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상반기에 붉어진 애니메이션 제작사의 아티스트 인건비 및 이직금지 담합 위법에 대한 소송에서 아티스트가 최종 승리, 미국 애니메이션 역사상 손에 꼽는 수치스러운 사건을 최종 종결지었다. 이에 해당하는 회사는 「월트 디즈니」,「픽사」, 「루카스필름」, 「드림웍스 애니메이션」, 「소니 픽처스 애니메이션」, 「소니 픽처스 이미지웍스」, 「블루 스카이 스튜디오(폭스)」, 「Two Pic Mc LLC」가 있으며, 이들은 총 1억 7,000만 달러(약 1,941억 원)를 배상하게 됐다.
이 사건은 미국 법무부가 과거 구글, 애플, 인텔, 어도비 등 거대한 IT 및 하이테크놀로지 업계의 불법 비즈니스 관행을 조사를하는 과정에서 처음 드러났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애니메이션 업계 종사자들의 의구심이 모였고, 디즈니의 사장 에드윗 캣멀, 애플의 스티브 잡스, 드림웍스 창립자 제프리 카젠버그, 스타워즈의 창시자 조지 루카스 등의 담합 관련 비밀 메일이 공개되어 아티스트들의 공분을 샀었다. (관련 정보: 만화 규장각 글로벌리포트 『임금과 이직, 노조 간의 갈등 소송 전. 2015.01.29 참고』) 이들은 당시 애니메이션 기술자 및 아티스트의 채용정보를 공유하여 이직과 몸값 상승을 조직적으로 막았고, 심지어 직원의 이직을 막기 위해 해당 직원의 주변인을 포섭하는 등 상상할 수 없는 행적들이 밝혀지기도 했다.
이 사건을 수상하게 여긴 일부 아티스트들은 꾸준히 사측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2014년 12월 아티스트 웬트워스, 니치, 까노를 중심으로 단체소송으로 통합하여 진행했다. 이후 이들의 소송이 기각당하기도 했으나, 2015년 8월 상소를 시작으로 2016년 소니, 블루스카이, 드림웍스 등과 합의를 이루었다.
그리고 최근 2017년 1월 31일 화요일 디즈니 포함 산하 3개 회사와도 합의를 이루어 지방법원에 합의안을 제출, 법원의 최종합의안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법적 송사 구조상 법원이 이 합의안을 승인할 경우 지난 2년 반 동안 진행된 인건비 담합 사건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는 셈이다.
해당 소송과 합의안을 바탕으로 배상금을 살펴보면 디즈니·픽사·루카스필름이 약 1억 달러, 드림웍스 5,000만 달러, 소니 픽처스 1,300만 달러, 블루스카이에서 600만 달러를 각각 부담한다. 이 배상금은 2004년부터 2010년 사이 해당 스튜디오에서 일했으며, 몸값 담합에 해당하는 모든 아티스트에게 배분된다고 한다. 관련 소식에 따르면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천 명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약 2년 반 동안의 미국 애니메이션 제작업계를 뜨겁게 달군 사건의 막이 내렸다. 이번 소송은 세계적인 아티스트라고 선망 받던 이들이 대기업의 조직적 담합에 10년 이상 임금착취를 당했던 희대의 사건으로 기억될 것이다.
하지만 이번 승리는 작업자 및 아티스트 권리 찾기의 시작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임금담합 사건에 해당하는 스튜디오 대부분이 해외에도 제작 스튜디오를 직간접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은 미국 국내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노동 환경과 임금 착취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다. 심지어 동남아시아나 아시아 등지의 몇몇 스튜디오는 현지의 노동법을 준수하지 않을 채 하루 15시간 이상, 주당 6~7일 노동을 애니메이션 제작자에게 강요하는 경우도 여전하다. 경이롭고 감동적인 애니메이션 한 편이 얼마나 수많은 아티스트와 노동자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인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