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웹툰협회 사무국장 권창호
• 호남대 만화애니메이션학과 교수 백종성
• 한국웹툰산업협회 이사 겸 토리컴즈 대표 송순규
• 만화평론가 박세현
박세현 만화평론가(이하 박세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 대담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 2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웹툰상생협의체를 만들어서 업계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청취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뚜렷한 활동이나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웹툰협회 권창호 사무국장님, 한국웹툰산업협회에서 이사로 활동하시는 송순규 토리컴즈 대표님, 그리고 호남대 백종성 교수님을 모시고 현재 웹툰상생협의체에 대해서 웹툰 창작자, 웹툰 산업 종사자, 웹툰 교육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문체부의 웹툰상생협의체의 구성은 이번에 처음이 아닙니다. 2018년 2월 12일에 ‘웹툰 공정·상생협의체’를 발족해 표준계약서 개정·보급과 공정계약 문화 확산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그에 대한 평가는 좀 갈리는 편입니다. 그런 점에서 올해의 웹툰상생협의체 출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먼저 웹툰협회 권창호 사무국장님이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권창호 사무국장(이하 권창호): 말씀하셨다시피 상생협의체가 이번에 처음 생긴 것도 아니고 예전에 몇 차례 생겼는데 결과는 흐지부지했다는 게 작가들 사이의 총평입니다. 올해 상생협의체에 대해서 작가들이나 웹툰협회는 언론
지면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작년 9월 국정감사 때 몇몇 의원실에서 만화웹툰 작가들에 대한 불공정계약 이슈에 대해서 문체부 인사들을 불러서 질책을 했었습니다. 그에 대한 문체부의 답변이 “상생협의체를 만들어서 지적하신 문제들을 해결하겠습니다.”라고 보도자료가 나간 거예요. 그 보도자료가 기사화가 되어서 협회에는 어떤 안내나 연락도 없어서 협의체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문의를 했더니, “아직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마치 언론기사에는 다 만들어진 것처럼 나왔거든요. 이미 만화 협·단체끼리 소통하자는 의미에서 만화 협·단체 실무협의회를 작년에 만들었고 거기서 논의가 이어질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구성단체를 문체부에서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후, 만화 협·단체에 웹툰작가노동조합과 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도 함께 참여하면서 문체부의 상생협의체 활동을 지켜보게 됐습니다.
협회 측에서 문체부의 상생협의체에서 요구한 건 상생협의체의 만화작가 측 참여위원들을 추천시켜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그걸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상생협의체에 참여위원들을 참석시키기 전에 우리 만화계의 문제점과 그 해결을 위한 방안을 어떻게 협상할지에 대해 먼저 충분히 숙지해서 협상 과정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상생협의체 연속 회의라는 것을 진행해온 게 지금까지 이르렀습니다.
박세현: 무엇보다 안타까운 점은 처음 상생협의체가 만들어질 때나 올해도 우리 만화계에게 공개적으로 진행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몇 협회장들은 상생협의체의 위원으로 참석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소통의 부족함이 더 부각된 듯합니다. 그럼 한국웹툰산업협회에서는 상생협의체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갔나요?
송순규 대표(이하 송순규): 상생협의체의 의미나 그 취지만 본다면 만화업계 관계자들이 좋은 방향을 찾는다지만 실제로 알려진 이야기나 의견을 들어보면 일단 기업은 만화계의 적으로 그냥 깔고 시작하더라구요.(웃음) 또 요즘은 출판사와 작가와의 계약이 아닌 플랫폼과 작가와의 계약, 제작사와 작가와의 계약, 작가와 작가와의 계약 등 종류와 내용이 각각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불공정계약에 대한 논의를 비롯한 여러 문제를 뭉뚱그려서 했다면 좀 더 명확하게 정리해서 서로 간의 살 길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박세현: 만화작가를 교육하고 양성하는 학교 측에서는 상생협의체가 생긴다고 했을 때 어떤 의견이 있었나요?
