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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확장과 웹툰 작가의 몫

IP 뒤에 작품이 있고, 작품 뒤에는 작가가 있다

2021-07-28 조익상



IP 확장과 웹툰 작가의 몫


1. 작품? 텍스트, 콘텐츠, IP?






<신과 함께>나 <도롱이> 같은 개별 만화를 우리는 작품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명칭은 그것만이 아니다. 작품(work)을 지칭하되 다른 맥락에서 쓰이는 용어가 있다. 가령 ‘텍스트’라는 말은 저작자의 작품이 지닌 권위를 소거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해석 가능한 대상으로 볼 때 사용하는 말이다. ‘저자의 죽음’(롤랑 바르트) 이후 작품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라는, 읽히는 대상으로 화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 ‘콘텐츠(content)’도 있다. 원래는 콘텐트여야 하지만 우리말에서 콘텐츠로 정착된 content는 어떤 것(예를 들어, 플랫폼) 안에 담긴 추상적 내용물이기 때문에 개별 작품 혹은 그 군집뿐만 아니라 개별 인터넷 게시물까지도 의미할 수 있는 범주다. 작품에는 작가가 텍스트에는 독자가 더 밀접한 행위자로 관여하고 있다면, 콘텐츠에선 작가도 독자도 아닌 콘텐츠 그 자체의 능동성이 주목받는다고 할 수 있다. 담는 것과 담긴 것으로서의 플랫폼과 콘텐츠의 쌍도 생각해야 할 것이나 본 논의에서는 생략한다.

더불어 인터넷 시대에 그 쓰임이 늘어난 콘텐츠 못지않게 많이 쓰이는 용어가 IP(Intellectual Property)다. 고도화된 문화 산업의 장에서 IP는 지적 재산 및 지식 재산으로 번역되는 말이면서, 동시에 지적재산권(IPR, Intellectual property right)을 주장할 대상으로서의 문화 상품을 환기하는 말이다. 다시 말해,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계약서 등을 통해 특정된 콘텐츠가 IP다.

그래서 IP는 시장과 법률의 맥락에서 주로 활용된다. 글로벌 IP, IP 비즈니스, IP 확보 경쟁, IP 출원, IP 보호, 그리고 IP 확장 등이다. 여기에 IP 대신 작품이라는 말을 넣어 쓰려하면 어딘가 버성긴 점이 많다. 그나마 콘텐츠가 들어맞지만 그마저도 늘 그런 것은 아니다. 특히나 콘텐츠로도 도저히 같은 의미를 만들 수 없는 대표적 표현이 바로 IP 확장이다.



2. IP 확장을 둘러싼 너무 많은 주체들






‘IP 확장’의 IP를 콘텐츠나 작품, 텍스트 같은 용어로 대체할 수 없는 것은 이 용어의 초점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다. 종래 ‘각색’이라는 말이 ‘원작’이라는 작품 단위의 권위에 초점을 두었던 것과 확연히 다르며, ‘매체 전환’(트랜스미디어, 크로스미디어)이라는 말이 콘텐츠를 담는 틀과 디바이스의 변화에 대해 기술적, 형식적 측면 등에서 관심을 가지는 것과도 다르다. IP 확장은 사실상 지적 ‘재산’의 확장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기에, 조금 더 경제적으로 환언하면 ‘부의 확대’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까지 말할 수 있다. 부당할 정도로 건조하게 표현하면, IP 확장은 지적 재산 불리기에 다름 아니다.

