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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웹툰의 그림자 : 왜 불법 웹툰을 없애기 어려울까

끝없이 늘어나는 번호… 대체 사이트는 왜 만들까, 수사인력의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을까, 그렇게 붙잡아도, 문제는 남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들은 작품을 만든다

2021-04-23 김동훈



불법 웹툰의 그림자 : 왜 불법 웹툰을 없애기 어려울까

나는 2005년에 프로 만화가로 데뷔했다. 일은 고되었지만, 행복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현실은 낭만을 허락해 주지 않았다. 원고료만으로는 쌀이 떨어지고 매월 공과금이 밀리는 생활고에 시달려야 했다. 겨우 몇 달에 한 번 나오는 단행본 인세로 5년을 겨우 버텼다.  때는 대여점과 불법스캔만화로 인해 출판만화가 침몰해 가던 시절이었다. 작품의 반응은 좋았지만 수익은 나지 않았다. 불법스캔만화의 기세는 꺾이지 않았고 한국출판만화 시장은 결국 붕괴했다.
이것은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다. 여전히 수많은 작가들은 작품의 불법 공유 때문에 자신의 노력과 능력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 주된 이유는 이전과 동일하다. 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들 때문이다. 처음 불법 웹툰 사이트를 마주하던 날, 출판만화 침몰 시기에 겪었던 불안과 우울, 공포가 다시 찾아와 온몸이 욱신거렸다. 사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그러하다.
2018년을 전후하여, 위세를 떨치던 밤토끼 운영자 그리고 그와 같은 불법 웹툰 사이트 운영자들이 줄줄이 검거되었다. 작가들이 직접 나서서 불법 웹툰 피해자 대책 회의를 비롯한 업계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싸워나간 덕분이었고, 이 작은 승리에 동료작가들은 큰 위안을 받았다. 정부도 불법 웹툰 사이트를 척결할 의지를 보였고, https 차단에 대하여 시민 권리 침해라는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차단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 2018년 밤토끼 검거 이후, 이렇다할 검거 소식은 물론 방심위 파행으로 제대로 차단도 어려운 상태다.

하지만 2020년 이후, 단 한 건의 검거도 하지 못한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끝없이 늘어나는 번호… 대체 사이트는 왜 만들까

불법 웹툰 사이트의 주 수입원은 불법 도박, 불법 성인 사이트 광고료이다. 밤토끼의 경우 수익을 추정할 수도 없다 수익의 규모가 어마어마했을 것이란 추측만 가능하다. 추징된 재산은 단 9억이었지만 불법 도박, 불법 성인 사이트의 광고료가 건당 몇천만 원이라고 들었다. 이러한 금액이 지속적으로 들어왔음은 주지의 사실이었다. 밤토끼가 추징당한 금액은, 당시 국내 트래픽 종합 순위 8위까지 오른 그 명성에 비하여 실로 초라하였다. 정말 9억밖에 이익을 보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웹툰 불법 공유 사이트들이 필사적으로 ‘대체 사이트’를 운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위험을 감수할 정도의 수익이 아니라면 무리수가 아닐까.

단속을 피하려 계속 새로 만들어내는 동일 사이트를 ‘대체 사이트’라 부른다. 불법 웹툰 사이트 이름 뒤에 숫자가 붙어있는 형태다. 그 숫자만큼 차단되었고 새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뜻한다. 이런 사이트들의 차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행사한다. 하지만 3년의 임기가 끝나면 정치권의 추천과 위촉으로 위원이 바뀌어야 하므로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이상의 공백기가 생긴다. 이때는 차단조차 할 수 없다. 백신이 없는 치명적인 바이러스와 유사하다.


수사인력의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엔 특수사법경찰(특사경)이라는 시스템이 있다. ‘특정 행정 분야에 한해 고발권과 수사권을 가진 행정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을 두는 제도인데, 문체부에도 존재한다. 저작권 범죄 관련 수사를 위해서다. 나는 현재의 불법 웹툰 관련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문체부 특사경에 문의했다.