백종성 교수(이하 백종성): 학교에 몸담고 있다 보니 주변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게 된 건 ISBN(국제표준도서번호)와 도서정가제 때문에 웹툰 고유 식별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오가면서 알게 됐습니다.
학생들을 작가로 배출하고 취업까지 연결해야 하는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고려할 때 창작자와 기업 간의 입장 모두 예의주시하고 살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웹툰 고유 식별체계를 구축하는 게 학계의 할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웹툰 매출정보의 통합전산망 구축은 가능한가?
박세현: 그럼 본격적으로 상생협의체에서 논의가 되었던 의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매출정보(Raw Data) 공개와 통합전산망 구축에 대해서 작가 측의 의견은 어떤가요?
권창호: 아까 송순규 대표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작가와 업체와의 갈등이 생각보다 골이 깊습니다. 그래서 전 상생협의체의 틀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매출이나 불공정거래와 같은 이슈에 대해서 간담회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세미나라든지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할 자리를 마련해서 초청하면 안 오세요. 왜 제 발로 가서 욕먹느냐는 거죠. 또 작가 측 입장에서도 업체를 색안경
끼고 보는 경향도 있고요. 그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상생협의체를 만들어서 양쪽의 이야기를 듣고 조금씩 타협점을 찾는 자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매출 정보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는 지금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는 불법복제 유통 사이트 단속보다 훨씬 쉽게 해결할 수 있고 카카오페이지와 네이버웹툰에서도 시험을 마쳐서 준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좀 다른 문제이지만 제 생각에는 이런 매출 정보 문제에 작가들이 목을 맬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차라리 관행처럼 굳어진 원고료의 선차감, 후차감 문제 해결이 시급합니다. 선차감으로 돌려야 할 것을 후차감으로 해서 투자의 리스크를 플랫폼이든, 제작사든, 작가와 함께 지려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생협의체에서 논의하려는 주제를 훑어보면 너무 지엽적인 문제에 매달린다는 느낌이고 선차감, 후차감 문제처럼 작가들에게 직접적으로 와 닿는 문제를 합의했으면 바람이 있습니다.
박세현: 대형 플랫폼들은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하고 현재 각 업체에서는 기본적으로 매출을 공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송순규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송순규: 보통 플랫폼사는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서 매출을 공개합니다. 그 매출정보에는 모든 CP(콘텐츠 제공업자)사가 제공하는 콘텐츠의 매출 데이터가 들어 있는데, 메인 작가 외에도 여러 작가들이 묶여있는 콘텐츠의 경우, 이 전체 데이터를 공개하기가 어렵겠지요. 그래서 플랫폼사에서는 각 항목별로 이 정보를 볼 수 있게끔 제공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럴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것마저도 매출 정보를 요청하는 작가에게만 그저 엑셀 파일 한 개만 주니까 작가로서는 당연히 정보를 신뢰하기가 어렵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사는 작가의 매출 정보를 당연히 알려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신뢰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플랫폼사가 각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제공해준다면 CP사에서는 이걸 숨길 필요가 없는거죠.
사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매해 웹툰 관련 설문조사를 하는데, 그 중 작가들과 플랫폼 사와의 정산 관련 문제에서 불투명하다고 느끼냐고 물을 때의 응답보다 오히려 작가와 작가 간의 계약에서 계약 내용을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플랫폼 사에서 항목별 혹은 제작에 참여한 작가별로 내용을 CP사에게 알려준다면 자연스럽게 공개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박세현: 지금의 웹툰을 제작하는 작가의 기준이 모호해지고 또 여러 작가들이 함께 작업하다보니 그에 따른 저작권 분리 문제도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웹툰 제작의 아이디어와 그 권한에 따라서 매출 정보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작가와 정식 계약된 작가와 기업체여야 한다는 기업체의 주장도 조심스럽게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라는 측면에서도 공개할 부분과 보호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논의해야 하겠지요. 백 교수님께서는 이런 매출 정보 공개와 통합전산망 구축에 대해 연구자 입장에서 어떻게 보시나요?
