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불법복제, 뛰는 자 위 나는 자
불법 웹툰 사이트의 대표 유형, 무단 복제와 번역 그리고 조직적 복제 및 영리 목적
해외 서버 불법 웹툰 사이트는 수사 당국의 직접적인 조치가 가장 강력한 수단
웹툰은 인터넷을 의미하는 “Web(웹)”과 “Cartoon(카툰, 만화)”의 합성어로서 웹사이트에 연재하는 작가가 각종 디지털효과를 동원해 제작하는 일종의 인터넷 전용 만화를 의미한다. 디지털화된 콘텐츠는 공유와 복제가 매우 용이하기 때문에 한국 웹툰이 세계 시장을 선점하는데 있어 불법복제라는 큰 난관에 봉착되어 있다.
웹툰 시장의 규모를 산정할 때 크게 세가지를 고려한다. 웹툰 플랫폼사의 시장 규모와 2차 판권 시장, 그리고 해외 시장 진출 시 발생하는 산업의 규모를 더해 시장 규모를 추정하는데, 2018 만화·웹툰 불법유통 실태조사(한국콘텐츠진흥원) 보고서에 따르면 웹툰 불법복제 사이트의 시장 침해 규모를 9,939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웹툰 산업계에 미치는 기대 수익에 대한 피해로 해석된다.
△ 대표적인 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
불법 웹툰 사이트는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용자의 무단 복제와 번역을 통한 유통, 조직적 무단 복제 및 영리 목적의 유통이다. 전자의 경우, 특정 웹툰에 대한 인지도와 접근성이 높아지면 일부 사용자들이 웹툰 연재물을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번역하여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유통하는 경우이다. 특히 SNS, 클라우드, 유튜브 등을 통해 공유하는 방식으로 침해하고 있다. 후자의 경우, 밤토끼 사이트가 대표적이다. 유료든 무료든 웹툰 작품들을 체계적으로 무단으로 대량 복제하여 무료로 이용하게끔 하지만 이면에는 수익 광고 게재, 타 사이트 전환 유도로 수익을 편취하는 경우이다. 불법 웹툰 사이트는 대부분 해외에 서버를 두고 서비스 되어왔다. 이는 국내 법망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안 서버나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자를 검거하거나 사이트를 차단하기 어렵게 발빠르게 움직여왔다.
웹툰 불법복제를 철퇴하기 위하여 민간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노력이 중요할 것이다. 웹툰 산업 종사자(웹툰작가, 웹툰 플랫폼사 및 웹툰 관련 단체 등)는 침해를 조장하는 사례와 정보가 잘 공유될 수 있어야 한다. 대형 웹툰 플랫폼사는 자체 조사 인력과 시스템을 갖추고 자력구제 행위를 하고 있지만, 대응력이 부족한 주체 등은 협력관계를 공고히 할 수 있어야 한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영리를 취하고 있는 불법 웹툰사이트는 수사 당국의 직접적인 조치가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수사 당국에서 침해자, 서버소재지, 운영자 등을 협력해서 파악하고,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운영자를 검거하는 활동이 지속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밤토끼는 철퇴되고 운영자는 검거되었지만, 제2·제3의 대체사이트 출현은 항상 열려져 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웹툰 불법복제 등 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사이트에 적극대응하기 위해 작년 1월 저작권침해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신속하게 대응한다고 밝혔다. 방심위의 시정요구 중 접속차단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일부 침해를 조장하는 이용자 및 운영자들은 웹툰의 가치를 저해하고 기업과 정부의 통제 조치를 회피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들을 취하고 있지만, 이러한 행위 자체가 범죄 행위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과 함께 대국민 인식 전환을 위한 계도 활동도 매우 중요하다. 일벌백계(一罰百戒)를 통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협력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