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이 보이지 않는 ‘구글 인앱 강제’ 무엇이 문제인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전 세계 안드로이드 시장은 물론 국내 앱마켓 시장의 최상위 점유율을 차지하며 소위 ‘독점적 우월한 지위’를 손에 쥐고 있는 구글. 개발 및 서비스에 대한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운영 정책을 표방하며 ‘Don’t be evil’을 외치던 구글은 어느 순간, 이 ‘독점적 우월한 지위’를 내세우며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이른바 ‘구글 인앱 강제’라는 행위를 통해 ‘앞으로는 앱마켓 내에서 구글이 제공하는 인앱 결제 시스템 외에는 그 무엇도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것이다. 더불어 해당 ‘인앱 결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30%의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며, 다른 경로를 모두 막아 놓고 정해 놓은 길로만 가되 ‘통행세’를 내 놓으라는 것이다.
이는 2021년 8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8명 중 찬성 180명, 기권 8명으로 가결되어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수수료 정책에 제동을 거는 전 세계 첫 사례인 ‘구글갑질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세계적인 이목을 받은 ‘구글갑질방지법’이 발의된 이후 그사이 또 오랜 시간이 흘렀다. 법안 통과 당시만 해도 많은 일들이 해결되고 문제로 인식되던 상황들이 긍정적으로 변화될 것이라 믿었으나 아무것도 해결되거나 달라지는 것이 없이 상황은 더욱 불안해져 갔다. 그렇다면 현 상황에서 문제는 무엇이며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구글 인앱 결제 강제 행위 무엇이 문제인가?
가장 큰 문제점은 구글이 자신들의 ‘인앱 결제 사용을 강제’한다는 것이다. 구글은 애플보다 한발 늦게 앱마켓 시장에 뛰어들어서 애플의 앱스토어에 비해 모든 면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었다. 애플은 그 상황을 이용하여 선두주자인 자신들만의 경쟁력과 차별화를 강조하면서 애플의 고객은 무언가 ‘고급스럽다’ 혹은 ‘앞서 간다’ 등의 특별한 사용자의 느낌을 어필함과 동시에 다소 폐쇄적이고 독립적인 운영 전략을 선택하였다. 어떤 면에서는 그런 점이 소비자의 심리적 만족감을 파고들어 결국은 고가의 제품 가격을 책정하는 것은 물론 애플 인앱만 사용하도록 하는 정책과 그에 따른 수수료가 30%나 부과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물론 이것은 애플이 앱마켓의 선두주자이자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었고, 그 당시 애플이라는 기업과 제품 이상의 브랜드와 영향력을 구축한 스티브 잡스의 이미지가 맞닿아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나갈 수 있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애플의 인앱 강제와 30%의 수수료가 당연하거나 합당하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그 시점 구글은 한발 늦게 시작한 상태에서 개척되지 않은 거친 황무지와 같은 ‘플레이스토어’에 어떻게 해서든지 제공자와 사용자들을 끌어 들여야 했다. 이를 위해 강력한 수단으로 ‘게임 이외에는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는 수수료 무료 정책을 어필하였고, ‘플레이스토어’라는 이름처럼 ‘마음껏 즐기고 놀라’는 듯 오픈마켓의 이점을 최대한 살린 열린 정책을 통해 자유로운 참여와 활동을 장려하였다. 물론 이는 제공자들과 사용자들의 호응과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하였고, 그 효과로 구글이 애플을 견제하면서 상당한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는 지위를 갖도록 해 주었다. 즉, 정리하자면 후발주자인 구글이 앱마켓에서 현재의 위치에 도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역할과 몫은 구글이 아닌 ‘플레이스토어’의 ‘플레이어’들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그 ‘플레이어’들에게 ‘구글 인앱 강제’를 시작한 것이다.
상황은 달라지거나 혹은 나아졌는가?
이전에 비해 상황은 분명히 달라졌다. ‘구글갑질방지법’이 추진되고 통과가 되었을 때만 해도 분명 구글과 애플에서도 조심스럽게 상황을 살피고, 눈치를 보는 듯한 반응이 존재했으나 지금의 구글과 애플은 전혀 긴장을 하지 않고 오히려 ‘구글갑질방지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듯 보인다. 구글은 2022년 6월 1일부터 자신들의 정책을 따르지 않으면 앱마켓에서 앱을 퇴출시키겠다고 선언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구글의 인앱 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는 카카오의 대표적인 서비스 ‘카카오톡’의 업데이트 승인을 거부하고 있다.
같은 시기 애플은 ‘전 세계 최초로 대한민국에 제3자 결제를 허용한다’고 발표하였으나 정확히 들여다 보면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 제3자 결제에 대해서 26%의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의미이다. 결국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도 않고 있다.
해결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고,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국회 전반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며 ‘구글갑질방지법’을 주도해 온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2022년 6월 5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휘)의 무력함을 지적하며 “방통위는 지금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실태점검을 하고 있는지 국회와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 실태점검을 핑계로 빅테크 규제를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비판하였다. ‘구글갑질방지법’이 통과된 이후 방통위는 주무 부처로서 그에 따른 시행령을 맡아 책임을 지고 있으나, 이렇다 할 해결도 하지 못한 채 별다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구글 인앱 강제 행위가 해결이 안 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방통위의 불분명하고 미적지근한 태도가 거론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실제로 방통위는 5월부터 ‘구글갑질방지법’과 관련하여 구글과 애플의 금지 행위 위반 여부를 파악하는 실태점검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문제 해결 의지에 대한 의구심의 목소리가 크다.
구글의 카카오톡 업데이트 승인 거부와 관련하여 2022년 7월 7일 방통위는 구글과 카카오의 만남을 통해 원만한 해결점을 조율하기 위한 자리를 가졌으나 이에 대한 외부의 시각은 곱지만은 않다. 방통위의 역할은 구글과 애플을 대상으로 인앱 강제 행위 자체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 갈등을 조율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이다.
구글 인앱 강제가 처음 실체를 드러냈을 때, 대한민국의 창작자들은 문제에 대한 인식과 함께 발 빠른 대처를 보여 줬다. 웹툰 협•단체들의 공동 대응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실제로 정부의 움직임을 이끌어 냈으며, 초창기 구글 인앱 강제 행위의 문제가 무엇인지 인지하지 못했던 소비자들이 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구글과 애플의 잘못된 행위를 비판하고 바로잡아야 한다는 기사를 통해 세상의 문제를 바로잡으려는 대한민국 언론의 움직임도 함께한다. 창작자와 소비자 그리고 언론과 국회가 문제점을 인식하고 하나된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지극히 단순하고 당연하다.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통위의 인식과 태도 변화가 핵심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