백종성: 주변에 물어보면 플랫폼사가 자사 매출 정보의 공개는 꺼릴 수밖에 없고 통합전산망은 이상적인 시스템이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합니다. 연구자 입장에서 매출 공개는 송순규 대표님 말씀처럼 작가로서 불공정계약으로 불편을 겪었던 사례보다 실제로는 에이전시를 통해서 계약한 스튜디오 제작사인데도 본인 계정으로 정보를 투명하게 확인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통합시스템이 실제로 만들어진다면 연구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지요. 한국콘텐츠진흥원이나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아니면 인터넷 검색으로 자료를 찾거나 네이버웹툰, 카카오페이지에서 공개하는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데, 통합 전산망이 생겨서 작가들에게만 공개했던 매출 정보를 제한적으로나마 이용할 수 있다면 연구도 활발하게 이뤄질 것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쉽지 않겠지만요. 그럼에도 플랫폼사에서 어느 정도의 선에서 정보 공개를 한다면 전수 조사 와 같은 자료조사를 할 때 정확도도 훨씬 높아지고 연구의 활성화도 이뤄질 것이라고 봅니다.
박세현: 사실 작가님들께 여쭤보고 싶은 게 카카오페이지나 네이버웹툰을 유료 구매하면 이벤트 캐시니, 무료 쿠키니 하는 구매 시스템이 사실 복잡합니다. 또 구글 스토어와 앱스토어 중 어디서 결제했냐에 따라서 수수료의 문제도 있습니다. 만화 작품의 투자유치 여부에 따라서 작가 수익 배분률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복잡한 매출 형성 데이터를 작가님들이 잘 파악할 수 있는지 혹은 창작자의 순수익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나요?
권창호: 당연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몇 년 전에 모 플랫폼에 서 작가와 작가 단체가 매출 정보가 투명하지 않아서 문제 제기를 했던 적이 있 습니다. 알고 보니 해외 매출이 부실하고 성의 없이 전달돼서 작가들의 불신을 샀지요. 현실적으로 카카오페이지와 네이버웹툰 같은 대형 플랫폼사가 작가들의 매출을 속인다는 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매출 정보의 투명성에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는 건 작가들과 플랫폼, 업체 측과의 불신이 그만큼 쌓였기 때문이지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통합 전산망은 매출 정보만 공유하고 그치는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여러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작가들에게는 절실합니다. 물론 백 교수님 말씀처럼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그래도 진척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세현: 송순규 대표님, 사실 작가가 업체를 세우고, 기업도 직접 스튜디오를 운영해서 창작을 하는 만큼 현재 웹툰 창작 시스템은 매우 복잡다단합니다. 대표님이 보시기에 이런 현실 속에서 웹툰 플랫폼사의 매출 정보를 명확하게 산출해서 공유하는 게 가능할까요?
송순규: 좀 어려운 입장이기는 하죠. 실질적으로 지금은 웹툰 플랫폼사와 작가와의 직접 계약보다는 중간에 제작사가 있고 또 내부에서 작품을 만들기도 해서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기는 해요. 그래도 그냥 만화에 관심만 있었다면 이 사업에 뛰어들지 않습니다. 창작자나 제작사 모두 만화와 웹툰을 사랑하니까 여기까지 온 것이지요. 오히려 동지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웹툰 플랫폼사에서 과금이라든가 여러 정보를 제공하면 업계를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제작사의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많은 정보가 노출되면 좋고 웹툰 플랫폼사에서도 대부분을 허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박세현: 그러면 정보 공개는 어느 선까지 이뤄져야 될까요?
송순규: 내가 만든 내가 참여한 작품에 대한 정보는 다 일단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매 화 당 데이터 매출이 어떻게 구성되고 세출이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게 끔이요. 그리고 웹툰을 본 사람들의 정보 중 연령, 성별 같은 항목을 퍼센트로 알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세현: 백 교수님도 작가이신데 “나는 이 정도는 받아보고 싶어.”라는 기준을 정한다면 얼마가 적절할까요?
