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10일 현재 네이버에서 뉴스 검색을 하면 약 23만여 건이 넘고, 다음에서 뉴스 검색을 하면 역시 약 20만 건이 넘는다. 4~5년 전까지만 해도 웹툰에 대해 간헐적으로 기사화되었던 것을 생각하면 지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빅데이터로 본 웹툰 현황은 구글링 검색 약 52,900,000개, 웹툰 작품 수 6,778개, 웹툰작가 수 5천 명, 일일 평균 국내 웹툰 이용자 수 1천만 명, 해외에 진출한 레진코믹스, 네이버 라인, 다음카카오 등 해외 플랫폼 월 평균 이용자 수 2천만 명, 국내 웹툰 플랫폼 70여 개 등 시간이 갈수록 웹툰에 관한 사회문화적으로나 산업적으로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 출처 : 국립중앙도서관 ‘2015 올웹툰 체험전 - 빅데이터로 본 웹툰’
이러한 사회적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는 웹툰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창출하는 부가가치 뿐만 아니라 종이책출판, 영화, 드라마, 게임, 캐릭터 등 다양한 산업과 융합되어 확장됨으로써 산업 규모를 키워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 웹툰 비즈니스 모델의 가능성을 확인한 네이버, 다음카카오, 레진코믹스, 타파스틱, 탑툰, 마일랜드 등의 사업자들이 미국, 일본, 중국, 동남아 시장에 진출하면서 웹툰 시장의 미래 가치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 출처 : 웹툰의 On-line to Off-line 시장 확장 (웹툰, 1조원 시장을 꿈꾸다
2015.01.07. Issue&Trend KT경제경영연구소)
현재 국내에서 서비스 되고 있는 웹툰(전자책 만화 포함) 플랫폼은 70여 개로 급팽창했다.
△ 소스 : 디지털만화규장각(komacon.kr/dmkn/index.asp), 웹툰인사이트(webtooninsight.co.kr),
한국전자출판협회 전자출판인증센터(kepa.or.kr) 참조
각 플랫폼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웹툰(전자책만화 포함) 작품은 웹툰인사이트(webtooninsight.co.kr) 통계에 따르면 6,778편에 달한다. 웹툰 장르별 비중은 드라마(13.94), 순정(10.58), 판타지(10.12), 액션(4.06), 코믹(3.56), 일상(2.71), 스릴러(2.48), 공포(1.36), 학원(1.27), SF(1.17), 이벤트(1.08), 스포츠(1.02), 무협(0.89), 시대극(0.50) 순으로 나타났다. 이 작품들 중에서 휴재는 0.68, 완결은 22.19, 연재는 77.13에 달해 아직 연재중인 작품이 대부분이다.
△ 출처 : 웹툰인사이트 (webtooninsight.co.kr)
이렇게 웹툰은 외형적으로 급격한 성장을 하고 있으나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다양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서 2016년 9월에 발간한 <만화 유통환경 개선방안-웹툰산업을 중심으로> 연구 보고서에서는 ‘웹툰 전문 플랫폼이 계속해서 생성과 폐업이 반복되고 있고, 인수합병 및 통합이 진행되는 등 웹툰 전문 플랫폼은 이미 포화상태에 다다름. 과열 경쟁으로 인해서 작가 수급이 어려워지고 인기 작가도 작품을 다작하는 현상이 일어남에 따라 콘텐츠 경쟁력 약화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 따라서 프로덕션 시스템 구축과 사전제작 활성화와 같은 시장이 성숙한 다른 콘텐츠의 사례를 참고하여 정책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또, 플랫폼의 생성과 폐업이 반복되면서 유실되는 작품들이 생기기 때문에 아카이브 구축과 같은 시스템적 지원이 필요하며, 폐업을 통해 완결되지 못했을 경우 완결까지의 작품을 지원하는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70여 개 웹툰 플랫폼이 서비스되고 있으나 끊임없는 무한 경쟁에 따라 합종연횡이나 M&A가 가속화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온라인 기반의 IT기업 속성상 소수의 선두 기업만 살아남는 게임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기업은 폐업을 할 수밖에 없다. 이미 폐업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위 연구보고서에서도 지적하듯이 무엇보다 5천 명의 웹툰 작가들이 창작하는 작품이 영구 보존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가장 시급하다. 또한 웹툰의 성장 발전에 따라 예비 작가에서 프로 작가로 데뷔하는 작가 수가 급증한다는 점과 웹툰이 종이책, 전자책, 영화, 드라마, 게임, 캐릭터 뿐만 아니라 기술 발전에 따라 VR만화로까지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스트라베이스에서 2017년 1월에 발간한 <가상현실(VR) 만화책 앱의 등장...디지털 만화책 스타트업 Madefire의 행보를 통해 본 VR 만화책 시장의 가능성> 보고서에서는 ‘미국의 디지털 만화책 스타트업 Madefire가 최근 VR 헤드셋 보유자를 겨냥해 디지털 만화책을 제공하는 VR 만화책 앱 Madefire Comics를 공개하며 가상현실(VR) 시장의 새로운 기대주로 부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실험이 성공할 경우 웹툰은 영화, 드라마, 게임 외에 대형 프로젝트 시장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소스 : Madefire Comics VR 영상소개 (oculus.com)
