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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하는 웹툰 콘텐츠,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가는 해답은 계약서에 있다

웹툰 시장이 크게 성장하면서 불공정계약의 문제도 수면 위로 함께 떠올랐다. 2차적저작물과 관련하여 계약할 때 중요한 개념들을 짚어본다.

2021-12-13 임애리


확장하는 웹툰 콘텐츠,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가는 해답은 계약서에 있다


국내 웹툰 시장의 폭발적인 양적 성장과 함께 해외 웹툰 시장을 국산 웹툰 플랫폼이 주도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네이버웹툰이 글로벌 시장에 구축한 아마추어 창작 공간 ‘캔버스(CANVAS)’에서 발굴한 작가 레이첼 스마이스의 웹툰 <로어 올림푸스>의 영문 단행본이 뉴욕타임즈 12월 월간 베스트셀러 순위 그래픽 북과 만화(Graphic Books and Manga) 부문 1위에 올랐다는 소식이다. 교보증권의 ‘웹툰(K-IP)이 곧 글로벌 흥행 IP’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웹툰 시장 규모는 2013년 1,500억 원에서 2020년 1조 원 규모로 성장했다. 



△ 네이버웹툰 캔버스(https://www.webtoons.com/en/challenge)

반면 급성장에 따르는 부작용도 수면 위로 올라왔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진행한 2020 웹툰 작가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웹툰 작가의 50.4%가 불공정 계약을 경험했다고 답변했다. 2차적저작물작성권, 해외 판권 조건을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작성(18%), 계약 체결 전 수정 요청 거부(12.4%), 매출 또는 정산내역 미제공(12%) 순이었다. 2021년 10월 1일에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 김준구 네이버웹툰 대표와 이진수 카카오엔터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웹툰·웹소설 업계에 만연한 불공정 계약과 하도급 관행에 대한 질의를 받는 풍경도 펼쳐졌다.

웹툰 콘텐츠의 양적 성장, 그 중심에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있다. 원천 콘텐츠라고도 하는 서사를 담은 웹소설, 웹툰 등 저비용 고부가가치 콘텐츠를 개발하고 그 콘텐츠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어 검증되면 이를 기반으로 더 비용이 높은 웹툰,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형태로 변용한다(OSMU, One-Source Multi-Use). 이렇게 창작된 2차, 3차 콘텐츠들이 대중을 상대로 흥행에 성공하면 다시 원천콘텐츠인 웹소설, 웹툰의 흥행이 이어지면서 선순환 구조가 된다.

이와 같이 원작이 따로 있는 저작물을 저작권법에서는 2차적저작물이라고 한다. 2차적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하며, 원작과 구별되어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즉, 웹툰을 기반으로 영화가 만들어지면 원저작자인 웹툰 작가가 아닌 영화사업자가 2차적저작물의 저작권을 가진다. 원저작자는 영화에 대한 권리를 제외한 나머지 원저작물의 저작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 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같은 법 제5조 제2항).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발생하는 원리는 단순하고 명료하다.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저작권의 지분권의 하나로, 저작물의 사업화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저작물을 창작한 원저작자(작가)에게 있다. 창작자주의를 취하는 저작권법의 관점에서 보면 당연한 논리다. 그런데 왜 2차적저작물작성권 협상이 유독 어렵다고 하는가?

앞에서 언급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엄청난 부가가치 때문에 저작자로부터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확보하기 위해 콘텐츠 기업들이 혈안이 된 탓이다. 물론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기업의 본질이므로 기업을 비판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대부분 20~30대 개인 창작자인 웹툰 작가들이 기업과 대등한 협상력을 갖출 수 없다는 구조적 문제점이 2차적저작물작성권 협상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거대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이중·삼중의 유통 구조는 불공정한 계약의 가능성을 한층 더 높인다. 플랫폼, CP(콘텐츠 사업자), 에이전시, 스토리작가와 작화가(선화와 채색 담당으로 나누기도 한다), 어시스턴트로 이어지는 다층적인 하도급 구조가 업계에서 자리잡은 지 오래다. 플랫폼 직계약으로 관리하는 소수의 작가들은 안정적이고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웹툰 작가들은 플랫폼과 직접 계약하지 못하고 CP나 에이전시와 계약하며 플랫폼의 계약 조건을 알지 못하면서 플랫폼의 정책을 적용받는 처지에 놓여 있다.


공동저작물과 업무상저작물

해외 판권을 포함한 2차적저작물작성권 계약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유형을 분류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하다. 그중에서도 작가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법률전문가 입장에서도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해결책을 찾기 가장 난처한 경우가 두 가지 있다. 바로 공동저작물과 업무상저작물이다.