백종성: 물론 많이 받으면 좋겠죠? 기다리면 무료나 미리보기 시스템 등을 통해서 최근 몇 년 사이에 웹툰 매출이 빠르게 늘었습니다. 이 시스템의 장점은 재미있는 작품을 만들면 수익으로 이어진다는 점이겠죠. 하루 만에 매출 1억 원을 돌파한 〈내가 키운 S급들〉 정도의 대박을 모두들 꿈꾸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의 원고료, MG(Minimum Guarantee, 최소수익 보장금액)가 보장되야 할 텐데요. 기준을 정한다는 게 어려운 일이지만 현재 원고료는 RS(Revenue Share, 수익분배방식)가 보장되지 않을 경우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작가들의 매출정보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보니 실태조사도 쉽지가 않고요. 이런 의미에서 통합 전산망이 구축된다면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겠죠. 다만, 학계 입장에서 본다면 정보 공개가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연구하기에 훨씬 좋지만 말씀하셨다시피 개인정보를 비롯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작가 개인의 정보까지만 공개되면 설문조사 방식으로 전수조사를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웹툰표준식별번호 체계 도입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박세현: 정리하자면 매출 공개를 할 수 있는 작가의 기준은 업체와 정식으로 계약한 작가에 한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통합전산망이라는 부분들이 구축 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은 모두 동의하신다고 알겠습니다.
이제 만화계의 숙원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웹툰표준식별체계 도입입니다. 저는 공식적으로 번호라는 개념을 써야지 체계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이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웹툰협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공식적으로 설명서도 발표도 하고 하셨는데 그 뒤에 웹툰협회 쪽이나 다른 작가 관련 단체나 협회에서 진척되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권창호: 당위성에 대해서 의견 발표를 한 건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만화계의 큰 이슈 중에서 업계, 작가, 학계까지 모두 공통적으로 의견이 일치하는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면세조항과 같은 세금 문제와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라는 벽을 넘을 수 있다면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세현: 지금 문체부는 국가표준콘텐츠식별체계 UCI(Universal Content Identifier, 콘텐츠에 부여하는 유일하고 영구한 국가 표준 식별체계로서 콘텐츠의 효율적 관 리·유통 및 활용을 도모할 수 있는 식별체계-편집자 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와 관련한 법제화 과정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서 입법기관도 움직이게 된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 웹툰표준식별번호를 부여할 때 가장 큰 문제가 우리 고유의 번호가 없다는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산업계에서는 식별번호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송순규: 사실 이건 일종의 데이터베이스이고 콘텐츠 업계에서 데이터베이스는 재산이자 기업의 가치입니다. 저작권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당연히 관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권창호: 그래서 통합전산망과 같은 시스템이나 업체들의 기금을 모아서 국립 중앙도서관처럼 일종의 국립만화기록원과 같은 관리 주체를 만들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있는데 또 기관을 만드느냐는 비판도 있고 아직 여러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박세현: 또 하나 궁금한 게 만약 식별번호가 생기면 불법유통문제를 통제할 수 있을까요?
송순규: 처음에는 혼란이 있겠지만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체계를 이용하는 게 가장 좋은데 지금 웹툰계도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기 힘든데 기존에 있는 걸 바꾸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백종성: 그러니까 종이책이라면 ISBN(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국제표준도서번호)처럼 페이지와 규격에 따라서 정해진 규칙에 따라 매길 수 있 겠지요. 예전에 웹툰의 한 화당 ISBN을 매기자고 무리하게 주장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잖아요?
박세현: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분량을 감당할 수 없겠죠.