이렇게 원소스 역할을 하고 웹툰의 산업적 위치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거의 모든 만화 창작물이 세상에 나오는 가장 첫 번째 출구가 웹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원본 이미지를 빠짐없이 수집하고 영구 보존할 수 있는 아카이브 구축이 절실하다.
2008년 파리에서 77개국 150여 영상자료원으로 구성된 국제영상자료원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Film Archives, FIAF) 회원들이 총회를 가졌다. FIAF 회원들은 그 자리에서 ‘필름을 버리지 말자(Dont Throw Film Away)는 슬로건을 채택했다. 왜냐하면 지난 70년간 그들은 2백만 점 이상의 영화를 복원할 정도로 열정을 쏟았지만 특정 장르나, 특정 지역, 특정 시기의 경우 제작된 영화 10도 수집·복원을 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에도 40여 년 전에 설립된 한국영상자료원(필름보관소)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한국영화 보존율은 40에도 못미치고 있다.
디지털 웹툰 원본 수집 역시 시기를 놓치게 되면 훗날 유실되거나 복원하지 못하는 작품이 다수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법적 근거와 관련 예산 확보 등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웹툰 디지털 원본의 납본은 납본 기관, 납본 보상금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에서 시작해야 국내에서 의무 납본을 강제하는 국가기록원, 한국영상자료원, 국립중앙도서관 등이 있다. 3개 기관 모두 의무 납본을 강제할 수 있는 법령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국가기록원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었다가 2006년 내용이 전면 개정되면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로 법률명이 바뀌었고, 2012년내용이 일부 개정되었다. 이 법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해 생산·접수한 기록물과 개인 또는 단체가 생산·취득한 기록정보 자료 중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정보 자료 등에 대해 적용한다.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의 생산부터 활용까지의 모든 과정에 걸쳐 진본성, 무결성,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기록물관리를 총괄·조정하고 기록물을 영구보존·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소속으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하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출처 : 다음백과)
한국영상자료원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4476호(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 2016. 12. 27.)」이 제정되어 있고, 본 법의 제6절 제35조 ‘영화필름등의 제출’에서 의무 납본을 할 경우 보상을 하지만 납본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물게 하고 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영화필름등의 제출) 과태료
① 영화제작업자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영등급을 분류 받은 때에는 당해 영화의 원판필름·디스크 등 또는 그 복사본과 대본(臺本)(이하 “영화필름등”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영상자료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외국영화 또는 제2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영화를 수입 또는 제작한 자가 당해 영화가 보존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영화필름등을 한국영상자료원에 제출할 수 있다.
③ 한국영상자료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화필름등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화필름등에 대한 보상에 필요한 재원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오래 전부터 종이책 납본을 시행해 왔으나 전자책 등 디지털 자료가 급증하면서 2016년 2월 3일에 「도서관법(온라인 자료의 납본(제20조)」을 일부 개정하고, 2016년 8월 4일부터 「도서관법 시행령(온라인 자료의 납본」을 일부 개정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 역시 납본시 보상금과 미납본시 과태료 항목을 두고 있다.
