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웹툰 원작 드라마와 원작자의 ‘재방송료’ 들여다보기
전세계 콘텐츠 시장은 지금 이 시간에도 자사 서비스의 확장을 위해 많은 업체들이 노력하고 있다. 이해관계에 따라 회사를 인수하고, 투자하는 일이 전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다. 국내 시장만 놓고 보아도 포털 뉴스페이지에서 콘텐츠 제휴부터 제작투자, MOU 등의 제목들의 기사들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중 가장 눈길을 끈 뉴스 중 하나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제작한 오리지널 드라마 시리즈 <연애혁명>, <아만자>, <며느라기>가 SK브로드밴드의 Btv와 콘텐츠 제휴를 맺었다는 소식이었다. 물론 이 소식은 환영할 만한 소식이다. 사실 웹툰의 영화화, 드라마화가 너무 뻔한 이야기가 된 시대에 굳이 이 뉴스가 눈길을 사로잡았던 건, 이 세 드라마가 카카오M이 투자하고, 카카오tv를 통해 방영된 카카오 오리지널 작품이기 때문이다.
이 드라마에는 원작이나 내용보다 눈길을 끄는 것이 있다
△ 좌로부터 <며느라기>, <아만자>, <연애혁명>의 드라마 포스터
세 작품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연애혁명> 드라마다. 카카오M이 제작을 맡았지만 이 작품은 232 작가의 네이버웹툰을 원작으로 한다. 때문에 네이버 시리즈on에도 동시 방영됐다. 흔히 경쟁관계로 알려져 있는 두 회사가 합작했다는 것이야 말로 방영 전부터 가장 관심을 받았던 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아만자>역시 처음 연재는 현재의 케이툰, 당시 올레마켓웹툰이었고, 지금은 레진코믹스를 비롯한 다양한 플랫폼에서 비독점으로 읽을 수 있다. <며느라기>는 심지어 웹툰 플랫폼에 연재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에서 연재했고, 단행본 역시 수신지 작가가 직접 차린 ‘귤프레스’를 통해 발매됐다. 이 세 작품은 카카오tv가 런칭하면서 처음 선보인 작품들이다. 카카오페이지가 있음에도, 그리고 카카오tv 런칭과 함께 공개한 ‘카카오 M 제작’ 콘텐츠의 리스트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심지어 카카오페이지와 카카오M은 수개월 내에 합병해 ‘카카오엔터테인먼트’로 거듭날 준비를 하고 있었을 시점이었을 것이라 예상되고 있어서 더 관심을 받았었다.
'다시보기'와 '재방송료'는 어떻게 선정되나?
△ SK 브로드밴드가 운영하는 Btv
이제 가장 눈길을 끌었던 내용, 즉 SK 브로드밴드가 운영하는 Btv의 채널S에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드라마 작품을 포함한 콘텐츠가 공급된다는 내용이다. SK 브로드밴드는 SKT의 자회사고, Btv는 SK 브로드밴드가 운영하는 IPTV 서비스다. 이 중에서도 채널S는 SK 브로드밴드의 자회사 미디어에스에서 운영하는 채널로, 2021년 4월 8일부로 채널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미디어에스는 종합 엔터테인먼트 채널 ‘채널S’와 지역 전문 채널 ‘채널S 동네방네’를 운영한다.
카카오엔터와 SK 브로드밴드 Btv는 콘텐츠 제휴를 통해 2020년 9월 카카오tv 런칭과 함께 공개된 예능, 드라마 등의 오리지널 콘텐츠 70여 편을 공급하는 계약이다. 필자가 궁금해진 지점이 바로 여기서 생겨난다. 웹툰 원작 드라마는 웹툰 작가가 원작을 제작하고, 드라마 작가의 각색을 거쳐 촬영을 한다. 이렇게 제작된 드라마가 재방, 삼방을 할 경우 출연자에게는 방송사에 따라 다르지만 원 출연료의 20% 수준의 출연료가 추가로 지급된다.