백종성: 그래서 웹툰 한 편당 ISBN을 적용한다고 하는데, 이미 종이책에 맞춰서 체계가 잡힌 ISBN에 웹툰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다보니 유통과정부터 전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또 도서정가제의 면세혜택도 유지하려다보니 갈등이 불거졌고요. 결국 웹툰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할 수 없고 이제 유료화로 안 착한 지 10년이 채 안됐는데도 미리보기나 기다리면 무료와 같은 다양한 프로모션으로 독자를 유입해서 독자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런 상황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ISBN에 끼워 맞추는 건 합리적이지 않지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웹툰식별번호를 만드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세현: 지금 만화웹툰계의 작가, 업체, 학계 모두 모였는데 공동으로 이 부분에 대한 추진 방안을 성명서로 발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권창호: UCI를 쓰면 좋고 편한데 현실적으로 이것만으로 웹툰만의 고유한 특성과 문제 해결을 담을 수 없다는 우려가 가장 크죠. 문제의 해결을 위한 취지는 좋지만 입법기관의 입법과정과 기재부와의 세수문제 등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치러야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지만 작가의 입장에서는 동등한 일장일단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업체와 작가, 학계가 의기투합하는 이슈가 많지 않기 때문에 속도를 내서 빨리빨리 진척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세현: 요즘 불거지고 있는 문제 중 하나가 공동저작권 문제인데요. 아까 송순규 대표님 말씀처럼 작가들이라고 해서 다 같은 작가가 아니고 기업이라고 는 하지만 창작에도 직접 참여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공동저작권에 대한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 수 있을까요? 먼저 기업체 입장에서 송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시겠어요?
송순규: 회사 내에서 소속된 직원이 업무로 만드는 저작물에 대한 범위는 이미 정해져있습니다. 가장 논쟁의 여지가 많은 경우가 작가와 회사가 함께 작업할 때인데요. 초기 기획부터 작가와 회사가 함께 스토리와 그림을 작업을 하고, 또 작가는 작가대로, 회사는 회사대로 작업 업무를 각각 담당하는 주체가 나뉘다보니 무척 복잡합니다. 그걸 세분화해서 정리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박세현: 작가 측의 입장은 어떤가요?
권창호: 굉장히 복잡하다는 데에 동의합니다. 업체는 공동창작이라고 주장하고, 작가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대도 바뀌고 작업 메커니즘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지요. 법적으로 세밀하게 따지면 개념과 용어가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학계와 법조계가 공정한 기준을 세워줬으며 하는 바람입니다.
송순규: 사실 가장 원칙적으로 따지면 답은 쉽게 나옵니다. 작품이 잘 안됐을 때 경제적 책임을 누가 질 건지 따져보면 됩니다.
백종성: 자꾸 기업의 입장만 말하는 것 같지만 결국 누가 얼마나 더 기여를 하고 증명할 수 있는가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학계에서 해결하기는 어렵고 개개인마다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시적인 관점에서 제안을 할 필요는 있지요.
권창호: 그렇지만 저작권과 투자 개념은 분명히 다릅니다. 팀별로 창작을 했다든지, 제작사에서 기획이나 아이디어 지분에 얼마나 참여했다든지가 중요합니다. 요즘은 다 같이 모여서 캐릭터와 세계관과 배경 설정을 끊임없이 회의하고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공동창작을 하니까요. 이렇게 제작 메커니즘이 다양해졌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라고 보고요. 그래서 법조계의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박세현: 작가들은 작가들끼리도 계약하나요?
권창호: 물론입니다. 요즘은 중견 시니어 작가들이 CP사를 차리는 추세입니다. 얼마 전 아는 선배 작가가 명함을 쓱 주기에 받았더니 CP사 명함이었지요. 예전에는 만화출판사 기자나 편집자 출신들이 작가들을 라인업해서 차렸다면 이제는 작가들이 팀을 짜서 업체를 꾸립니다.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를 뿌리 뽑을 방법은 무엇인가?