「도서관법」온라인 자료의 납본(제20조) / ‘16.2.3 일부 개정
제20조(도서관자료의 납본)
① 누구든지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를 제외한다. 다만, 온라인 자료 중 제21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수정증보판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제1항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지털 파일 형태로도 납본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④ 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납본한 자에게 지체 없이 납본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납본한 도서관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그 도서관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20조(도서관자료의 납본)
① 누구든지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를 제외한다. 다만, 온라인 자료 중 제21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수정증보판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제1항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지털 파일 형태로도 납본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④ 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납본한 자에게 지체 없이 납본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납본한 도서관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그 도서관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도서관법 시행령」도서관자료의 납본(제13조) / ‘16.8.4 시행
「도서관법 시행령」제13조 (도서관자료의 납본)
① 생략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온라인 자료(법 제21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의 납본과 법 제20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디지털 파일 형태의 납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해당 자료와 서지(書誌)정보의 디지털 파일을 국립중앙도서관 전송시스템으로 전송
2. 해당 자료와 서지 정보의 디지털 파일을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국립중앙도서관으로 송부
3. 국립중앙도서관에 해당 자료와 서지 정보의 인터넷상 위치를 통지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이 이에 접근하여 수집할 수 있도록 조치
③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4.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
④ 생략
⑤ 법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납본 부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납본의 경우: 2부.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납본하는 경우에는 3부로 한다.
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납본의 경우: 3부
3.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납본의 경우: 1부
국가기록원, 한국영상자료원, 국립중앙도서관이 납본에 대한 납본 기관, 보상금, 과태료 등 본 법과 시행령 등이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만, 2012년 2월 17일에 신규 제정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311호)」에는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의 활성화, 제5조 만화가 및 전문인력의 양성, 제6조 기술개발의 촉진, 제7조 협동 개발 및 연구, 제8조 유통활성화 제9조 유통질서의 확립, 제10조 지적재산권의 보호, 제11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제12조 이용자의 권익보호, 제13조 공동제작만화의 한국만화 인정, 제14조 권한의 위임 등의 내용만 있고 아카이브 구축, 납본 기관, 보상금, 과태료 등에 대한 것은 아예 빠져 있다. 당시 제정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은 이마저도 매우 추상적이고 한계가 많다.
물론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은 2010년에는 만화 작가들이 중심이 되어 ‘만화진흥법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였고, 2011년에는 만화계 관계자 400여 명이 모여 만화진흥법 제정을 촉구하는 ‘2011 만화인 선언’을 하기도 했었다. 그리고 그해 6월에 조윤선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초안에 있었던 납본 기관과 납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삭제된 채 통과된 절름발이 법안이었다.
2011년에 작성된 만화진흥법 초안 중 ‘제6장 한국만화자료 등의 보존’ 내용
제6장 한국만화자료 등의 보존
제42조 (한국만화자료원의 설치 등)
① 만화 및 그 관계 문헌 등 만화자료의 수집·보존·전시와 만화의 예술적·역사적·교육적인 발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한국만화자료원을 둘 수 있다.
② 한국만화자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되는 만화 등의 보존과 보상
2. 국내외 만화 및 그 관계 문헌 등 만화자료의 수집
3. 수집된 만화 및 그 관계 문헌 등 만화자료의 보존과 복원
4. 만화문화 발전을 위한 만화 및 그 관계 문헌 등 만화자료의 활용 및 전시
5. 만화정보화 및 콘텐츠 활용 사업
6. 그 밖에 한국만화자료원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③ 만화진흥위원회는 제1항의 한국만화자료원을 설치하기 전에는 제45조 제2항에 따라 전항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중 만화자료의 수집·보존·활용 및 한국만화자료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3조 (만화 등의 제출)
①만화출판업자와 디지털만화제작업자는 만화의 제작 후 이를 유통하기 전에 당해 만화의 복사본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만화자료원(그 설치 전에는 만화진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한국만화가 아닌 만화 또는 공동창작만화를 수입 또는 창작한 자가 당해 만화가 보존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이를 제출할 수 있다.
③한국만화자료원(그 설치 전에는 만화진흥위원회)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만화의 복사본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상에 필요한 재원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만화는 과장과 생략의 그림 기법을 통해 인생이나 사회를 풍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회에 일깨움과 즐거움을 주고, 사물의 본질과 행태 등을 그림의 형식을 빌어 간결하면서도 쉽게 풀어내는 방식으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등 중요한 매개체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바로 이런 유용성과 문화유산성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벨기에,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들도 국가 또는 대학이 만화박물관을 설립, 운영하여 만화를 체계적으로 수집·보존하는 것과 이용시키는 일에 적극성을 보여 왔다.