△ 사단법인 한국실연자권리협회에 나와있는 방송사별 재방송료 특약내용
일반적으로 KBS, MBC 등의 채널을 통해 방송되는 ‘방송권’의 경우 기존 배우에게 지급된 출연료의 20%가량이 재방송료로 지급되고, 출연료 상한액이 적용된다. 해외로 복제되거나 2차사용이 되는 경우 공급가의 5%, 전송권의 경우 공급가의 3% 선에서 배우에게 재방료를 지급한다. 물론 여기엔 상한선이 있어서 1억원의 출연료를 받는 배우라도 출연료 상한선이 적용되어 해당 출연료 상한선의 20%를 받게 된다. 또, 케이블티비 채널의 경우 재방료를 1번만 내면 3년동안은 이용할 수 있다. 우리가 매번 같은 방송을 케이블 채널에서 주구장창 만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한국방송작가협회 저작물사용료 징수규정 7, 8조 내용
여기까진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 드라마 작가도 재방료를 받는다. 방송작가협회의 저작물사용료 징수규정 7조를 보면 VOD 서비스, AOD 서비스의 경우 순수익의 8%를 징수하고, 유, 무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방송대본 다시보기 등의 서비스는 순수익의 10%, 모바일 등 무선인터넷 전송은 순수익의 8%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제 다시 카카오엔터의 SK Btv 협약으로 돌아와보면, 이 내용이 다르게 보인다. 카카오는 오리지널 작품을 만들면서 드라마 감독과 작가가 작품을 만들게 했다. 그리고 SK Btv 채널S에 카카오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공하고 비용을 지급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 콘텐츠를 기반으로 ‘모바일 등 무선인터넷 전송’을 하게 된 것으로 본다면 배우와 작가들에게는 재방송료 개념으로 수익의 일부를 제공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들 작품의 원작자는 웹툰 작가다. 웹툰 작가는 이 ‘재방송료’ 협약 부분에서 빠져 있다. 실연자협회는 실연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이익집단이고, 방송작가협회 역시 방송작가의 권익보호를 위한 이익집단이기 때문이다. 이 두 단체가 웹툰작가의 권리보호를 주장할 이유는 없다.
△ 한국방송작가협회 저작물사용료 징수규정 6조 내용
한국방송작가협회의 저작물사용료 징수규정 6호에서는 방송사 등이 프로그램을 복제, 배포하는 경우에도 공급금액의 3.5%에서 6%까지의 비용을 한국방송작가협회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단, 이 경우 원작이 따로 있는 프로그램의 사용료는 60%까지만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원작이 있는 프로그램’과 재사용이 이어지는 유일한 단서다.
만화가, 웹툰작가의 권리보호를 위해서는 앞으로 살펴보아야 할 내용들
결과적으로 지금까지의 내용을 추산해 보면, 카카오엔터가 만든 작품을 SK Btv에 런칭하면서 발생한 수익이 있다 하더라도, 배우(실연자), 방송작가, 감독 등에게는 재방송료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지만 원작자인 웹툰작가에게 재방송료를 지급할 근거는 없는 셈이다. 일회성으로 지급한 원작 사용료를 제외하면, 드라마나 영화 IP가 흥하더라도 재판매료를 지급받을 방법이나 근거가 없다. 하지만 방송작가협회에 가입한 작가들, 한국실연자권리협회에 가입한 배우들은 이렇게 재방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
물론, OTT 서비스는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기 때문에 협의가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개별 플랫폼이나 개인 작가들이 ‘업계의 규칙’을 정할 수는 없다. 플랫폼은 그 협상력 자체가 무기일 수 있고, 업계의 규칙을 하나의 기업에 맡길 수 없다. 그렇기때문에 실연자권리협회나 방송작가협회의 재방송료 규정은 동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협단체가 노력해서 얻어낸 결과라고 이해해야 한다.
작품이 있게 한 기여도에 순위를 매길 수 없겠지만, 원작자의 작품 제공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때문에 원작자만 쏙 빠진 재사용료, 재방송료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어딘가 이상하다. 원작을 제공한 웹툰작가와 만화가들의 작품이 IP확장으로 이어지는 지금, 작가들의 안정적인 작품활동을 위한 권리보호를 위한 협상력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