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웹툰포럼으로 바라본 웹툰의 현재와 미래 2부 - 인공지능(AI)과 함께 걷는 웹툰
이번 시간에는 큰 관심 속에 진행된 세계웹툰포럼에 대한 내용을 되짚어 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았다.
2부 <웹툰 신기술의 진화에 따른 창작환경의 변화>에는 기술의 발전과 함께 더욱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진 인공지능(AI) 기술과 이로 인해 웹툰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화와 저작권 관련 내용에 대해 다루었다. 또한 웹툰 시장이 현재 당면한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인 '구글 인앱 결제 의무 강제'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 웹툰 신기술 진화에 따른 창작환경의 변화 토론회 전경
<웹툰 신기술 진화에 따른 창작환경의 변화>
* 웹툰에서의 인공지능: AI 기술혁신에 따른 창작환경의 변화
곽노준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교수는 발제를 통해 AI에 대한 소개와 함께 AI 창작 기술이 어디까지 다가왔는지에 대해 설명하였다.
지능(Intelligence)은 배우는 능력(Learning)과 생각하고 이해하는 능력(Thinking, Understanding)이며, Artificial(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컴퓨터)는 논리회로(Boolean Algebra)를 기반으로 프로그래밍하여 사람들과 인터페이스 등으로 소통하여 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뜻한다.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은 ‘컴퓨터가 지능을 갖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물음에서부터 시작한다. 컴퓨터 과학의 아버지 앨런 튜링(Alan Turing)은 터닝 테스트(Turing Test) 통해 가림막을 설치한 후 5분간 일반적인 상식 수준의 대화를 하였을 때 사람같이 보이면 '생각을 하고 있다'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다만 대화 수준에 따라 '5살 수준', '초등학교 2학년 수준'의 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 앨런 튜링의 삶을 다룬 영화 <이미테이션게임> 포스터, (출처_네이버영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은 사람의 지능을 모방한다고 볼 수 있다. 아이와 같이 관찰, 질문, 반복, 탐색, 비교 등을 통해 학습한다. 인공지능은 전문가들이 직접 프로그래밍하는 '규칙 기반 모델'과 많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의해 학습하는 '학습 기반 모델'로 구분된다. 최근 많은 관심을 받는 것이 바로 '학습 기반 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
기계학습은 인공지능의 한 분야이며, 패턴인식은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어떤(무엇)'을 인식할 것인지를 나타낸다. 곧 기계학습과 패턴인식은 동의어로 볼 수 있다. 패턴인식은 머신러닝(Machine Learning)과 거의 동의어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 TESLA 오토파일럿 소개 내용 중, (출처_TESLA 공식 홈페이지)
웹툰은 콘티 ▶ 펜선 ▶ 채색 ▶ 편집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제작된다. 각 단계별 인공지능이 담당할 수 있는 다양 분야가 포진되어 있다. 특히 자동화를 할 수 있는 부분들에서 그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콘텐츠와 인공지능에 대한 예시로 '자율주행(Reinforcement Learning)'을 꼽았다. '트랙매이나(Trackmania)'라는 게임을 기반으로 한 가상의 시뮬레이션 공간에서 자율주행에 대한 학습을 진행하며, 기본적인 패턴을 학습하고 이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테스트 이전 기본 성능을 높인 사례를 꼽았다.
인공지능 기반 창작 기술 예시 중 하나로 'GPT-3(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3)를 꼽았다. 21년도에 GPT-3를 기반으로 24시간 만에 AI 시집인 'Aum Golly'를 집필하였으며, 몇 달 후 출판까지 진행된 사례를 꼽았다. 이어 AI 작곡(2021년)과 AI 제작한 뮤직비디오(2022) 사례를 소개하였다.

△ AI 시집 'AUM GOLLY', (출처_Medium)
* AI 창작물에 따른 지식재산권 환경의 변화
전정화 한국지식재산 연구원은 전 섹션에 이어 AI 기술로 만들어진 창작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심도 깊은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다만 아직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은 단계이며,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최근 논의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정보와 해당 기술들이 웹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에 대해 설명하였다.
AI 관련하여 빠르게 발전해 왔고, 더 빠르게 발전할 것이다. 이는 IP5(세계 5대 특허청, Intellectual Property 5)의 등록되는 관련 특허 정보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미국과 같은 강대국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한국 또한 빠르게 지식재산권 강국으로 발전하고 있다.
현재 AI와 웹툰과 관련된 다양한 특허들이 등록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웹툰 자동번역 플랫폼', '복제 웹툰 추적 프로그램', 'AI 채색 프로그램', '웹툰 주인공 체험 프로그램' 등을 꼽을 수 있다.