실상은 참담했다. 불법 웹툰 사이트의 운영자들은 수사를 피하려고 외국에서 운영하는 서버를 이용한다. 외국이기에 국제적인 수사 공조가 필요하다. 게다가, 운영자를 외국인으로 내세워 수사를 더욱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설령 검거되더라도 외국인이기에 국내법이 아니라 그 나라 법으로 처벌해야 한다. 그렇기에 특사경은 최초 유포자를 잡는 쪽으로 수사 방향을 전환했다. 하지만 더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워 세종경찰청 사이버 수사대로 수사를 이관했다고 한다.

 

△ 2019년 운영자가 검거된 불법 사이트. 상단에 보이는 것이 모두 불법 광고다.

그렇게 2020년 가을 세종경찰청으로 이관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 단 한 명도 검거하지 못했다. 모 플랫폼에서 최초유포자로 의심 가는 170명 가까운 인원의 정보를 제공까지 했다고 하는데도 말이다. 작년 초 서울시 모 경찰서에서도, 웹툰 회사의 신고로 불법 웹툰 유포 용의자를 특정하기까지 했으나, 초창기 연락이 닿던 용의자가 통화를 거부하고 연락을 두절하자 참고인 소환 중지 처분으로 웹툰 업계를 실망케 했다. 해당 용의자는 이용과정에서 해외(필리핀 IP)만을 사용했으며 누나의 명의를 빌려 사용 중이라 했으며 경찰은 명의자인 누나도 용의자도 실 수사 선상에 올리지 못했다. 또 다른 용의자는 친구가 사용한 것이라 변명했고, 친구는 그런 적 없다고 책임을 미루었다. 결국 누가 유출했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수사는 중단되었다.

수사의 의지를 의심하게 만드는 일들이다. 실제 이러한 고발, 신고 과정은 포렌식 수사를 진행해서 업체가 먼저 용의자를 잡아서 제시하는 상황이다. 대부분 저작권 관련 범죄는 포렌식 수사를 통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이버수사대에서 저작권을 다루지 않고 경제과에서 다루다 보니, 업체가 증거를 가져가도 난색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다수의 경찰서 수사를 요청하면 이러한 경우는 열에 일고여덟 번은 경제과로 배당된다.

문체부에서 운영하는 특사경도 마찬가지다. 시장에 대한 이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출 만하면 다른 부처로 이동되거나, 머물러 있는 인원도 웹툰뿐만 아닌 영화, 음악, 게임, 문학, 방송 등 다양한 범위의 업무를 맡다 보니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 즉 행정부 중 누구도 불법 웹툰을 전문적으로 맡아 지속적인 수사를 펼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다 보니 개인에 불과한 특별사법경찰 인력은 반복된 무기력에 지쳐 의지를 잃어가는 것이 아닌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다.


그렇게 붙잡아도, 문제는 남는다

2018년, 부산 경찰청의 적극적인 수사로 밤토끼 운영자 외 공범 2인이 검거됐다. 운영자의 형량 2년 6개월 형이었다. 52명의 피해 작가들은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 이유는 저작권법상 처벌조항이 미약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작가들은 스스로 내 작품을 지키기 위해 뭔가 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었다. 그런데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피해 정도를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지금껏, 불법 웹툰으로 인한 피해액이 얼마인지 제대로 연구조차 된 적이 없다. 6조 이상의 피해를 추정한 통계자료도 있으나, 정확한 피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웠다. 예를 들어, 작품이 무료인 경우를 살펴보자. 무료로 배포되지 않았다면 얼마나 수익이 났을까? 라는 질문에 누가 답을 할 수 있을까? 작가? 에이전시? 제작사? 플랫폼? 누구도 확답할 수 없다.

우여곡절 끝에 작가들은 승소하였다. 믿기 힘들겠지만, 이 소송은 작가 개인들이 대규모로 저작권 피해를 인정받은 첫 번째 판례이다. 하지만 손해배상 금액은 작품당 150~600만 원이었다. 피해와 비교해 너무 초라한 금액이었고, 우리나라 법원의 저작권 피해에 대한 안이한 시선이 고스란히 드러난 결과였지만 참여작가들은 이 판례만으로도 기뻐했다. 애초에 손해배상금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참여한 작가는 한 분도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소송은 2년이 걸렸다. 밤토끼 운영자는 2년 6개월의 죄값을 받고 곧 출소한다. 그가 어떻게 얼마나 재산을 은닉해 놓았을지 모른다. 확실한 건, 숨겨놓은 그 돈이 작가들의 고혈을 빨아 편취한 재산이라는 점이다.