만화스토리작가가 스토리를 창작하여 시나리오 또는 콘티 형식으로 만화가에게 제공하고 만화가는 이에 기초하여 다양한 모양과 형식으로 장면을 구분하여 배치하는 등 그림 작업을 하여 만화를 완성한 사안에서, 그 만화는 만화스토리작가와 만화가가 이를 만들기 위해 공동창작의 의사를 가지고 각각 맡은 부분의 창작을 함으로써 주제, 스토리와 그 연출 방법, 그림 등의 유기적인 결합으로 완성되어 각 기여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공동저작물이라고 본 사례가 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12. 30. 선고 2007가합5940 판결). 2인 이상이 저작물의 작성에 관여한 경우 그중에서 창작적인 표현 형식 자체에 기여한 자만이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고,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기여하지 아니한 자는 비록 저작물의 작성 과정에서 아이디어나 소재 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관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설사 저작자로 인정되는 자와 공동저작자로 표시할 것을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도7181 판결).

업무상저작물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하며(같은 법 제2조 제31호),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 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이 된다(같은 법 제9조 본문). 이때 ‘법인 등의 업무 종사자’는 반드시 근로자와 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통상 고용 관계인지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되고, 프리랜서 작가의 저작물을 업무상저작물로 보지는 않는다.

공동저작물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로만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고(저작권법 제48조 제1항, 보통 계약서에 사업자를 대표자로 설정하여 사업자가 전권을 가지거나, 그러한 합의조차 없이 사업자가 전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많다), 업무상저작물은 처음부터 사업자에 저작권이 귀속된다(같은 법 제9조 제1항). 이러한 형태의 저작물은 작가가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온전히 갖지 못한다. 특히 웹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웹툰(노블코믹스)의 경우 보통 글/그림 콘티, 작화를 분담하는 공동저작물이며 원저작자의 저작권도 영향을 미치므로 이런 구조에서는 사실상 저작권의 단독 행사는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분업하여 공동저작물을 창작하는데도 저작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작가가 부담한다는 책임과 보증(guarantee) 조항도 자주 발견된다. 1인 창작자의 오리지널 웹툰 계약인 경우 저작물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작가가, 출판(발행)과 유통에 대한 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공동저작관계에서 원작과 기획안, 콘티를 제공받아 작화만 하는 작가에게 저작물에 대한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계약 조항은 작가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 원작, 기획안 등 사업자가 제공한 부분에 대한 책임은  사업자가 지고, 캐릭터 디자인 등 작가가 창작한 부분에 대한 책임은 작가가 지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가?

웹툰 업계에서 공동저작물과 업무상저작물의 문제는 흔히 기업형, 공장형 창작 스튜디오에 고용되거나 프리랜서 연재 계약을 맺은 작가들의 계약서에서 나타난다.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 저작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저작물을 창작할 때가 아니라 사업자에 입사할 때부터, 계약할 때부터 신중히 고민해야 한다. 특히 업무상저작물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의 저작권은 사업자가 아닌 작가에게 있다.’는 문구를 포함하면 작가를 저작자로 인정한다는 점을 계약할 때 꼭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저작재산권 양도, 매절 계약

공동저작물과 업무상저작물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받았다 해도 안심할 수는 없다. 저작재산권은 저작인격권과 달리 양도가 가능하므로 양도 조건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작가가 타인과 자신의 저작권에 관한 계약을 맺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가 있다. (1) 저작재산권 자체를 양도하거나, (2) 저작권은 그대로 작가에게 두고 일정 기간 동안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는 출판권(웹툰의 경우 전자출판권이라고도 하는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하거나, (3) 계약 상대방에게 일정 기간 동안 일정한 조건 하에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저작권 이용허락(라이선스, license) 계약을 체결하거나, (4) 특정한 저작물에 대한 작가의 저작권을 일정 기간 위임받아 행사하는 방법이다. 이 중 배타적발행권이나 출판권 설정은 2차적저작물작성권과는 관련이 없고, 위임 계약은 사업자에게 저작권에 관한 권리를 수여하는 계약이 아니라 작가의 저작권을 행사할 권한을 주는 계약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저작재산권 양도와 이용허락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출판 시장에서는 저작권료를 일괄 지급하는 계약을 매절(買切) 계약이라고 하는데, 매절 계약에 저작재산권의 영구적·포괄적 양도 조건이 결합하면 작품이 큰 수익을 올린 경우에도 작가가 추가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부당하고 불리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계약의 맹점을 단적으로 보여 준 사례가 이른바 구름빵 사건이라고도 하는 백희나 작가의 출판사와 2차적저작물 사업자를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 소송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1. 선고 2017가합58860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1. 21. 선고 2019나2007820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7816 판결). 

웹툰으로 돌아와 보면, 거대 플랫폼 측에서는 작가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플랫폼과 CP, 또는 플랫폼과 소수의 플랫폼 직계약 작가들 사이에서나 통하는 이야기다. 영세한 에이전시로 갈수록 힘없는 작가에게 저작재산권 양도를 강요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원천콘텐츠를 발굴하고 확보하기 위한 모바일 게임 기업, OTT 플랫폼, 앱마켓 등 콘텐츠 기업 간의 경쟁이 뜨거운 요즘, 공모전 약관이나 수상작 계약을 보면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 출품작(수상작)의 저작권을 주최측에 귀속시키는 조항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공모전 가이드라인에서는 출품작의 저작권을 주최 측에 귀속시키는 조항이나 수상작의 저작권을 상당한 대가 없이 주최 측에 귀속시키는 조항은 불공정하다고 명시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저작권자가 꼭 알아 두어야 할 것은,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는 2차적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을 작성할 권리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이다(같은 법 제41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20. 선고 2012카합1315 결정). 쉽게 말해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양도 조건은 반드시 별도의 계약, 부속 합의서나 본 계약 내 별도의 조항으로 명시해야 한다.  