그렇다면 IP 확장으로 불려지는 것은 누구의 재산인가? 그것을 논하기 위해서는 IP의 계약 관계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전통적 계약 관계에는 우선 IP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작가가 존재한다. 이때까지는 IP를 작품이나 콘텐츠라고 불러도 무리가 없다. 작가는 자신의 작품이 독자들과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네이버웹툰이나 카카오페이지, 레진코믹스 같은 플랫폼을 경유한다. (만화책이라면 플랫폼의 역할은 출판사에 해당한다.) 이때 계약이 발생하며, 플랫폼 사업자는 이 작품을 IP로 다루기 시작한다. 작품을 IP로 다룬다는 것은 그것이 만들어낼 부에 대한 상을 그린다는 것이며, 그 상에 기반해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기도 하다. 플랫폼 사업자는 작품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고료의 형태로 투자하고 작품이 거두게 될 장래의 수익을 작가와 나누려 한다. 이때 플랫폼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작가와 나누는 것은 사업자가 플랫폼을 제공하기 때문에라도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2차 저작물’과 관련된 수익이다. 가령, 영화사에서 작품을 영화화하려 한다고 할 때 영화사가 저작권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대상은 일차적으로 작가다. 하지만 플랫폼 사업자가 작가에게 지급한 고료를 작품의 탄생에 대한 기여로 본다면 플랫폼이 어느 정도의 몫을 가져가는 것이 부당해 보이지는 않는다. 그래도 작가의 몫이 보다 커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웹툰 IP의 영화화는 작가와 영화사의 2자 구도, 혹은 작가-플랫폼-영화사의 3자 구도를 띠었다

지금은 좀 많이 달라지고 복잡해졌다. 이는 웹툰 작품이 탄생하는 과정의 변화 때문이기도 하며, 새로운 행위자의 등장 때문이기도 하다. 이 두 요인은 서로 구분하기 어렵게 섞여 있다. 예전에는 작품이 우선 어느 정도 만들어진 상태에서 플랫폼이 컨택하여 그것을 상품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었다. 베스트도전에서 연재하며 인기를 얻던 아마추어 작가의 작품이 정식 연재가 되는 형태를 떠올릴 수 있다. 지금도 이 방식은 지속되고 있으나, 다른 방식 또한 생겨났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에이전시에서 납품하는 경우다.

과거에도 에이전시가 있었지만, 그 역할은 플랫폼과 작가 사이의 계약에 대한 대리나 중개에 그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작품 개발 과정에도 일정 역할을 하는 에이전시가 많다. 역할의 골자는 작품 준비 과정에서의 금전적 지원이며, 이때 작가와 에이전시는 대개 작품 프로젝트 단위로 계약을 맺는다. 작품을 준비하기 위해 작가는 돈이 필요하다. 이를 에이전시는 제작비에 해당하는 지출로 작가에게 지급하여 작품의 제작을 지원한다. 대체로 MG(minimum guarantee, 미니멈 개런티, 최소보장금)의 형태인데, MG와 함께 에이전시는 계약 관계에서 보조적인 매개자에서 엄연한 행위자로 발돋움한다. IP로 거두는 수익 가운데 일정 부분을 에이전시가 가져가는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계약서에는 IP가 플랫폼에서 판매, 열람되는 것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만이 아니라 IP 확장과 관련한 수익도 대개 포함되며, 해당 수익 분배의 비율도 전자의 수익 비율과 별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웹툰 IP 비즈니스에 들어선 에이전시는 단순히 작가와의 관계에서 플랫폼의 역할을 대체한 것이 아니다. 에이전시와 계약한 작품의 유통에 대해, 플랫폼은 과거 작가와의 직접방식에서처럼 고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어졌다. 그저 작품을 공개하는 창구로서 역할하며 작품이 만들어내는 수익의 일부를 자신들의 몫으로 가져가면 된다. 에이전시 작품에는 비용을 들이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플랫폼 입장에서는 비용이 절감되고 실패에 따른 리스크가 낮아지만 작가의 입장에서는 상황이 꽤 복잡해졌다. 과거에는 플랫폼과 수익을 나누면 되었지만 이제는 플랫폼이 우선 공제한 나머지 수익에서 에이전시와 수익을 나눠야 하게 되었다. 특히 IP 확장 계약에서 플랫폼 이상으로 에이전시의 역할이 커졌다. 작가-영화사 혹은 작가-플랫폼-영화사의 2자 혹은 3자 구도였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작가-에이전시-영화사의 3자 구도가 보편적이 되었고 때로는 작가-에이전시-플랫폼-영화사의 4자 구도가 펼쳐지기도 한다. 이렇게 IP 확장이라는 단계에서 주체가 늘어나는 만큼 웹툰 작가의 몫-비율은 줄어든 것처럼 보인다. 시장 규모가 커지며 성공할 경우의 몫-양은 늘었을지 모르겠지만.