또한 세계에서 최초로 탄생한 우리나라 웹툰산업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고, 해외로까지 뻗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느끼고 있다. 따라서 만화/웹툰 납본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단계적 조치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마련과 법안 발의
웹툰을 포함한 만화 전체를 담을 수 있는 아카이브 구축, 납본 기관, 보상금, 과태료 등에 대한 상세 내용을 추가하는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에 공감하는 국회의원들과 함께 법안 발의에 착수해야 한다.
참고로 한국전자출판협회,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중소출판협회, 한국전자출판협동조합,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 등 출판계는 출판산업의 근본적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지금까지 「도서구입비 소득공제 법제화」를 갈급하게 염원했으나 매번 좌절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2006년에는 최구식 의원 등 여야의원 20명이 도서구입비에 대한 특별공제를 연간 100만원 한도로 신설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좌절되었고, 2013년에는 최민희 의원 등이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도서구입비를 소득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좌절되었고, 2014년에는 장병완, 양승조, 배기운, 박주선, 정성호, 최민희, 김동철, 임수경, 정호준, 강기정 의원(10인)이 100만원 한도 내에서 도서구입비를 소득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법안 발의했으나 다시 좌절되었다. 이에 굴하지 않고 올해에도 지난 1월 5일에 김영주, 윤소하, 이정미, 김관영, 이종걸, 고용진, 김종민, 이용호, 김상희, 조정식 의원 등이 ‘과세표준 8,800만 원 이하 근로 소득자에게 연간 도서구입 총액의 15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며, 공제한도는 100만 원’으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4985)을 다시 발의한 상태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독서는 국민들의 지적능력 향상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 성인의 독서율은 1999년 77.8에서 2015년 65.3(문화체육관광부 국민독서실태 조사)로 하락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음.
독서는 국민들의 지적능력 향상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 성인의 독서율은 1999년 77.8에서 2015년 65.3(문화체육관광부 국민독서실태 조사)로 하락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음.
국민 독서율의 급격한 하락은 최근 출판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으며, 출판산업의 침체는 다시 국민 독서율 하락을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을 불러올 것으로 우려됨.
이와 관련하여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국가는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므로, 도서구입의 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세제상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해외에서도 호주의 경우, 근로자 및 학생 등에 대해 교재, 관련서적, 전문적 간행물 등의 구매비용 중 250호주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을 자가학습비(self education expense)로 공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민 독서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고 출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과세표준 8,8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도서구입비를 지출한 경우 100만원 한도에서 100분의 15까지 세액을 공제하고자 함(안 제59조의4제5항 신설).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4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⑤ 과세표준 8,8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간행물[국제표준도서번호(ISBN)를 부여받은 도서 또는 전자출판물 인증번호(ECN)를 부여받은 전자출판물에 한함]을 구입하는데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0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서구입비 특별세액공제에 대한 적용례) 제59조의4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도 과세분부터 적용한다.
그만큼 전자책을 포함한 도서구입비에 대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법제화가 절박하기 때문에 숱한 좌절에도 끊임없는 도전하고 있는 것이다.
웹툰산업 역시 현재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로는 관련 산업의 비약적 발전과 미래를 담아내기에는 너무나 추상적이 부실하기 때문에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시급하다. 따라서 웹툰/만화가, 플랫폼 사업자, 에이전시,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등 관계자들이 모여 중지를 모아야 한다.
둘째, 한국만화자료원 설립을 위한 기초 마련
2011년에 수립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초안에 기록되어 있는 한국만화자료원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사실상 한국만화자료원의 체계를 갖춰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만화박물관은 1998년 12월 설립된 부천만화정보센터가 한국만화박물관을 거쳐 2009년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만화박물관으로 확대 개편되었고, 만화도서관은 2000년 2월 부천만화정보센터 만화정보관으로 시작된 국내 최대 만화전문도서관으로 지난 20년 동안 만화에 관한 다양한 자료를 구축해 왔다. 웹툰까지 합쳐진다면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규모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자료 현황
지난 2010년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발간하고 이종문 부산대 교수와 필자가 공동 집필한 <만화원고 보존관리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방안 연구>보고서에서 우리는 빌리아일랜드만화도서관/박물관, 슐츠만화박물관, 미시건대만화도서관, 브뤼셀만화박물관, 교토만화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국가기록원, 한국영상자료원, 국립중앙박물관 등 10개 기관과 한국만화영상진흥원(만화박물관/만화도서관)과의 비교 분석을 한 적이 있었다.