이용허락(license)

저작재산권 양도를 피했다면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이용허락 시기와 조건을 세부적으로 논의해 계약서에 못박아둘 필요가 있다. 우선 작품을 대중에 공개하기 전에 본 계약과 동시에 2차적저작물작성권에 관한 계약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작품의 흥행 여부를 점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콘텐츠의 잠재가치를 과소평가하기 마련이고, 나중에 예상하지 못한 흥행이 터지더라도 정당한 수익 배분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가 신인인 경우 본 계약의 기회를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본 계약 시 수정 없이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작가에게 매우 불리한 조건으로 이용허락(또는 양도)하는 사례가 많다.

창작자 입장에서 부당한 손해를 보지 않도록 2차적저작물작성권 이용허락 계약을 하려면 1) 독점/비독점 여부, 2) 이용 분야와 이용 매체, 국가, 언어, 기간 등을 세분화하는 것은 물론 3) 대가 조건에 대해서도 원작의 저작권료 외에 2차 콘텐츠의 수익 배분 조건, 3차 사업화 시 대가에 관한 사항 등 신경 쓸 부분이 많다. 특히 수익 배분 조건이 있으면 수익 배분의 시기, 방법과 정산서 교부의무, 증빙자료 청구권 등을 명문화해야 한다. 그 외에도 4) 원작자의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과 인격권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2차 사업화가 진행되도록 권리를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5) 원작자에게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의 중요 조건을 공개하고 사전 승낙을 받을지 여부, 2차적저작물에 대한 원작자 개입의 범위 등을 다양하게 논의할 수 있다.


우선협상권 (Right of First Negotiation, RoFN)

공정거래위원회가 2018년 26개 웹툰 서비스 사업자의 웹툰 연재 계약서 중 작가에게 불리한 10개 유형에 대한 시정요구를 하였다. 시정 대상 조항에는 본 계약에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 권리까지 설정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위원회의 조치 이후 다수의 웹툰 서비스 업자들이 2차적저작물작성권 이용에 대해서는 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알려 조건을 협상할 권리를 부여하고 최종 결정은 작가가 하도록 하는 조항으로 변경하였다. 우선협상권 조항은 2차적저작물작성권에 관한 계약을 바로 하는 것보다 작가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가는 길

작가가 플랫폼이나 사업자에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주면서도 다른 플레이어들과 함께 콘텐츠의 부가가치로 창출하는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처럼 최초 저작권의 귀속부터 이용 허락의 세부 조건까지 세밀한 검토와 협상을 거쳐야 한다.

사업자가 작가에게 계약 조건을 검토하고 협상할 기회를 주지 않고 본 계약에 2차적저작물작성권에 관한 사항을 특약으로 간단히 삽입하거나 부속 합의서를 만들어 작가에게 날인하도록 강요한 다음, 응하지 않거나 수정을 요구하면 본 계약을 하지 않겠다, 플랫폼에 런칭할 수 없다고 하는 등 작가의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중간 유통사인 CP는 플랫폼이 요구한 사항이라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에이전시는 CP나 플랫폼이 요구한 사항이라 어쩔 수 없다는 논리로 작가를 설득한다. 작가가 거부하면 런칭이 안 되거나 좋은 프로모션을 받을 수 없다는 식이다.



△ 웹툰 <유미의 세포들>과 TV 드라마 <유미의 세포들>

최근 1~2년 사이 우리나라 웹툰이 넷플릭스와 같은 해외 거대 자본과 만나 2차 콘텐츠로 만들어지면서 전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면서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웹툰 ‘유미의 세포들’은 애니메이션과 결합한 TV 드라마의 성공으로 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 원작 웹툰 기반 팝아트 전시, 다양한 굿즈와 컬래버레이션 상품, 모바일 게임 등 엄청난 확장성을 입증했다. 이러한 양적 성장의 이면에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웹툰 시장의 질적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 본고에서 창작의 주체인 예술가가 콘텐츠의 부가가치로 발생한 이익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문제 제기를 넘어 의미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이 아쉽지만, 본고를 계기로 앞으로는 웹툰 시장의 질적 성장에 관한 논의도 비중 있게 다루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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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리

現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한국만화가협회 법률 자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법률 자문 ▲서울시립교향악단 법률 자문▲서울시 문화예술불공정피해상담센터 법률상담관 ▲서울지방변호사회 형사당직변호사단 ▲서울지방변호사회 민사소액사건소송지원변호사단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입문 강사 ▲변호사시험 1회 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