3. 노블코믹스와 함께 더 복잡해진 IP 확장과 몫의 분배


근 5~6년간 웹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웹툰이 엄청나게 늘어났다. 이제 웹툰은 웹소설의 IP 확장이 다다르는 제1지점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카카오페이지 식으로 ‘노블코믹스’라고도 칭하는 이 흐름은 상술한 에이전시의 역할과 함께 더 가속화된 측면이 있으며, 에이전시로 출발한 법인의 역할 확장과도 궤를 같이한다. 웹툰 작가와 계약 관계를 맺는 에이전시이면서 웹소설 IP의 웹툰화에 대한 권한을 구입해 보유하고 웹툰화를 실행하는 웹툰 제작사의 면모까지 띠게 되는 것이 그 예다. 웹툰 시장이 각광받으며 통합엔터테인먼트 기업이 에이전시/웹툰 제작사 분야 업무에 뛰어드는 경우도 왕왕 있고, 에이전시나 웹툰 제작사가 통합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확장하는 예도 있다.





편의상 이들을 제작 에이전시라 통칭하자이들 제작 에이전시는 작가 혹은 스튜디오(작가 화실 및 집단)와 협업하거나 계약을 맺고 창작 웹툰 IP뿐만 아니라 노블코믹스 IP도 만들어내고 있다. 이들 제작 에이전시와 계약해 노블코믹스를 연재하는 웹툰 작가에 대한 수익 배분은 기존의 모델보다 조금 더 복잡하다. 노블코믹스 IP가 확장될 때 특히 그렇다. 예를 들어, 웹소설 원작을 웹툰화한 <나 혼자만 레벨업>(이하 <나혼렙>)과 같은 IP가 드라마화 된다고 생각해 보자. 드라마 제작사는 웹소설을 드라마화 하는 것일까 웹툰을 드라마화 하는 것일까? 원천은 물론 웹소설이지만 <나혼렙>의 유명세에 웹툰의 지분이 상당하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렇다 해도, <나혼렙>의 웹소설 측(웹소설 작가 및 출판사 혹은 웹소설 에이전시)과 웹툰 측(웹툰 작가 및 제작 에이전시)이 맺은 계약서에 웹툰 측이 지니는 IP 확장에서의 권리에 대한 조항이 없다면 드라마로의 IP 확장에 대한 권리는 웹소설 측에 전적으로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런 경우라 해도 드라마가 <나혼렙> 웹툰의 캐릭터 외양이나 액션 연출을 활용하게 된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권리는 웹툰 측에서 행사할 수 있겠지만. 반면, 만약 웹툰의 어떤 지점도 활용하지 않는 드라마화라 해도 웹툰 측이 웹소설 측과 맺은 계약서에서 IP 확장시 웹툰 측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면, 웹툰 측은 계약서상에 명시된 만큼의 수익을 받아가게 된다. 근래 노블코믹스는 웹소설의 인지도를 올리는 주요 수단이자 영상화의 교두보로 여겨지고 있기에, 웹툰 측에서는 대부분 IP 확장 관련 조항을 가져가려 하고 있다.

그렇다면 웹툰 측 내부, 다시 말해 제작 에이전시와 웹툰 작가는 어느 정도의 파이를 나눠갖게 되는 것일까? 물론 계약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영상화에 대해서는 웹툰 측이 웹소설 측과 같거나 그에 약간 못 미치는 비율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그렇게 웹툰 측에 배분된 비율을 다시금 에이전시와 웹툰 작가들이 계약한 비율에 따라 나눈다. 이때 창작 웹툰의 작가가 가져가는 비율과 노블코믹스 작가가 가져가는 비율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있다면 무엇을 요인으로 하는지 등은 향후 조사가 필요한 지점이다. 노블코믹스의 경우 원작을 각색하는 스토리 작가와 그림 작가가 나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때 여러 역할로 나뉜 작가들 가운데 어떤 역할은 IP 확장에서 배분을 받고 어떤 역할은 받지 못하는가도 검토가 필요하다.

