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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의 웹툰의 불법 유통과 대응방안

국내 웹툰 플랫폼의 해외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웹툰은 K-Pop, K-Drama를 잇는 새로운 한류 콘텐츠로 떠오르고 있다. 일본, 인도네시아, 태국, 대만 등에서 우리 웹툰 플랫폼이 시장 점유율 수위를 다투고 있다고 한다

2018-01-16 김혜창


국내 웹툰 플랫폼의 해외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웹툰은 K-Pop, K-Drama를 잇는 새로운 한류 콘텐츠로 떠오르고 있다. 일본, 인도네시아, 태국, 대만 등에서 우리 웹툰 플랫폼이 시장 점유율 수위를 다투고 있다고 한다.1) 태국의 경우 네이버의 라인 웹툰과 NHN 엔터테인먼트의 COMICO가 진출해 많은 한국 웹툰을 서비스하고 있으며, 현지 온라인만화서비스 업체인 Ookbee에서도 한국 웹툰을 수입하여 소개하고 있기도 하다. KT경제경영연구소에 따르면 향후 웹툰의 해외 수익이 1,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한다.2)

하지만, 이런 우리 웹툰의 빠른 성장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불법복제 사이트의 성행이다. 웹툰 이전에 만화에 대한 불법복제가 만화책을 스캔하고 보정해서 업로드 하는 나름의 수고스러움이라도 있었다면, 웹툰은 디지털로 제작되어 복제가 너무 쉬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불법복제 사이트들은 양질의 콘텐츠에 대한 이용료를 기반으로 이용자에서 유통사업자를 거쳐 창작자로 이어지는 건강한 콘텐츠 생태계를 망가뜨리고 웹툰 산업의 기반을 흔들어 놓고 있다. 결과적으로 웹툰 창작 활동을 크게 위축시켜 이용자에게 까지 피해를 미치게 된다.

특히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서 한국 웹툰이 무단으로 번역되어 무료로 연재되는 사례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어서 해외 시장으로의 본격적인 진출에 지장이 되고 있다. 빠르게는 우리나라에서 웹툰이 업데이트된 후 몇 시간 안에 번역이 된 버전으로 해외에서 게시가 되고 있으며, 주로 현지의 만화동호인을 중심으로 한 사이트에서 유통되어 번역의 수준도 높은 편이다. 아울러 한 사이트에 게시되면 다른 사이트로 퍼져가는 속도가 빠른 것도 특징이다. 이러한 불법서비스로 인해 해외에 직접 진출한 우리 기업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현지의 퍼블리셔와 독점적으로 계약한 경우에도 합법서비스로의 접속이 줄어드는 원인이 되어 큰 우려가 되고 있다. 태국을 예로 들면 기존에 태국에서 높은 인기를 가진 일본 만화를 스캔하여 불법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사이트들이 수십여 개가 되는데 여기에서 한국 만화와 웹툰이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해외에서의 웹툰의 불법복제에 대한 대응은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의 대응과 다르지 않은데, 대략 (1)침해여부에 대한 확인(monitoring), (2)경고 및 서비스 중단 요청, (3)소송 등 법적 구제조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해외의 어떤 사이트에서 불법으로 서비스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출발점이 된다. 다양한 방법으로 현지어로 서비스되는 불법사이트를 찾을 수 있다. 여기에는 국내에서의 검색도 포함된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해외에서의 접근을 막아놓은 사이트들도 있어서 VPN을 이용하거나 현지에서의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현지에서의 모니터링은 우리 웹툰 콘텐츠에 관심이 많고 현지어에 능숙한 인력이 도움이 된다. 제목까지 번역이 되면 작품 확인이 쉽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작가의 이름으로 검색하거나 그림 안에서 한국어로 된 의성어?의태어 표현을 찾아서 확인할 수도 있다. 모니터링 시 향후의 법적 구제 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확보해 두는 것도 필요하다.
△ 해외의 우리 만화 불법복제 사이트의 예 (좌 : 태국, 우: 베트남)
다음으로 취할 수 있는 대응방식은 해당 불법사이트 운영자에게 콘텐츠의 삭제를 요청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의 문제는 사이트 운영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 있다. 사이트 안에 노출된 연락처를 확보하거나 해당 도메인네임이 등록된 명의자를 찾는 방법이 있다. 불법 사이트의 특성상 인터넷 주소를 자주 변경하게 되는데, 이 경우 이용자들을 관리하기 위한 Facebook 등과 같은 SNS 계정을 유지하게 된다. 이를 통해서 불법에 대한 경고를 보내는 방법도 효과적이다. 많은 국가의 저작권법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다.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어느 인터넷서비스에서 허락 없이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안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저작물의 삭제나 서비스 중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요청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을 삭제하거나 서비스를 중단하면 저작권 침해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이를 활용하여 구체적인 URL과 함께 해당 콘텐츠의 삭제를 요청하는 방법이 활용될 수 있다. 해당 사이트에서 취급하는 한국 웹툰의 수가 비교적 적은 경우나 자국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경고나 요청에 응하여 우리 웹툰 콘텐츠를 삭제 조치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에는 다음 단계로 소송 등 법적 구제조치를 고려하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정부 간의 협력 채널을 통해서 우리 저작물의 불법복제 및 전송에 대하여 대응하고 있다. 특히 한국저작권위원회의 해외저작권센터(중국 북경, 태국 방콕, 베트남 하노이, 필리핀 마닐라)는 현지의 불법유통 현황을 조사하여 우리 권리자에게 알리고 필요한 경우에 경고장 발송 등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현지의 중국판권보호중심 등의 저작권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중국 주요온라인사이트에 무단으로 게시된 우리 웹툰의 URL 삭제 조치를 이끌어 낸 바 있고, 중국 당국의 온라인 불법복제 단속 대상에 우리 웹툰을 포함시켜서 불법사이트의 폐쇄 조치가 이루어진 사례도 있다. 또한 우리 웹툰 플랫폼 사업자가 저작권 보호에 관한 우려를 해당 정부 당국에 전달하고, 필요한 경우 우리 웹툰을 불법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사이트의 목록을 제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단속에서의 협조 요청을 하여 실제로 해당 사이트가 폐쇄되는 등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또한, 이른바 ‘킬러콘텐츠’의 해외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선제적인 보호를 위해서 중점보호저작물 특별보호체계를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다. 중국, 태국,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위원회 해외저작권센터 소재국을 중심으로 권리사로부터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원하는 콘텐츠의 목록을 받아 해당 저작물의 현지에서의 불법 서비스 현황을 모니터링 하여 그 결과를 권리사와 공유하는 제도이다. 필요한 경우 경고장 발송 등 침해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는 2017년 3월에 출범한 (사)저작권해외진흥협회와의 협력체계를 갖추고 해외 저작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 정부는 협회와 함께 한류 콘텐츠 불법유통 자동 감시를 통한 실시간 침해 대응, 주요 국가별 한국 콘텐츠 유통 현황과 침해 실태 조사, 해외 유관 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통한 공조체계 구축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3) 여러 콘텐츠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 이 협회의 회장사가 웹툰 플랫폼 사업자라는 점도 주목할 만 하다.