△ 웹툰관련 특허 목록
웹툰 분야를 AI 기술발전으로 대입해 본다면 명암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AI 기술을 통해 작품 제작 시간이 줄어들고, AI 번역 기술을 통해 글로벌 진출 또한 더욱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AI는 학습을 기반으로 발전하는데 이 과정에 기존 웹툰 작가분들의 이미지들이 사용된다면 저작권 침해 논란이 발생한다. 다만 아직 화풍은 저작권보호대상이 아니며, 최근 AI 산업 발전을 위해 상업 이미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맞추어 저작권법 개정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 AI와 IP 분야의 쟁점
AI와 IP 분야의 쟁점을 △특허, △저작권, △데이터 그리고 기타 사항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 특허: 최근에는 AI가 창작뿐만 아니라 진화, 분자생물학, 신경학 등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 고도화된 발명 단계까지 와 있다. 실제 2019년 AI 시스템인 DABUS가 2건의 발명을 출원 신청하였다. 다만 현재 시점까지 기준으로 AI를 발명자로 기재한 특허출원은 '인정할 수 없음'이라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특허법은 '사람'의 창작을 인정하는 것으로 사람이 아닌 AI는 발명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이런 기조가 시대와 기술 환경이 변하는 미래에 계속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 저작권: 저작권법의 기본적인 원칙은 '인간의 지성'이 만들어 낸 저작물을 보호하는 것이다. 다만, 몇몇 나라에서는 사람이 아닌 창작을 보호하는 법제도도 존재한다. 특히 영국은 '컴퓨터 산출 저작물'의 법리에 따라 컴퓨터창작물도 저작물일 수 있다는 법제를 가지고 있다. 다만,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는 컴퓨터가 저작물 창작을 위해 조정 작업을 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웹툰 분야에 적용한다면 작품 제작에 AI를 사용해 저작물을 창작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자는 웹툰 작가 또는 업체가 소유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AI 스스로 만든 창작물에 대해서는 미국을 포함하여 다양한 나라에서 저작권 등록을 거절한 사례가 있다.
- 21년 저작권법 전부개정안: 현재 AI의 학습을 위해 필연적으로 저작권물을 학습해야 하는 현실에 맞추어 텍스트데이터마이닝(TDM)의 예외를 규정하여 AI 알고리즘 훈련을 위한 저작권 제한사유를 신설, 현재 법안 계류 중에 있다.
‘AI의 발달은 웹툰시장에 득일까 독일까?’라는 질문에 'AI 기술발달로 인간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의 생산과 유통은 더욱 풍부해질 전망'이지만, '혁신기술 이면의 역기능, 윤리적 문제, 현행 지식재산 법제 내의 다양한 쟁점에 대한 해답이 필요'하다는 숙제가 남겨져 있다.
* 구글 인앱 결제 의무 강제에 따른 변화 및 대책
서범강 웹툰산업협회 회장은 웹툰 시장이 현재 당면한 문제 중 하나인 '구글 인앱 결제 의무 강제'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구글플레이는 자신들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강제적으로 자신들의 시스템을 이용하게 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해당 정책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충분한 논의 없이 강제적으로 진행된 사항에 대해 지적하며, 그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업계와 독자들이 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구글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사의 인앱결제 시스템만을 사용하도록 강제하였다. 하지만 웹툰산업협회를 포함하여 다양한 협단체 그리고 업체들의 노력으로 한 발짝 뒤로 물러서 다른 결제시스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하지만 이건 구글의 꼼수로 다른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더라도 무조건 구글에 3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내도록 강제하였기 때문이다.
구글과 애플의 강제적인 정책으로 인해 콘텐츠 사업 위축, 경쟁력 약화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이미 이용료가 상승한 가운데 수익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 감소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인앱결제의 부작용
인앱결제 이슈에 대해 핵심으로 △'구글이 적용한 수수료율이 지나치게 높다, 적정수준은 얼마인가'보다 앱과 콘텐츠를 제작하는 업체들이 자신들의 환경과 여건에 맞도록 결제 방식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도록 강제한다는 점, △ '인앱결제'를 규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일명 '구글 갑질방지법')은 구글의 행위로 인한 문제와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들을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점, △앱마켓 초기 구글이 내세웠던 오픈 정책과 엇박자를 걷고 있으며, 직접 제작하며 창작하는 플레이어들이 아닌 스토어에서 창작자들이 받을 피해가 정당한 것인지에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꼽았다.
대한민국 콘텐츠 공급자들과 창작가 그리고 소비자들은 아직까지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방송통신위원회는 좀 더 실질적인 액션을 취해야 하고 구글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대해 전 세계적인 공동 인식과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2016년 이세돌 구단과 인공지능 알파고의 세기의 대결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후 인공지능은 더욱 발전하여 어느새 창작환경에 보조적인 수단을 넘어 직접 창작하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다만 아직 그 수준이 높다고 볼 순 없지만 이런 변화는 웹툰 시장을 포함하여 다양한 콘텐츠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또한 발전 과정 중에 있는 인공지능은 웹툰 시장에 큰 질문들을 던지고 있고 있다. 기술의 발전과 시대의 흐름 속에서 업계 내에서 더욱 폭넓은 논의가 진행되어, 시장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되기를 희망해 본다.
▷ 관련 자료
* AI 시집 관련 기사: https://medium.com/swlh/i-wrote-a-book-with-gpt-3-ai-in-24-hours-and-got-it-published-93cf3c96f120
* AI 뮤직비디오 https://www.youtube.com/watch?v=0fDJXmqdN-A
* AI 작곡 https://www.youtube.com/watch?v=Emidxpkyk6o
* 특허청 블로그 웹툰 관련 특허 목록: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kipoworld2&logNo=222162557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