정리하자면, 노블코믹스의 IP확장에는 2자 구도나 3자 구도는 언감생심, 최소 5자 구도가 발생한다. 웹소설 작가, 웹소설 에이전시, 웹툰 제작 에이전시, 웹툰 작가, 그리고 영상 제작사의 구도다. 혹여 4자 구도로 축소된다면 웹툰 작가는 들지 못할 가능성마저 무시하기 어렵다. 웹소설 IP에 대한 접근과 확보에서 에이전시가 주도적 역할을 한다는 이유로 웹툰 작가를 대체 가능한 용역 취급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것이다.



4. ‘IP 확장’의 몫만이 전부가 아니다


지금껏 이 글은 IP 확장에서 일어나는 몫의 배분에 대해 논했다. 전체 시장과 생태계의 확장에 발맞춰 작가의 몫이 양적으로 늘어나고, 그 외 에이전시나 기타 참여자들의 몫도 늘어나는 방향은 물론 모두에게 기꺼운 일일 것이다. 하지만, 몫이란 과연 금액으로 환산되는 것으로 충분한가? 특히 작가의 몫이란, 금전적 보상 뿐일까?

서두에서 살폈듯, 만화 산업의 근간인 개별 작가가 창조한 만화에는 IP라는 말 외에도 여러 말들이 각기 다른 차원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콘텐츠, 텍스트, 그리고 작품. 시장에서 IP로 취급되는 만화는 작가가 자신의 창조적 역량을 투여해 만들어낸 분신과 같은 작품이기도 하다는 점을, IP라는 말은 때로 잊게 만든다. 작가의 창조적 역량이 투여되었으니 정당한 몫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할 때 ‘정당한 몫’에는 금전적인 것 외에도 논할 것이 있는데 말이다.

돈을 제외한 ‘정당한 몫’이란 이를테면 이런 것이다. 웹툰의 연재가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 드라마나 영화가 웹툰을 앞서 방영되고 완결되는 일이 종종 일어난다. 이때, 작가가 바랄 몫은 2차 창작물이 웹툰 독자들의 감상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일 수 있다. 웹툰이 향해가는 엔딩을 영상이 먼저 담아내 보여준다면, 그것은 그대로 웹툰 독자에게는 스포일러가 되어버리고 만다. 그리고 작가에게는 다른 결말을 고민해야 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치즈인더트랩>의 드라마화 속에서 작가가 맞닥뜨려야 했던 일이 바로 그런 일이었다.





이외에도 몫에 대한 접근은 다양한 방향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어느 아마추어 웹툰 작가가 기획 단계의 가능성만 빛나는 작품을 가지고 플랫폼까지 겸하는 거대 제작 에이전시에 방문한 상황을 그려보자. A 제작 에이전시에서는 작가에 맞는 전담 편집자를 두고 작가의 기획을 도우며 그 가능성을 키워가도록 지원하는 역할에 집중한다. 다른 제작 에이전시 B에서는 이 매력적인 IP에서 IP 확장 가능성을 발견하고 작가에게 제안한다. ‘웹툰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웹소설 작가를 구해서 웹소설화도 진행하고 싶다’고. ‘드라마화도 동시에 타진해 보겠다’고. 또다른 제작 에이전시 C는 작가의 기획에서 캐릭터의 매력을 발견하고 캐릭터에 대한 권한을 따로 계약 조항으로 설정해 권리를 구입한다.