해외 만화박물관 및 도서관과의 비교 분석 (2010년 기준)
국내 아카이브 구축 기관과의 비교 분석 (2010년 기준)
7년이 지났지만 위와 같은 비교 분석 내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만화박물관과 만화도서관에 이어 웹툰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디지털만화규장각’이 좀 더 확대되었을 뿐이다.
그러나 한국만화진흥원의 경우 물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만화 고서, 만화 원고, 단행본만화책, 학습만화책, 이론서, 해외원서 등의 자료가 각각 만화박물관과 만화도서관으로, 웹툰작품, 웹툰플랫폼, 만화인명사전, 만화용어사전, 연구자료, 도록 등의 정보는 디지털만화규장각으로 각각 분산되어 있다. 반면 한국영상자료원을 보자. 물리적 기반은 상암본원과 파주보존센터로 나뉘어져 있지만 영상도서관 홈페이지에서는 영화, OST, 이미지, 시나리오, 도서/논문, 정기간행물, 심의서류 등 7가지 항목에 대한 실시간 소장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준다.
통합검색창에서 예를 들어 ‘쉬리’를 검색하면 전체 자료유형난에서는 ‘비디오 3건, 영상도서관VOD 1건, OST 3건, 포스터 5건, 스틸 110건, 전단지 2건, 시나리오 2건, 도서 2건, 논문 7건, 심의서류 1건’처럼 유형별 건수가 나오고, 하단에서는 각각의 정보에 대한 소장처/배가정보를 보여주고 있다.
결국 한국자료원으로 가는 길을 다지기 위해서는 만화/웹툰에 대한 통합 아카이브 구축과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수집, 분류, 구축, 관리, 이용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통합 아카이브 구축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지난 20년 간의 노력을 체계화시키는 것이며, 동시에 한국만화자료원 설립 등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의 필요성을 대내외에 각인시키는 중요한 근거이기도 하다.
셋째, 만화/웹툰 영구 보존을 위한 ‘만화/웹툰 협약선언’과 통합 백업 플랫폼 구축 분위기 조성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발의되고 확정되기 전에 (가칭)‘만화/웹툰 영구 보존을 위한 연합회’같은 협의체를 결성하여 다양한 활동을 조직할 필요가 있다. 만화/웹툰작가들과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서울산업진흥원, 한국웹툰산업협회, 한국만화가협회, 우리만화여대,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 한국전자출판협회 등 관련 단체, 70여 개 플랫폼 기업이 참여하는 연합회의 활동은 협약 선언, 토론회, 통합 만화/웹툰 백업 플랫폼 구축 등이 있다.
‘만화/웹툰 영구 보존을 위한 연합회’협약 선언은 국제영상자료원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Film Archives, FIAF)의 FIAF 파리선언의 ‘필름을 버리지 말자(Dont Throw Film Away) 같은 선언문을 참조하여 만화/웹툰 관련 단체와 작가와 기업은 물론 사회적 공감대를 깊고 넓게 확산시킬 수 있는 내용이 중요하다.
만화/웹툰 영구 보존을 위한 선언문 (예시)
만화/웹툰은 우리 문화유산의 핵심적인 요소이자 우리의 역사와 일상생활을 기록하는 독특한 양식이다. 공적 단체이든 민간단체이든 만화/웹툰을 보관하는 곳은 현재와 미래 세대들이 만화/웹툰을 연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자료를 수집, 보호, 기록, 제작 등을 담당할 책임이 있다.
올해 100주년을 맞이한 한국만화, 20주년을 맞이한 한국웹툰의 오랜 역사를 맞이하여 ‘만화/웹툰 영구 보존을 위한 연합회’는 “만화/웹툰을 영구 보존하자”를 새로운 슬로건으로 채택하였다.
