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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수퍼맨 저작권 공방의 끝

한 작품을 여러작가들이 공동으로 제작하는 시스템을 가진 미국 만화산업내에서는 각 작품마다 저작권과 상표권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곤 하다...지난 3월 28일 미국만화를 대표하는 캐릭터인 수퍼맨의 저작권 관련 소송의 결과가 발표되었다..

2008-04-23 곽경신

수퍼맨 이미지
수퍼맨 이미지

한 작품을 여러작가들이 공동으로 제작하는 시스템을 가진 미국 만화산업내에서는 각 작품마다 저작권과 상표권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곤 하다. 더우기, 각종 캐릭터상품과 영화, 텔레비전등의 다른미디어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 산업으로서 그러한 권리는 만화가에게 매우 중요한 재산이기도 하다. 하지만 큰 힘을 가진 출판사들은 가난한 만화가들을 상대로 저작권을 헐값에 사들이거나 소송을 통해 갈취하는 등 횡포를 부려왔고 이와 관련해서 소송과 갈등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그러한 와중에, 지난 3월 28일 미국만화를 대표하는 캐릭터인 수퍼맨의 저작권 관련 소송의 결과가 발표되었다. 그 결과는 수퍼맨의 창작자 제리 시겔의 유족에게 1938년 발매한 수퍼맨의 첫 등장 이슈의 권리를 돌려주는 것이었다.

수퍼맨의 저작권관련 이야기는 길고도 복잡하다. 수퍼맨은 제리 시겔과 죠 슈스터의 공동작품으로 그들은 작품의 모든 권리를 출판당시 130달러에 DC출판사에 팔아버렸다. 멋 모르던 10대 시절 그 작품이 어떠한 성공과 여파를 가져올지 모르고 팔아넘긴 것이다. 수퍼맨은 만화뿐 아니라 라디오 드라마와 여러 가지 파생 상품으로 승승장구했지만 원 저작자인 제리 시겔과 죠 슈스터는 그에 관련해 한푼도 만지지 못했다. 1948년 소송을 했다가 취하하고 결국 1978년 수퍼맨 첫 영화 시리즈 개봉에 맞추어 다시 한번 언론과 여론에 어필을 하자 DC코믹스는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매년 2~3만 달러의 연금을 받는 걸로 무마했다.

하지만 저작권법이 변경되면서 저작권을 회수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 원래 28년에 28년 더해서 56년의 저작권에 19년을 더 추가하는 법이 생기면서 56년이후 19년 갱신시 최초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것이다. 제리 시겔의 유족들은 1997년 저작권 회수 의사를 밝혔고 1999년을 기해 저작권을 회수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또다시 소송으로 이어졌고 2008년인 올해에 마무리가 된 것이다. 그리고 이 결과로 DC코믹스는 1999년이후 수퍼맨저작권 수입의 50를 제리 시겔의 유족에게 지급하게 됐다. 이 수입은 미국내 수입에 한정하고 제리 시겔과 죠 슈스터가 관여하지 않은 많은 캐릭터나 설정들, 예를 들어 렉스 루터나 메트로폴리스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2006년에 개봉한 수퍼맨리턴즈 영화 수입과 곧 제작 될 저스티스 리그 오브 아메리카 영화등을 생각하면 천문학적 액수가 될 것이다.

이 저작권 계약은 2013년까지 유효하고 그 후 저작권 20년 추가 갱신 시기에는 지난 갱신시기에 저작권 반환신청을 하지 않은 죠 슈스터의 유족에게도 저작권 반환기회가 돌아간다. 즉, 만약 죠 슈스터가 2013년에 맞춰 저작권 반환을 요구하면, 2013년부터 2033년, 수퍼맨 저작권의 소멸 전까지는 제릿 시겔과 죠 슈스터의 유족이 저작권을 갖게 된다. 그리고 DC코믹스는 원작자의 동의 없이는 더 이상 수퍼맨관련 작품과 상품을 낼 수 없게 된다.

미국내에서는 이번 수퍼맨 판결의 여파가 계속 이어질지에 대해서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일단 미국내의 수많은 만화캐릭터들의 저작권이 비슷한 방식으로 출판사에게 넘어갔고 그에 대한 소송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미 마블코믹스의 캐릭터인 캡틴아메리카의 원작자 조 사이먼은 수퍼맨과 같은 방식으로 저작권을 되찾으려하고 있고, 다른 작가들의 뒤이은 행보도 계속 이어지리라고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