을 비롯해 국내 콘텐츠츠 비즈니스 성장의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

필진이미지

김민태

만화평론가 및 기획자, 씨엔씨레볼루션 이사
前 한국영상대학교 만화웹툰콘텐츠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