사실, 세 경우 모두 출판사 혹은 플랫폼, 영화 제작사로서 실례가 있다. A는 <귀멸의 칼날>의 슈에이사를 비롯한 일본 소년 만화 출판사의 예에 가깝다. 조금은 고전적이되 IP보다는 ‘작품’으로 접근하는 예다. B는 시나리오 상태로 처음 접수된 작품을 영화와 웹툰으로 개발하는 방향으로 동시에 착수했던 <승리호>의 사례가 비근하다. 무료연재작이던 웹소설 <쉿! 그놈을 부탁해>의 웹소설 정식 런칭과 동시에 3부작 드라마가 공개된 것도 성공적이진 않았으나 비슷한 사례다. 아주 적극적인 동기식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기획이다. C는 B의 기획보다도 더 전 단계라 할 캐릭터 IP 확보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인다. 마블 코믹스-마블 스튜디오처럼 하나의 유니버스를 구축하는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이처럼 콘텐츠에 대한 접근이 다변화된 때에, 작가의 ‘작품’에 대한 몫, 즉 합당한 보상과 함께 창작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을까? 편집자와 웹툰 PD의 콘텐츠에 대한 조언도, 제작 에이전시의 IP에 대한 기획과 전략도 필요하다. 하지만 IP의 여러 주체에 의한 외부의 압력이 작품에 대한 작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짓누른다면, 만화는 문화적이고 창조적인 행위라기보다는 오직 경제적인 행위가 되고 만다. IP 뒤에 작품이 있고, 작품 뒤에는 작가가 있다. 그 사실을 간과할 때 IP 확장이라는 열차는 작가를 꼬리 칸에 가두고 달리게 될지도 모른다.


① 담는 것과 담긴 것으로서의 플랫폼과 콘텐츠의 쌍도 생각해야 할 것이나 본 논의에서는 생략한다.
② 만화가협회에서 법무법인의 감수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를 거쳐 개발한 표준계약서 “웹툰 연재계약서”는 플랫폼과 작가의 계약서에 해당하는데, 여기서는 IP 확장에 해당하는 2차 저작물 관련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3자 구도를 전제하되, 2자 구도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하며 작가의 발언권과 몫을 보호하는 장치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후술할 에이전시 계약의 보호 장치로서 활용되기에는 어려운 면도 있다.
③ 작품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대가인 고료와는 달리, 작품이 벌어들일 수익 가운데 일정 부분을 미리 공제하여 작가의 생계와 작품 준비를 위해 지급하는 형태다. 작가가 받을 돈을 미리 받는 것이지만, MG를 지급하는 측(이는 플랫폼일 수도 에이전시일 수도 있다)에서는 초과하는 수익을 내지 못할 경우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소위 ‘후차감 MG’가 되면 플랫폼의 위험 부담은 작가에게 대폭 전가된다. 수익이 MG를 넘기지 못하고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수익을 제외한 MG를 작가에게 반환하도록 계약하는 경우도 있다. ‘후차감 MG’와 ‘선차감 MG’ 등 MG 제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웹툰 플랫폼과 작가 계약 그곳은 ‘개미지옥’이었다”(박준용 기자, <한겨레>, 2020.11.11.) 참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69438.html
④ 수익의 배분을 RS(Revenue Share)라고 한다. 수익분배, 수익배분 등의 형태로 계약서에 기재된다. 배분율은 계약 당사자들의 협의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대체로 작가의 인지도, 에이전시-플랫폼 등 법인의 규모와 인지도 등이 작용한다. 현재 웹툰 작가와 에이전시-플랫폼 간 계약은 많은 경우 MG+RS의 혼합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⑤ 제작사로서의 역할만 따로 담당하는 경우도 있고, 스튜디오까지 겸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들 대부분이 플랫폼과 작가 사이의 가교라는 의미에서의 에이전시 역할을 하고 있다. 한 가지 부기해둘 것은, 플랫폼의 자회사 혹은 지주기업이 에이전시로서 작가와 계약을 하고 플랫폼에 작품을 공급하는 경우도 왕왕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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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익상

만화평론가, 만화문화연구소 연구위원
합정만화연구학회 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