박세현: 아무래도 지금 국내 웹툰계의 가장 큰 문제는 불법 웹툰 유통입니다. 국내 웹툰 시장이 1조 2천억 원이라고 추산되는데 그 중 불법 웹툰 유통으로 6천억 원, 즉 50% 가까운 수익을 잃는다는 통계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내 웹툰업계의 내부종사자들 간의 문제가 아닌 정부 차원의 해결을 요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백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종성: 불법 웹툰 때문에 웹툰 작가들이 많이 마음고생을 하고 실제로 불법 웹툰 트래픽이 잠깐 막히거나 폐쇄가 됐을 때 일시적으로 자신의 작품 매출이 엄청 올라갔다고 이야기하는 작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밤토끼’ 운영자들을 검거한 것도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수사라기보다는 소수의 일선 경찰들이 굉장히 며칠 밤을 지새 우면서 잡았다고 들었습니다. 또 웹툰을 소재로 한 드라마 〈오늘의 웹툰〉의 주인공, 김세정 씨를 모델로 해서 공익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하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 불법 웹툰 유통에 대한 강력한 처분을 분명하게 명시를 해서, 불법 웹툰 사이트를 운영하고 유통하면 처벌받는다는 메시지를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를 저지르면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진행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불법 사이트를 막는 것도 좋지만 굉장히 일시적인 수단이고 웹툰 작가들이 그걸 막아달라고 팬들한테 SNS에 올려가지고 팬들이 직접 나서서 찾아서 불법 사이트를 차단하는 사례까지 있는 만큼 시급한 해결이 필요합니다.
권창호: 불법 복제 사이트나 불법 웹툰 유통 문제는 웹툰식별번호 문제처럼 업체와 작가 모두 합의가 가능한 몇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작가들이 불법 복제 사이트 피해 작가 대책회의를 만들어서 방송심의위원회도 뛰어다니고 한국만화가협회와 웹툰협회가 모여서 시위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웹툰 플랫폼사는 안 움직였어요. 분명히 작가들이 피해를 본다고 주장했을 때 웹툰 플랫폼사도 똑같이 피해를 볼 텐데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다가 이제야 움직이는 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불법 MP3 다 운으로 유명했던 소리바다를 생각하면 먼저 강력한 제재와 처벌을 한 뒤, 불법을 저지른다는 인식을 모두가 공감해야 합니다. 그래서 불법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이 이렇게 큰 처벌을 받는 나쁜 일이구나라고 깨닫게 해줘야 합니다.
송순규: 저도 그 의견에 동감합니다. 사실 제가 PC통신 시절, 인터넷에 글을 쓰다가 “PC통신의 올라온 글도 저작권이 있습니다.”라고 했다가 욕을 엄청 먹었어요. 돈독에 빠진 놈이라고요.(웃음) 그게 불과 20여 년 전 일인데 그 때도 사람들은 불법으로 콘텐츠를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죄의식이 없다는 겁니다. 또 구하기가 쉬우니까요. 그래서 불법 웹툰을 유통하는 것은 도둑질이란 인식을 심어주고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백종성: 예전에 비해서 결제 시스템이 훨씬 간소화되고 웹툰 사이트에 가입하면 금방 결제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훨씬 개선이 됐다고 생각해요. 옛날에는 결제하기가 힘들고 귀찮다고 느껴지면 불법 웹툰 사이트로 사람들이 옮겨가는데 지금은 시스템적으로 많이 간편해져서 유저들은 많이 넘어오지 않아요.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공포심을 조장해서 처벌을 받는다는 걸 강하게 인식시켜야 하겠습니다.
웹툰 작가의 휴재권과 표준계약서 작성의 효과
박세현: 얼마 전에 안타깝게도 〈나 혼자만 레벨업〉의 장성락 작가님의 돌아가시면서 웹툰 작가의 건강권, 휴재권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웹툰 작가의 복지 증진 관련된 문제는 끊이지 않지만 웹툰 플랫폼사와 업체는 또 다른 문제로 다가올 듯합니다. 먼저 작가 측 입장에서는 어떠한가요?
