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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대응 방안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K-웹툰, 그만큼 불법복제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불법복제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에 대해 살펴봅니다.

2022-09-07 이성환

웹툰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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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의 다양한 문화상품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는 사실은 더 이상 뉴스로 다루기에도 모자랄 정도로 K-컬쳐는 그 수준과 위상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다. 그중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은 영화, 방송의 원작이 웹툰인 경우도 적지 않다. 웹툰은 다른 장르의 원천 소재로 활용되기도 하고, 웹툰 그 자체도 해외에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어 웹툰의 가치가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웹툰 산업은 크게 성장하고 있으며 국내 소비를 넘어서 해외 수출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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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호사다마(好事多魔)라고 좋은 일에는 안 좋은 일이 따라오기 마련이니, 웹툰 분야에도 불법 복제라고 하는 잡초가 자라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잡초는 발견했을 때 제때 뽑아 줘야 하고, 뽑아도 또 자라나기 때문에 지속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불법 복제는 잡초와 일견 비슷한 면이 있다. 이에 불법 복제라는 잡초를 제거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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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저작권 침해 대응 방식은 크게 사전 조치, 사후 대응으로 나눌 수 있다. 사전 조치라 함은 불법 복제를 하지 못하게 혹은 어렵게 하는 것이고, 사후 조치라 함은 불법 복제를 발견하고 이를 삭제하거나 법적 조치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다. 가장 좋은 것은 불법 복제를 하지 못하게 사전에 보호하는 것이지만, 사전 조치에는 분명한 기술적인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후 조치 역시 중요하다.

웹툰은 그 특성상 창작 단계에서부터 디지털 파일의 형태로 제작되고 온라인상에서 디지털 형태로 유통된다. 복사를 하면 원본에 비해 품질 저하가 심한 종이책과는 달리, 디지털 파일은 복제본과 원본의 차이가 전혀 없어 불법 복제물을 접하는 이용자들에게는 불법 복제물에 대한 유인 요소가 되기도 한다. 반면 디지털 파일이기 때문에 다양한 기술적인 조치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 파일 복사는 컴퓨터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므로 파일 복사 자체를 막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파일은 복사할 수 있게 하되 복사를 하더라도 사용하지 못하게 파일을 암호화하고 정당한 방식으로 접근했을 때에만 암호화된 파일의 암호를 풀어서 보여 주는 방식을 적용한다. 디지털 콘텐츠를 암호화하고 권한이 있는 사용자가 암호를 풀어서 사용하게 하는 방식을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전자 권한 관리) 방식이라고 한다. 암호화된 콘텐츠는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면 이용할 수 없으므로 가장 확실한 보호 방식이다. 하지만 DRM 방식을 적용하려면 관련 시스템 도입 및 운영 비용이 발생하고, 이용자들도 DRM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는 등 조금 불편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앞서 말한 기술적인 한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용자에게 보여질 때는 암호화가 해제되어야 하고 그 이후에 사진 촬영 등의 방식으로 복제를 하는 경우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진 촬영은 디지털 파일 형태의 복제에 비해 품질 저하가 발생하므로 여전히 유의미한 보호 방식이다. 또한 DRM 방식은 단순히 암호화·복호화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암호를 풀 수 있는 회수, 시간, 기기 지정 등 다양한 접근 권한을 설정할 수 있어 다양한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정 기간 동안 특정 기기에서만 볼 수 있게 제어가 가능하다.

 DRM 시스템의 흐름도 (출처_https://blog.kollus.com/?p=109)

