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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 결제’ 논란과 공정거래

구글 인앱 결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구글 인앱 결제가 어떤 부분에서 위법 소지가 있는지 변호사가 짚어본다.

2021-08-25 김성주



‘구글 인앱 결제’ 논란과 공정거래

구글의 웹툰‧웹소설과 관련한 ‘인앱 결제’ 논란이 뜨겁다. 구글은 올해 10월경부터, 플레이스토어로 유통되는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대하여 ‘인앱 결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15~30%의 수수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자체적으로 결제 방식을 이용해 매출을 올렸던 콘텐츠 앱 또는 웹툰‧웹소설 플랫폼 앱들은 구글 ‘인앱 결제’의 의무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에, 발생 매출의 최대 30%를 수수료로 부담해야 한다. 모바일 앱‧콘텐츠 기업들은 추가 수수료 부담에 따른 매출 타격을 극복하기 위해 결국 콘텐츠 구매 소비자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웹툰‧웹소설 이용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형태다. 

때문에 웹툰 산업계와 창작자들도 이러한 구글의 정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웹툰산업협회, 한국웹소설산업협회,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 등 웹툰산업 관련 단체들은 일제히 구글의 인앱 결제 의무화 정책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다. 웹툰‧만화 분야의 대표적인 창작자 단체인 한국만화가협회와 한국웹툰작가협회 또한  '구글 인앱결제 강제화’를 반대하는 성명를 발표하면서, 이와 함께 웹툰 창작자의 권익 보호와 건강한 웹툰 생태계 유지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구글 갑질 방지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구글 측은 이러한 정책 도입에 대해, 수수료는 앱 마켓 사용의 대가이지만 이제껏 이를 무료로 제공한 것이며, ‘앱스토어’ 등 다른 경쟁사업자들도 이미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의 정책을 운용하고 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과연 문제가 없을까. 구글은 당초 ‘앱스토어’ 서비스를 시작할 때부터 수수료가 없다는 이른바 ‘미끼’를 제공해오면서 참여자들을 끌어들였고,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현재의 시장 독점적 지위를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처음부터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서비스가 시작되었다면, 현재 약 70%에 이르는 구글 앱스토어의 시장점유율은 달성할 수 있었을지 의문을 제기해볼 수 있다. 독점적인 시장점유율로 시장을 지배하는 사업자가 수수료의 유‧무료 여부 및 유료 수수료율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번 구글 ‘인앱 결제’ 정책의 근본적인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가격 남용', '사업 활동 방해'에 해당할 소지 있어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행위에 해당된다. 그리고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위 상품가격의 부당한 결정‧유지 또는 변경이라 함은 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동종 또는 유사업종의 통상적인 수준의 것에 한함)의 변동에 비하여 현저하게 상승시키거나 근소하게 하락시키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번 구글의 수수료 정책이 위 공정거래법상 ‘가격남용’ 행위에 해당되는지 보려면, 결국 이러한 정책 설정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구체적으로는 상품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이 있었는지와, 변동된 수수료 부담 상승 폭이 현저한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 

그런데 최근 콘텐츠 플랫폼 시장에 특별히 콘텐츠 상품 수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현상이 발견된 바는 없고, 오히려 콘텐츠 공급 플랫폼들의 시스템화, 콘텐츠 작품들의 다양화 등으로 인해 산업 규모 자체는 더욱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구글 앱스토어에서 수급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용이 늘어나서 수수료를 불가피하게 인상해야 한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구글의 이번 정책은 위 공정거래법상 이른바 ‘가격 남용’행위에 해당 될 소지가 있다. 

또한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에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본래 구글에서는 거래상대방인 앱 개발자들이 인앱 결제를 이용할지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었는데, 이번 정책 변화로 인해 거래상대방들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수수료 부과 또한 의무화되면서 위 공정거래법상 ‘사업 활동 방해’ 행위에 해당될 소지 또한 있어 보인다. 

소비자 측면에서 또한 문제 있어

한편, ‘소비자’ 측면에서도 구글의 이번 정책은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보인다.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에서는 “부당하게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역시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행위로 규율한다. 대법원은 여기서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의 ‘부당성’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데, 즉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행위의 의도나 목적이 독점적 이익의 과도한 실현에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상품의 특성·행위의 성격·행위기간·시장의 구조와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행위가 이루어진 당해 시장에서 소비자 이익의 저해의 효과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판단”한다면서, 다만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소비자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존재하고, 그로 인한 소비자 이익의 저해 정도가 현저하다면, 통상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과도한 독점적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행위로서 부당하다고 볼 경우가 많다”고 부연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두1983 판결 참조). 즉 소비자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소비자 이익의 저해 정도가 현저하다면, 공정거래법상 소비자 이익 저해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번 구글 ‘인앱 결제’ 정책 변화에 따른 최종적인 피해자는 콘텐츠 창작자들과 소비자들이 될 가능성이 높다. 콘텐츠 생태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신규 작가들의 유입과 다양한 작품 수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인앱 결제 정책을 통해 수수료가 사실상 30% 인상될 경우, 개발사들의 수익이 그만큼 감소되고 비용은 증가한다. 이는 새로운 작품 유입을 위한 투자 여력을 감소시키고, 그 결과 신규 작가들의 진입 장벽은 높아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비용 충당을 위한 수수료 인상은 결국 콘텐츠 구매 소비자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진다. 소비자가 줄어들면 작품도 줄어든다. 이에 따라 콘텐츠 창작과 유통, 재생산 등의 전반 과정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물론, 이러한 ‘우려’ 또는 ‘예상’만으로 곧 공정거래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소비자 이익이 저해되는지와 관련해서는 과연 앱 개발사업자들이 다른 경쟁 앱마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글 플레이’에서만 콘텐츠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은지, 구글이 사업자들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가치에 비해 30%의 수수료율이 과다한 것인지, 다른 인앱 결제에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과 비교해서 구글의 위 행위가 특별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