만화/웹툰을 보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만화/웹툰자료원연합회와 그 회원단체들은 만화/웹툰을 찾고, 보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만화/웹툰은 문화적으로 대치될 수 없으며 특히 전문가가 제대로 취급할 경우 오랜 기간 보존될 수 있다. 현재의 영상기술이 발전된 디지털 기술에 의해 주도된다는 점을 인식하지만, 한국만화/웹툰자료원연합회 회원들은 만화/웹툰을 지속적으로 수집하며 원본 그대로의 상태로 보존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 전략은 디지털로 태어난 만화/웹툰을 효율적으로 보존하는 방법을 개발하는데 보완적일 것이다. 따라서 한국만화/웹툰자료원연합회 산하단체들은 영화를 제작하고 이를 보존하는 모든 전문가 또는 아마추어들, 우리의 만화/웹툰 유산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정부, 단체, 기업, 작가가 우리의 사명을 수행하는 데에 도움을 주도록 촉구한다.
“만화/웹툰을 영구 보존하자”라는 슬로건은 만화/웹툰 원본이 절대 폐기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비록 만화/웹툰 원본을 보유한 이들이 이를 더 안전한 매체로 변환하거나, 표면적으로는 어떤 데이터의 손실도 수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더라도 말이다. 만화/웹툰은 우리 문화유산의 일부로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만화/웹툰 영구 보존을 위한 연합회’결성과 협약 선언문 발표 이후의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후속 조치는 웹툰 영구 보존을 위한 ‘통합 만화/웹툰 자료 백업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다. 물론 본격적인 통합 만화/웹툰 아카이브 시스템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개정 후에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 전에라도 지난 20년 간 한국만화영상진흥원과 구축한 자료 외에 통합 웹툰 자료 백업을 갖춰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웹툰 온라인 납본체계를 갖춰 나가야
납본 수집의 법적 근거가 없고 관련 예산도 없기 때문에 당장 실행하기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온라인 납본체계를 갖춰나갈 필요가 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웹툰 온라인 납본체계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 자료 납본’(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seoji.nl.go.kr)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등록 서비스’를 적절하게 혼합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국립중앙도서관은 자료 등록시 보상금을 지불하는 반면,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자료 등록시 유형별로 수수료를 받기 때문이다.
필자의 견해로는 웹툰 자료의 납본 성격은 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 자료 납본 목적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등록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더 나아가 작가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 뿐만 아니라, 휴재 웹툰일 경우 완결까지 지원하는 것까지 담보되어야 한다고 본다. 아래 도표에서 보듯 웹툰 납본의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자체적으로 납본체계를 갖추고 동시에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저작권 자동등록과 인증서 교부를 자동으로 발급해줄 수 있다면 더할 나위없는 시스템이 될 것이 분명하다.
위 그림은 웹툰 납본이 법적으로 완비되고 관련 예산이 확보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그렇다면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개정 전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우선 웹툰 온라인 등록 서비스 체계를 갖춰나가는 일이다. 웹툰 납본의 법제화를 위해 웹툰작가들에게 기증 방식부터 시작하여 납본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나가면 좋을 것이다. 기증이긴 하지만 납본 시스템으로 모태를 국립중앙도서관이 온라인 자료 납본 시스템을 참조하여 응용하면 당장 실행 계획이 나올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자료납본을 위한 등록화면
다음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웹툰 저작권 자동 등록’을 위한 공동 협약을 맺는 일이 중요하다. 협약을 맺고 양 기관의 시범사업을 통해 웹툰 납본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독자, 작가, 플랫폼 사업자, 정부 부처, 국회 등으로까지 넓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만화/웹툰 납본을 중심으로 하는「만화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문화산업 관련 신규 법 제정은 그 산업의 규모와 사회문화적 여건 등 다양한 조건이 합일치될 때 가능하다. 다행이도 2012년에 이미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 개정에 초점을 맞춰 준비할 수 있다.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일단 명칭부터 「만화/웹툰진흥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만화/웹툰 납본에 관한 것은 물론 만화/웹툰을 둘러싼 다양한 이슈와 쟁점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다가올 미래의 만화/웹툰 환경과 산업 발전에 걸맞는 법안 내용을 담아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영상진흥기본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진흥법, 출판문화산업진흥법 등 연관 법률과의 연계성, 만화/웹툰산업의 독자적인 발전 방향 등을 고찰하고 구체화시켜 나가는 법률 개정안 연구가 필요하다.