권창호: 솔직히 작가 입장이 아니라 웹툰협회의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많은 웹툰 작가들이 자기 착취에 빠져 있습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당연히 남 탓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작가와의 경쟁에서 이기고, 돈을 벌고, 작품의 완성도를 위해서 등등의 목적 때문에 스스로 작업량을 늘리고 자기 착취를 합니다. 그래서 비판 성명을 내걸면 이건 누굴 탓할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뭔가 첫 단추부터 잘못 꿰진 거지요. 일을 하면 그에 대한 대가를 얻기 위해서 건강을 해치지 않는 노동 환경을 가질 권리를 누리고 웹툰 플랫폼사나 업체가 그 권리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 작가마저도 스스로의 기본적 노동권을 자유시장 경쟁 논리로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웹툰협회에서 성명서를 냈을 때 첫 줄은 장성락 작가에 대해서지만 이런 계기가 있으니 이걸 화두로 삼고 문제를 거론해서 해결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웹툰 작가의 복지 측면도 국내 웹툰 산업이 지속가능하려면 작가들을 소모시키고 단명에 이르게 하는 최악의 창작 환경을 개선시켜서 업체와 함께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작가와 업체 모두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세현: 기업체를 통해서 웹툰을 연재하는 경우, 업체 입장에서 휴재는 좀 딜레마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송순규: 업체 입장에서는 정기 휴재는 연재 중간에 필요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예고하지 않는 휴재는 사실 매출에 큰 영향을 주거든요. 하지만 목욕탕도 일주일에 한 번은 쉬는데 예고한 휴재는 비록 매출은 안 나올지라도 전체적으로 큰 여파는 없거든요
권창호: 하지만 목욕탕이 월요일에 쉰다거나, 화요일에 쉰다고 해서 화를 내지는 않잖아요.(웃음) 그렇게 생각하면 주5일 근무제를 하는 우리나라와 앞으로 주4일 근무제를 도입하려는 유럽을 볼 때, 이건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의 문제이지 어떤 계산으로 해결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백종성: 개인적으로 지금 네이버웹툰이나 카카오페이지에서 휴재권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지 같은 경우, 한 웹툰의 시즌이 끝나면 6개월을 휴재하고 최근에는 단기 3주 휴재권을 준다고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휴재권을 언제 사용할 것인가를 미리 공지한다면 좋겠지만 조금은 고민거리가 될 듯 합니다. 작가 입장에서는 물리적인 건강 상태가 안 좋아졌을 때 써야 할지, 아이디어가 고갈되고 에너지를 충전할 때 써야 할지의 고민을 할 거 같아요. 어찌 됐든 작가들이 하나의 보험처럼 정해진 기간이든 비정기적이든 쓸 수 있다면 훨씬 안정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세현: 사실 무급 휴재, 혹은 유급 휴재도 이슈이기도 합니다.
백종성: 그것도 기간의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래 쉬면 쉴수록 유급을 원하겠지만 일주일이나 3일 정도 쉬었을 때 유급 휴재로 한다면 그 비용을 MG(Minimum Guarantee, 최소수익 보장금액)로 잡을 것인가, 원고료로 잡을 것인가, 아니면 매출 대비 중 무엇으로 잡을 것인가로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모든 그런 휴재권 같은 경우는 다 무급으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플랫폼이 결국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가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유급을 받길 원하겠죠.
송순규: 그게 RS(Revenue Share, 수익분배)가 잘 나오고 있는 작품은 사실 문제가 안 되는데 매출이 안 나오는 작품인 경우가 굉장히 난감해집니다.
권창호: 저는 이거를 크기에 상관없이 제작사들보다는 거대 포털 플랫폼인 네이버웹툰과 카카오페이지가 결단을 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결단을 해주면 우리 어떤 업계의 관행이나 분위기로 묶어서 파급되면 영향을 끼칠 테니까 우리 웹툰 산업이 지속 가능하고 더 발전하기 위한 멀리 내다보고 결단을 해줘야 풀릴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박세현: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지금 사용하는 표준계약서에서 작가들과 업체 측이 보시기에 보완점이 필요한 부분을 각각 말씀해주시겠어요?