불법 웹툰 사이트들을 완벽하게 없애는 것은 무리일 지도 모른다. 하지만 모든 범죄가 그렇듯 억제력이 필요하고 중요하다. 나는, 우리 작가들은, 범죄가 범죄로서 취급받길 원한다. 불법 웹툰 공유자들이 범죄자로서 터부시되고, 경찰은 이 범죄자들을 끝까지 추격해서 체포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사회가 되길 원한다.

작품은 작가들의 시간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웹툰 작가들의 일 평균 작업 시간은 10시간을 가볍게 넘는다. 마감 마지막 날은 24시간, 심하면 48시간 동안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원고를 한다. 그것이 매주 반복된다. 살인적이라는 표현이 맞다. 누군가 그 치열한 삶을 통째로 훔쳐 갔다. 그 처벌이 2년 6개월이며, 작품으로 대체되는 작가의 삶은 평균 300만 원 정도의 인정을 받았다

‘작가 개인들이 대규모로 저작권을 인정받은 첫 번째 판례...’ 위안으로 삼기엔 목구멍에 묵직한 울분이 차오른다. 형량의 무게를 늘리고 피해액 산정에 현실을 반영하라는 우리의 요구가 무리한 것인가? 작가에게 저작권은, 작가의 치열하고 고단한 삶에서 피는 꽃이며 열매다.


마감에 쫓기며 ‘내 작품’ 증명해야

저작권 침해에 대해 상습적, 영리적일 경우 신고, 고발은 당사자가 아니라도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규모와 침해를 증명하는 것은 피해작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한다. 피해작가 본인이 하는 고소는 절차가 까다롭고 번거롭다. 스마트폰 화면만 열면 명백히 범죄와 피해가 보이는데도, 양식에 맞는 캡처를 해서 프린트를 하고 계약서를 가지고 직접 방문해 고소장을 작성해야 한다. 일주일에 한 번씩 지옥 같은 마감을 하는 작가들에게 이러한 시간은 부담이다. 억울한 마음에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절차와 양식을 몰라 두세 번 걸음을 하게 된다. 수사관이 배정되고 수사가 진행되면 또 방문해야 하는 일들이 생긴다. 이러니 지레 포기하는 작가들이 많다. 일주일에 한 번 독자와의 약속을 지키느라 내 분신인 내 작품의 정당한 권리는 지키지 못하는 게 마감 앞에 놓인 작가의 현실이다.

이런 시간을 투자해서 고소를 진행하면, 경찰에게 이런 말을 듣게 된다.

'해외에 서버가 있어 못 잡을 겁니다...'

실제 내가 들은 말이고 내 동료 작가들이 들은 말이다. 관할서마다 다르지만 분명히 벌어지는 일이다.


불법 웹툰 신고에 나섰던 웹툰작가 A씨의 사연

몇 년째 이 상황을 개선해 보려고 노력 중인 한 작가를 알고 있다. 그분의 처절한 사연을 전재하여 공유한다.


작가가 불법웹툰사이트를 발견했을 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저작권위원회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흔합니다. 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를 시작했습니다. 2019년 당시, 처음엔 신고만 하면 차단되는 줄 알았지만, 제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방심위는 신고되는 모든 사이트를 차단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고 나서는 따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차단 속도 자체도 문제지만, 현업에서 보고 있는 기준과 방심위의 기준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지한 후, 저는 구글에 검색에 노출되지 않도록 삭제 요청을 시작했습니다. 키워드 검색 시 노출되는 검색 링크를 삭제하는 것으로, 이것 역시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저는 40화 완결 웹툰의 키워드 검색 링크 삭제 요청을 시작했고, 매주 약 2천여 개의 링크를 3개월간 삭제 요청했습니다. 이미지 검색 노출은 별도로 진행했습니다. 웹툰 제목이 '가나다'라면, '가나다 1화', '가나다 2화' 등 검색할 것으로 유추되는 키워드를 직접 유추해서 잡아낸 링크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 작품의 링크는 삭제될 수 있지만 같은 플랫폼이나 같은 불법 사이트에 게재되는 것들이 있어 조회 수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했고, 차단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차례 차단시스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문체부에 직접 미팅을 요청해 면담을 했지만, 문체부에서도 차단 자체가 효율이 없다고 보고 있지만, 이후의 대책이 없다는 답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차라리 화이트해커라도 고용해서 막아줄 수 없느냐는 말에는 헛웃음을 치기도 했습니다. 그저, 작가들이 독자의 인식을 바꾸는 게 최선이라고 했습니다.