「만화/웹툰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 마련과 함께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다양한 실천이 병행되어야 한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웹툰 영구 보존을 위한 협약선언’, ‘웹툰 저작권 자동 등록 공동 협약’을 시작으로 온·오프라인 「만화/웹툰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에 대한 청원 서명운동, 토론회, 웹툰작가 공동 성명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위와 같은 다양한 실천 중에서 사회적 공감대를 빠른 시일 내에 확산시킬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방법은 만화/웹툰 관계자 뿐만 아니라 만화/웹툰의 소비자인 독자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 청원 서명운동이다.
지난 2월 2일부터 한국전자출판협회,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중소출판협회, 한국전자출판협동조합,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 등 출판계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도서구입비 소득공제 법제화」를 위한 청원 온라인 서명운동(wish.kepa.or.kr)을 전개하고 있다.

온라인 청원 서명운동 목표는 10만 명이다. 출판계 단체와 회원사들은 물론 전자책 관련 유통채널을 이용하는 100만 명 이상의 독자들까지 함께하고 있어 10만 명 목표는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주최 측은 판단하고 있다.
「만화/웹툰진흥에 관한 법률」개정 서명운동은 ‘만화/웹툰 영구 보존을 위한 협약선언’의 주요 실천 사항으로 넣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일 평균 1천만 명 이상이 웹툰을 이용하는 시대, 소설/인문사회 작가보다 더 사회적 영향력이 큰 웹툰작가가 5천 명 이상 활동하고 있는 시대에 법률 개정을 위한 청원 서명운동은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가장 큰 물적 토대가 될 것이 분명하다.
필자는 어릴 때부터 만화방에서 거의 살다시피 한 경험이 있었다. 지금의 40~50대들은 거의 대부분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다. 우리 세대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만화방에 가는 것을 매우 못마땅하게 여겼다. 부모님들은 만화를 공부에 방해되거나 앞날을 망치는 것쯤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70~80년대 만화방은 바벨2세, 철인28호, 독리수5형제, 캔디, 요괴인간 같은 일본 만화나 애니메이션도 많았지만, 그 틈에서도 라이파이, 구영탄 시리즈, 도깨비감투, 주먹대장, 무지개행진곡, 각시탈, 타임머쉰, 007우주에서 온 소년 등 우리나라 걸작 만화가 대량으로 창작되어 공급되는 훌륭한 유통채널이었다. 종이책 출판만화가 만화방을 벗어나 만화잡지 시대를 열기도 했고, 대여점 시대에 만화책은 중요한 콘텐츠이기도 했다.
종이책 출판의 쇠락과 함께 출판만화 역시 경쟁력을 상실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만 같았지만 인터넷과 모바일을 기반으로 전자책만화와 웹툰이 다시 화려하게 부활했다. 화려하게 부활했을 뿐만 아니라 영화, 드라마, 캐릭터, 게임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을 하고 있다. 더 나아가 앞으로 1만 명 이상의 웹툰작가가 탄생하게 되면 신변잡귀나 일상의 문제만이 아니라 예술적 경지에 오른 웹툰이나 소설이나 영화 못지 않은 대서사시를 다룬 웹툰 등 많은 걸작이 탄생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화/웹툰 영구 보존을 위한 연합회’결성과 「만화/웹툰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에 많은 분들이 함께하길 기원해 본다. 또한 그 연합회에서 채택할 ‘만화/웹툰 영구 보존을 위한 선언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곳곳으로 퍼져나가길 기원해 본다.
“만화/웹툰은 우리 문화유산의 핵심적인 요소이자 우리의 역사와 일상생활을 기록하는 독특한 양식이다. 공적 단체이든 민간단체이든 만화/웹툰을 보관하는 곳은 현재와 미래 세대들이 만화/웹툰을 연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자료를 수집, 보호, 기록, 제작 등을 담당할 책임이 있다. 올해 100주년을 맞이한 한국만화, 20주년을 맞이한 한국웹툰의 오랜 역사를 맞이하여 우리는 ‘만화/웹툰을 영구 보존하자.’를 새로운 슬로건으로 채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