권창호: 법률 상담이나 진흥원 헬프데스크를 지원할 때 오는 상담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 사례들을 보면 표준계약서를 쓴다고 문제가 안 생기지도 않고 그 계약서라는 것 자체가 제각각이어서 표준계약서의 항목과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표준계약서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송순규: 근데 워낙에 지금 이거 계약서라는 건 서로 안 좋을 때 보는 거잖아요. 좋을 때는 계약서가 있는지도 몰라요. 싸울 때 대비해서 하다 보니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그냥 서로가 손해를 본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출을 낼 수 있는 상황이 되게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예전보다 굉장히 많은 항목이 들어가다 보니까 계약서 내용도 복잡해졌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표준계약서를 따르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자료에 따르면 표준계약서를 따른다가 30%, 약간 내용을 더한다가 2~30%, 절반 이상이 표준계약서 내용에 준하는 것으로 따른다고 하니까 기준으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권창호: 예전에 비해서 웹툰이라는 매체 자체도 그렇지만 없던 게 생긴 거고 새로운 플랫폼과 새로운 형식이 생긴 거고 거기다가 저작권 개념도 다양해지니까 이 표준 계약서에 담기지 않은 형태들의 뭔가가 있어요. 또 수익이나 이런 게 거기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표준계약서를 안 써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백종성: RS에 대한 부분도 표기가 웹툰 플랫폼사마다 지금 신입이냐 아니면 좀 기존의 유명한 에이전시나 스튜디오에 따라서 플랫폼이 50% 혹은 60% 을 가져가느냐, 프로모션을 해주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유통사, 에이전시 측에서 제공하거나 변형한 계약서를 대부분 사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블 코믹스를 하는데 웹소설 원작을 그대로 받아서 하느냐, 에이전시에서 각색을 해주고 콘티까 지 주고 진행을 하느냐, 이런 세부적인 내용이 따라서 RS도 달라지는 거고요. 그런데 표준계약서에는 그런 부분이 안 나와 있으니까 그걸 변형해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박세현: 계약서라는 게 기본적으로 러프한 표준 정관만 들어가고 세부 약정서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 약정서로 실질적인 당사자 간의 거래 관계에 대한 내용으로 삼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의 웹툰상생협의체에 바라는 말씀 하나씩만 이야기해주시고 긴 대담을 마치겠습니다.
권창호: 먼저 웹툰 플랫폼사와 작가 단체가 여러 이슈에 대해서 플랫폼과 제작사와 작가들을 함께 놓으면 1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문체부는 지금 그냥 우리는 논의의 장을 마련해줬다는 입장만 내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 정부 부처도 물리적으로 어떤 법적 권한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제재하거나 개입할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문체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있기도 합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웹툰 플랫폼사 및 제작사와 작가들 간에 진짜 현실적인 실용적인 문제 해결이 도출될 수 있도록 문체부가 접착제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송순규: 일단은 작가, 기업, 웹툰 플랫폼사 모두 가장 상호 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호 신뢰를 기본으로 해서 제로 마인드에서 조금씩 서로 간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으면 합니다. 좀 차근차근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백종성: 상생협의체가 만들어졌으니까 어쨌든 웹툰이 갖고 있는 유동성을 잘 이해를 해서 웹툰만 독자적 지위를 확실히 확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식별번호체계도 정확하게 좀 만들면 좋겠고 현실적으로 힘들더라도 어쨌든 충분한 ISBN을 대체할 수 있는 도서정가제나 출판계에 휩쓸리지 않도록 웹툰이 독립할 수 있는 형태로 꾸준히 지원해주면 좋겠지요. 어떻게 보면 웹툰 산업이 성장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여기저기에서 자꾸 이렇게 견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서로에게 이익이 될 수 있게 문체부에서 잘 컨트롤하고 또 기업이나 작가 측에서도 잘 협조를 해서 웹툰이 확실하게 독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박세현: 결국에는 서로 이제 어려운 계약서보다는 신뢰가 정말 중요하구나라 는 부분을 다시 깨닫게 되고요. 저도 협의체에 참여를 하는 입장에서 참 이제 쉽지 않은 길을 다들 가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 산을 넘어야지 우리가 또다시 뭉칠 수 있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겠구나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대담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