2021년에 들어서서는 불법 사이트의 이미지를 이용해 리뷰를 남기고, 불법 사이트를 홍보하는 게시글을 보고 고소를 진행했지만 불법 사이트 이용 자체는 불법이 아니고, 이를 홍보하는 것도 죄가 아니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어느 불법 사이트 이용자는 "네 작품도 잘 봐주겠다"라며 작가들을 조롱하지만, 이 역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운이 좋아 제가 만든 작품이 해외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게 되었는데, 전문적인 불법 사이트 이외에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작품을 공유하는 개인이 늘어났습니다. 다행히 해외 팬분들의 도움을 받아 페이스북 게시물 상당수를 삭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의 경우, 저작권 침해 신고를 저작권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도 신고 양식 페이지를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 한 번에 신고 처리가 되는 경우도 드뭅니다. 저는 첫 신고 때, 8번이나 메일을 주고받고서야 신고가 인정되었습니다. 연재 계약서 캡처, 신분증 사본을 보냈지만 제가 저작권자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메일을 계속 받아야 했거든요.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불법 업로더들의 게시물을 삭제하면, 작가는 불법 공유자들의 비난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나마 이들은 삭제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텔레그램 등을 통해 공유하는 경우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예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차단도, 검색 삭제도 개인이 대응해서는 효용이 없습니다. 문체부도 알고는 있다고 했습니다. 불법 사이트 수사는 큰 사이트를 기준으로 이뤄지지만, 대형 커뮤니티에서 불법 사이트가 버젓이 홍보돼도 이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대놓고 작가에게 불법 사이트를 이용한다고 조롱해도, 여기에도 작가는 대응할 수 없습니다. 해외에서도 저희가 만든 웹툰을 훔쳐 가지만, 작가들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어떤 면에서, 저희는 대한민국이 버린 사람들입니다. 스스로를 보호할 방법이 없는데, 누구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매년 불법 피해 액수만 달라지는 현실을 막기 위해서라도,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미 예전에 논의했던 대책 말고, 더 빠르게 변하는 환경에 맞는 대책이요.


△ 구글에서 특정 검색어로 찾으면 불법 웹툰 사이트 링크들이 즐비하다. 이런 링크만 모으는 것은 현행법상 처벌이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품을 만든다

심각한 문제는 또 있다. 2021년 도종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의 내용 중 일부로, 100만 원 이하의 수익을 올린 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합의금 장사를 하는 법무법인이 돈벌이 수단으로 저작권법을 악용하고 있으며 법을 잘 모르고 단순히 웹툰이 좋아서 공유한 미성년자 등을 이들에게서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하지만 이미 10년 전부터, 미성년자의 경우 3번까지 각하처리 되도록 개선되었다. 정말 악의 없이 웹툰이 좋아서 여러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 게시했을 미성년자 등을 위해 그런 것이라면 불법은 불법임을 알려주는 것이 상식적인 사회의 구성원, 성인으로 이끌어주는 길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든다.

불법 도박 사이트들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그리고 최고 5000만 원의 포상금까지 준다. 이는 분명 억제력이 있다. 그러나 불법 웹툰은? 과연 이 사회는 불법 웹툰 공유를 그만큼 범죄로 취급하고, 억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다행히 2021년 5월 1일 문체부는 인터폴과 협약을 맺어 수사 공조를 통한 저작권침해 수사 강화를 발표했다. 더이상 작가가 자기 작품의 권리 보호를 수사기관에 말할  ‘서버가 외국에 있어서…외국인이 운영자라서…’ 같은 무기력한 말을 듣지 않아도 될 때를 기대해 본다.

 

지금도 누군가는 웹툰 작가를 꿈꾸고 있을 것이다. 나에겐 앞으로 동료들이 될 사람들이다. 이들에게 현재의 문제를 물려주고 싶지 않다. 비록 가혹한 현실이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 글을 마치고 나는 열심히 웹툰을 그릴 것이다. 재미있는 작품으로 건강하게 독자들과 만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