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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작가의 고용보험, 어디까지 왔나

고용보험의 대상이 예술인까지 확대되었는데요. 웹툰작가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자세하게 알아봅시다.

2022-11-07 이지혜

웹툰작가의 고용보험, 어디까지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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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그동안 근로자만 가입하던 고용보험의 대상이 예술인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예술인도 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수 없는 시점에 구직급여를 수급하기도 하고, 출산전후급여를 수급하기도 하는 등 혜택을 보고 있다. 시행 2주년을 바라보는 지금, 현재 예술인 고용보험은 어떠한 내용으로 웹툰작가들에게 적용되고 있는지, 또 개선하거나 보완할 점은 없는지 알아본다.

먼저,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예술인이란 예술인복지법에서 말하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하나, 반드시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인으로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문화예술용역 관련 일을 하고 있다면 모두 포함된다. 웹툰업계의 경우 웹툰작가뿐만 아니라 채색, 배경, 밑색, 식자(대사)작업, 표지디자인, 번역 등 창작활동을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사람까지 전부 일컫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문화예술용역을 수행한다고 해서 모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용역 수행자 중에서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된다. 주로 플랫폼사, 제작사, 에이전시(CP)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웹툰 제작에 참여하는 예술인들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된다.

위와 같이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되면 노무를 제공하는 동안 가입을 해야 한다. 그 가입기간은 보통은 계약서의 기간에 따르지만, 만약 연재를 하는 작가라면 해당 작품을 연재하는 기간에는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연재가 종료된 후 저작권료만 받고 있는 기간에는 실제로 용역을 제공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때부터는 가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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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되는 소득기준도 따로 있다. 만약 1개월 미만으로 처리되는 단건 계약이라면 소득이 낮아도 가입을 하지만, 1개월 이상 계약이 지속되는 예술인이라면 월 평균소득이 세전으로 50만원을 넘어야 가입대상이 된다. 그런데 이 평균소득은 계약 시작 시점에 판단하므로, 계약 시작 시점에는 월 평균소득이 50만원이 넘는다고 생각해서 가입을 시켰는데 실제로 계약을 진행해 보니 월 평균소득이 50만원이 넘지 않게 되었다고 해서 고용보험 가입을 철회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보통 웹툰 분야에서는 여러 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A계약만 봤을 때는 월 평균소득이 50만원을 넘지 않을 것 같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B계약을 추가로 체결하면서 합산 월 평균소득이 50만원을 넘게 되었다면 B계약 체결 시점부터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여러 계약을 동시에 진행할 때 계약 주체가 동일하다면 사업주 측에서 합산하여 처리하면 되는데, 만약 사업주가 각기 다른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술인이 직접 공단에 합산하여 가입대상이 된다고 신고하여야 한다.

예술인 개인이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는 2022년 하반기인 현재 기준으로는 세전 소득에서 경비 25%를 제외한 금액의 0.8%로 산정된다. 다만, 이렇게 산정된 보험료가 하한액보다 낮은 경우 하한액을, 상한액보다 높은 경우 상한액을 납부하게 되며, 하한액은 월 6,400원이고, 상한액은 월 220,570원이다. 그런데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제도 시행부터 지금까지 보험료율과 경비율이 수차례 변경되었기에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상반기와 하반기 모두 보험료가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그런데 세전 소득 중에는 실제로 노무 제공을 하는 대가로 받는 계약금, 원고료뿐만 아니라 선인세(MG)나 저작권료, 인세(RS)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게다가 어떤 경우에는 플랫폼사, 제작사, CP 등에서 작가에게 사무실 임대료나 집기 사용료를 영수증 증빙을 받아 지원하기도 한다. 이러한 돈까지 모두 예술인의 소득으로 보아야 하는 걸까? 현재 근로복지공단의 처리 원칙은, 계약금, 원고료, MG는 우선 예술인 고용보험 대상 소득으로 보되, RS는 제외하고 있다. , 노무제공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대가는 포함하고, 노무제공이 완료된 후에도 부수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수입은 제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률적으로 위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불명확한 부분은 근로복지공단에 계약서를 보여 주거나 계약 내용을 알려 주고 상담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좋다.

또한, 웹툰을 연재하다가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휴재를 하게 되기도 하는데, 이 기간에도 고용보험료를 내야 하는지도 궁금할 수 있다.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그만큼 고용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긴 하지만, 만약 보험료 납부가 부담된다면 휴업신고를 통해 일정 기간 보험료 납부를 중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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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고용보험을 가입하면 예술인에게 어떠한 혜택이 있을까? 가장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은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로 흔히 알려져 있는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해진다는 것일 테다. 직전 2년간 예술인으로서든, 일반 근로자로서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든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9개월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 다만,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최소 3개월 이상이어야 위 합산대상에 포함된다. 수급액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예술인으로서 받던 보수에 연동된다. 또한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다가 출산을 하게 되거나, 유산 또는 사산을 하게 된 경우에도 고용보험의 혜택으로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고용보험에서 지원되는 급여를 받으려면 구체적으로 갖추어야 할 자격사항이 많으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면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으며, 고용보험의 가장 큰 혜택이기에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그 혜택을 누릴 것을 추천한다.

웹툰 분야에서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어시스턴트 사용과 관련되어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본인이 직접 노무제공을 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상시적으로 어시스턴트를 사용하며 업무를 하는 웹툰 작가의 경우, 작가 본인이 예술인 고용보험 혜택을 받기보다는 어시스턴트의 사업주로서 어시스턴트의 예술인 고용보험을 가입해 주어야 하는 위치에 있다. 때로는 어시스턴트가 1개월 이상 계약을 하면서도 월 평균 소득이 50만원 미만이어서, 작가와 어시스턴트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일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일부 플랫폼사, 제작사, CP의 경우 웹툰 작가와의 계약서만 작성하는 게 아니라 어시스턴트도 명기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작가와 어시스턴트 모두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가입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경우 회사에도 부담이 되기에 적극적으로 장려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처럼 제도 시행 초기라 혼란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만, 어쨌든 제도의 취지는 근로자에 비해 더 수입이 일정하지 않고 취약한 예술인을 고용보험 제도로 보호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만큼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잘 정착되어서 웹툰을 포함한 문화예술분야가 더 활성화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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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혜

한국노사관계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