DRM 외에도 불법 복제 방지를 위해 손쉽게 적용하는 기술적인 조치로는 웹페이지로 제공하는 경우 복사 방지를 위한 마우스 우클릭 금지나 화면 캡처 방지 등 단순한 조치들이 있으나 이러한 조치들은 복제하려고 작정하고 덤비는 경우, 손쉽게 무력화될 수 있다. 다만, 최근 웹툰의 불법 복제는 크롤러(Crawler: 웹상의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프로그램)를 통한 다량의 복제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크롤링 방지 기술도 관심을 받고 있다. DRM 시스템과 유사하게 콘텐츠를 암호화해서 전송하되 크롤러로 수집하는 경우 암호화된 콘텐츠가 수집되고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만 복호화해서 보여 주는 방식도 개발되고 있다. 또한, 사용자 행동을 탐지하여 크롤링을 차단하는 방식도 적용할 수 있는데, 웹툰을 보는 시간이 너무 짧거나 모든 웹툰을 차례대로 다 접근하는 등 기계적인 접근을 하는 경우에 차단을 할 수 있다. 그 외에 웹툰이 표시되는 방식을 다양하게 하여 자동으로 수집하기 어렵게 만들거나, 캡차(CAPTCHA: Completely Automated Public Turing test to tell Computers and Humans Apart - 컴퓨터와 인간을 구분하기 위한, 완전 자동화된 공개 튜링 테스트)와 같은 보안 문자를 입력하게 하는 등 다양한 기술적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방식을 적용하더라도 최종 단계에서의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후 조치 방식을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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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복제에 사후 대응을 위해 적용 가능한 기술은 크게 디지털 워터마킹과 모니터링이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 워터마킹은 디지털 콘텐츠에 정보를 삽입하는 기술인데 용도에 따라 다양한 정보를 넣을 수 있고, 삽입하는 방식도 눈에 보이게 하거나 눈에 보이지 않게 적용할 수 있다. 워터마킹은 과거 종이를 생산할 때 젖은 상태에서 종이의 두께를 달리해서 그림을 넣고 나중에 빛에 비추어 삽입된 그림으로 생산자를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원리를 디지털 콘텐츠에 적용한 것이 디지털 워터마킹인데 모든 콘텐츠에 같은 정보를 넣어 제작자를 확인하고 소유권을 주장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이는 불법 복제 후에 소유권까지 주장하는 경우에 정당한 권리자를 확인하는데 유용하다. 디지털 워터마킹은 콘텐츠 자체에 삽입하고 콘텐츠를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훼손하지 않는 한 삽입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도록 구현된다. 삽입 방식에 따라 반투명한 형태로 눈에 보이게 삽입(Visible watermark)하기도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삽입(Invisible watermark)도 가능하다.

워터마킹의 정보 삽입 기술을 그대로 적용하되, 콘텐츠마다 다른 정보를 삽입하여 배포하면 추후에 불법 복제물에서 추출된 사용자 정보를 통해 불법 유포자를 확인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워터마크를 포렌식 마크(forensic mark)라고 한다. 최근 웹툰 불법 복제 행위는 유료로 구매한 사용자가 이를 불법 복제하여 온라인상에 유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포렌식 마크를 통한 최초 유포자를 식별해 내는 방식은 매우 유용하다. 네이버의 툰레이더가 포렌식 마크를 활용한 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포렌식 마크가 복제 자체를 막지는 못하지만 유포자의 정보가 삽입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불법 복제에 대한 억제효과가 있으며, 실제 불법 복제 후 유포하는 경우에는 추적을 통해 법적 대응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유용하다. 포렌식 마킹의 원리를 이용하면 웹툰 대사의 단어나 문장부호 등을 변경하거나, 특정 사물의 색을 다르게 삽입하여 어떤 버전이 유출되었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추적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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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복제된 콘텐츠를 온라인상에서 발견해 내는 것은 온라인 모니터링 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 어디에서 불법 복제물이 유통되는지 감시하고 대응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인터넷에는 무수히 많은 사이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기술적 대응이 필요하다. 우선 불법복제물이 유통되는 사이트를 파악하고 해당 사이트에서 불법 복제물이 유통되는지를 확인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복제전송 중단 요청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이 가능하다. 이러한 일련의 업무를 자동화하여 대응하기 위한 자동 모니터링 관련 기술로는 크롤링(Crawling), 스크래핑(Scrapping),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PA:Robot Process Automation) 등이 있다. 크롤링은 웹사이트를 이동하면서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이고, 스크래핑은 특정 사이트에서 원하는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이다. RPA는 사람의 행동을 자동으로 반복 할 수 있게 해 주는 도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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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이라는 단어 자체가 한국에서 만들어져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단어가 된 요즘, 웹툰이 불법 복제로 몸살을 앓게 된 상황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창작에만 몰두하기에도 모자란 상황에서 불법 복제라는 골치덩어리까지 대응하기는 참으로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일 것이다. 간단하게 정리하느라 내용이 많이 부족하지만, 현재 적용 가능한 기술적인 조치를 통해 일부라도 불법 복제에 대응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들을 소개해 보았다. 이러한 저작권 보호기술들이 더욱 발달해서 불법 복제는 불가능해지는 한편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웹툰 산업이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하며 글을 마친다.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는 저작권 보호 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한류콘텐츠 저작권 보호 기술 적용 지원 사업”, 해외 저작권 보호를 위한 해외 저작권 보호 이용권 사업및 저작권 보호 법률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저작권보호원 홈페이지(www.kcopa.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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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환

한국저작권보호원 보호지원본부 정보기술부 부장, 이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