경고나 삭제 요청 단계에서부터 해당 웹툰의 저작권자로부터의 요청인지의 여부가 중요해진다. 웹툰 작가와 플랫폼 서비스 간의 계약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 웹툰 자체에 대한 저작권은 작가가 가지고 있으면서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는 단지 이를 서비스할 권한 만을 부여받은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 해외 불법사이트에 대한 문제제기는 저작권자인 작가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 해외에서의 권리침해 대응을 위해 플랫폼 사업자에게 필요한 권한을 위임하거나 개별적으로 저작권자의 동의를 구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법적 절차에 본격적으로 경고 단계를 넘어서 불법서비스가 계속된다면 현지 법률 체계에 따른 법적인 소송을 고려하여야 한다. 해외에서의 소송은 현지 변호사 비용을 포함하여 서류의 번역과 공증, 통번역 등의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소송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소송비용 간의 비교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당장의 성과가 작더라도 장기적으로 불법 이용에 대한 엄정한 대응 방침을 보여줌으로써 향후의 침해를 억제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 대표적인 침해 사이트를 대상으로 우리 저작권자들이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방송사들이 미국에서 특히 교포사회에서 인기가 높았던 불법 스트리밍 셋탑박스에 대하여 공동으로 대응하여 배상판결을 받고 서비스를 중단시켰던 경험은 다른 콘텐츠 업계에서도 참고할 만 하다.4)

현지에서의 소송을 위해서는 저작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신뢰할 만한 법률사무소를 선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현지 법률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저작권법은 국제조약에 따라 대체적으로 통일적이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특히 소송절차적인 측면에서 상이한 부분도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태국을 예로 들면 검사가 기소를 독점하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자와 침해자 당사자 간에 진행되는 형태의 형사소송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 경고나 삭제 요청, 나아가 민형사상의 소송까지도 불법복제에 대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한계로 지적된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경고나 삭제 요청을 보낼 운영자를 찾기도 어렵고, 전달된 경고장은 무시되는 일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나아가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들게 되는데, 서버가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아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실제로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기도 한다. 이에 따라 최근에 영상콘텐츠 업계에서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해외의 불법사이트에의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행정적, 사법적 제도의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불법사이트 폐쇄가 어렵다면 접속을 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기술적으로는 우회접속 등의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다른 접근 방법으로는 불법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이익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 우선 많은 불법사이트의 수입원이 되고 있는 것이 배너광고이므로 주요 온라인광고대행사와 불법사이트의 목록을 교환하여 불법사이트에 광고가 게시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이다. 나아가, 검색사이트에서 이용자들에게 불법사이트가 우선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검색사이트의 협조를 받는 방법도 취하고 있다. 이 점에서 개별 저작권자의 노력만으로는 이루기 어려운 점이 많으므로 업계가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효과적이다. 우리 콘텐츠의 해외저작권 보호를 위해 설립된 (사)저작권해외진흥협회를 창구로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이러한 한계점으로 인해서 저작물을 불법으로 서비스하는 사이트에 대한 대응의 목표를 근절보다는 접속을 어렵게 만들어 불편하게 하고 수익을 줄여 운영을 어렵게 만드는데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불법콘텐츠에의 접근을 복잡하고 불편하게 만들어서 편리하고 안정적인 합법이용으로 이용자들을 이끌어 내야한다. 해당 국가의 정부와 권리자들과 연계한 저작권 인식제고를 위한 협력이 지속되어야 하고, 현지의 구매력을 고려한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이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동시에 필요하다.

각주

1) 이데일리, 한국 웹툰, 동남아 3국서 1위이지만..‘밤토끼’ 우려는 여전, 2017.11.19.
2) 한국콘텐츠진흥원, 2017 상반기 해외콘틴츠시장 동향조사, 24면.
3) 문화체육관광부, 해외 저작권 보호, 민간이 앞장서고 정부가 지원한다, 2017.3.22.(보도자료)
4) 디지털타임스, ‘방송?영화 공짜’ 중국산 불법 TV패드 철퇴, 201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