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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의 내용과 이슈

예술인 실업급여 수령 가능,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디테일하고 현실적인 반영과 처리 필요할 것

2020-12-18 김순영



예술인 고용보험의 내용과 이슈
12월 10일부터 시작한 예술인 고용보험
예술인 실업급여 수령 가능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디테일하고 현실적인 반영과 처리 필요할 것

(사)한국웹툰산업협회 사무처장 김순영




예술인 고용보험이 2020년 5월 20일「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수입이 불규칙하고 예술 활동으로 소득이 있는 기간 외에는 사실상 실업상태에 있는 예술인들에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만화·웹툰 산업계 역시 예술인 고용보험의 취지를 환영하며 정책의 성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으로 본다. 본 글에서는 예술인 고용보험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사업의 내용과 이슈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정부의 문화예술용역 가이드라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인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즉 ‘근로자가 아니면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한 뒤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예술인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한 사업에 고용보험을 적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웹툰을 제작하는 메인 작가와 어시스턴트의 경우는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에 해당하지만 어시스턴트를 고용하여 웹툰을 제작하는 메인 작가의 경우는 플랫폼과의 계약에서 예술인 고용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예술인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이 되는 예술인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며 타인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조건은 분명해 보인다. 연령 65세 이하이며 월평균 소득(계약서상 소득 금액)이 50만원 이상인 예술인이라면 월 소득금액의 0.8%를 고용보험료로 부담하게 된다. 사업주도 동일하게 0.8%를 부담하면 된다.


문제는 예술인 고용보험을 받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용역(用役)’이란 “주로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일 또는 노동인력을 제공하는 일”이다. 즉 사업체가 외부의 용역업체 또는 사람에게 인력을 공급받아 일정한 업무를 맡겨 수행케 하는 형태를 통칭한다. 정부는 문화예술용역의 개념과 법적 근거와 관련해서「예술인 복지법」 제2조 제3호 제4호,「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1호를 들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법적 정의와 문화예술용역의 개념 등을 고려해 「예술인 복지법」상의 문화예술용역이란 “특정 문화예술 결과물의 완성을 위하여 예술인이 대가를 받고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제공하는 「문화예술진흥법」 상 문화예술의 창작ㆍ실연ㆍ기술 지원 등의 노무”를 의미한다고 정의 내리고 있다. 「예술인 복지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문화예술용역’에는 특정 문화예술 결과물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예술인이 창작ㆍ실연ㆍ기술지원과 관련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고용, 도급, 위임, 업무 위탁, 파견 등 그 형태를 막론하고 모두 포함된다고 한다. 그러나 ‘창작ㆍ실연ㆍ기술지원 등’에 포함되지 않는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노무제공 용역’과 무상의 노무제공 용역, 노무제공 기간을 확정할 수 없는 용역 등은 「예술인 복지법」상 문화예술용역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만화·웹툰 분야에서 문화예술용역에 해당하는 유형은 아래와 같이 예시하고 있다. 



예술인에게 용역을 주고 만화·웹툰의 완성을 위해 대가를 주는 경우는 명확한 문화예술용역에 해당되어 용역을 주는 쪽에서 예술인의 고용보험을 들어주면 된다. 문제는 이러한 명확한 용역 외에 현재 웹툰 산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연재 계약의 경우 이것을 문화예술용역의 범위로 볼 수 있느냐이다. 일반적으로 용역을 통해 웹툰을 제작하는 경우 저작권이 창작자가 아닌 용역을 주는 대상에게 귀속되지만 일반적인 연재 계약의 경우 작가가 저작권을 갖기 때문에 문화예술용역의 범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업상태에 놓이는 예술인을 보호한다는 정책의 취지에 따라 계약서상의 문화예술용역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예술인과 산업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부는 계약의 이름이 용역이라고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내용상 문화예술용역으로 볼 수 있다면 문화예술용역으로 보아야 한다는 지침을 내리고 있다. 그러면서도 문화예술 분야는 분야별 용역의 양태가 다양하여 모든 양태를 사전에 규정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형태의 노무제공 방식이 나오면 문화예술용역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분야별로 사후 결정할 수 있는 보완적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한다.


본 정책의 취지가 예술인들에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향후 정부의 지침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지가 불분명한 경우 지속적인 확인과 분류 과정을 통해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웹툰 작가들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부 역시도 용역을 제공하는 대상과 용역을 받는 대상이 모두 문제가 되는 일이 없고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부담이 지어지는 일이 없도록 운영의 묘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향후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도 예술인의 의견은 물론 실질적인 행위 주체인 사업주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보다 디테일 하고 현실적인 반영과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제 예술인도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소정 기간 보험료를 내면 실업 급여와 출산전후 급여 등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만화·웹툰 분야는 종사 형태와 계약 형태가 매우 다양해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범위와 유형이 무엇인지’ 에 대해 사업주와 웹툰 작가들이 끊임없이 소통하고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예술인 복지 재단,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가이드라인)].(2020)을 참고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