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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들을 위한 세금신고의 첫 걸음

소득이 발생한 경우 과세요건에 따라서 세금을 과세한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소득에 과세하는 세금의 유형이 대표적으로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로 볼 수 있다.

2017-10-27 김가진(세무사)



  소득이 발생한 경우 과세요건에 따라서 세금을 과세한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소득에 과세하는 세금의 유형이 대표적으로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로 볼 수 있다. 세금은 소득에만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 뿐 아니라 소비에 과세하는 부가가치세, 보유자산에 따라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가 그 대표적인 세금이라 할 수 있다.
  여러 세금의 유형 가운데 웹툰 작가들이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단연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조세가 신고납세제도(자기부과제도(self assessment)라고도 한다.)를 택하고 있다. 즉 부과된 조세채무를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해 과세관청에 신고하면 그 신고서상 내용을 확정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신고서가 1차적 확정력을 가진다.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세액을 확정할 수 있다.

웹툰 작가들의 소득유형
  종합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벌어들인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는 세금이다. 종합소득세에 합산되는 소득유형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6가지 유형의 소득이 합산되어 과세된다. 이 가운데 웹툰 작가들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된다.
  웹툰 작가들이 작품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은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사업소득 가운데 인적용역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사업소득자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인적용역사업소득은 수입을 지급할 때 3.3%를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를 하게 되어 있다. 여기서 3.3%를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했던 부분은 웹툰 작가들의 미리 납부한 세금(예납적 원천징수)으로 보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활동으로 인한 소득을 다음해 5월 31일까지 신고할 때 미리 납부한 세금으로 공제해 준다.

웹툰 작가들이 알아야 할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앞서 말한바와 같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앞서 말한 신고납세제도로 세금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있지만, 어떠한 방식으로 세금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세금신고의 의무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며 신고를 잘못 할 경우 추후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에 따른 가산세 등의 제재가 온전히 납세의무자의 몫이기에 신고에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추계신고 VS 세법상 장부작성에 따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크게 추계에 따른 신고방법과 세법상 장부작성에 따른 신고방법 중에서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다.
  추계신고를 경비율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신고방법에는 단순경비율 신고와 기준경비율 신고로 나뉘게 된다. 경비율 신고방법을 선택할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지 기준경비율을 적용받을지는 납세자의 선택이 아닌 해당 신고에 따른 귀속년도의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따라 정해진다. 경비율 신고를 선택할 경우 홈텍스를 통해 신고하거나, 신분증을 지참해서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를 할 수 있다.
  세법상 장부작성에 따른 신고를 선택할 경우 세무법인 등 공인된 전문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여 신고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납세자 입장에서 경비율 신고와 세법상 장부작성에 따른 신고방법 중에서 어떤 신고방법을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세금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져 부담하게 될 세금이 달라지기에 각 신고방법의 개념과 판단기준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세금신고에 있어서 알아야 할 중요한 두 가지
  첫 번째는 본인이 경비율 신고방법을 선택할 경우 단순경비율이 적용될지 기준경비율이 적용될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경비율 신고방법이라 함은 연간 총수입금액에서 실제 필요경비금액과 무관하게 일정률을 경비로 인정해 주는 방법이다. 따라서 장부작성의 필요도 없을뿐더러, 납세자 스스로가 홈텍스 등을 통해서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다.
경비율 신고방법에는 앞서 말한바와 같이 단순경비율 신고와 기준경비율 신고로 나뉘게 된다. 단순경비율 신고는 높은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이 상대적으로 낮게 계산되어 산출세액을 낮출 수 있는 반면에, 기준경비율 신고의 경우 낮은 경비율을 적용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금액으로 산출세액이 높아지게 되는 계산구조를 가지고 있다.
  장부작성에 따른 세금신고라 함은 연간 총수입금액에서 실제 사업과 관련 있는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해 내는 신고방법이다. 세법상 인정해주는 각 항목에 따른 필요경비의 내용 및 한도 등을 적용하여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서로 반영하는 신고 방법이다.

먼저 경비율 신고방법을 선택할 경우에 대해 살펴보자.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차이는 실제 사용된 경비와 상관없이, 법으로 정한 일정 경비율의 차이일 뿐이다. 즉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적용은 납세자의 선택이 아닌 일정규모의 수입에 따라 정해진다. 대부분의 웹툰 작가들이 수입금액 2,400만원을 기준으로 미만의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 받을 수 있고, 그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하지만 해당 귀속년도 수입이 아닌 직전년도 수입을 기준으로 판단 한다는 사실은 대부분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다.


2016년에 처음 웹툰 수익이 발생하였다고 가정하여 위 표를 예로 들어 설명해 보면, 2017년 5월에 하는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우에는 직전년도인 2015년도에는 수입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이었기 때문에 단순경비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단, 수입발생 첫 년도의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도 할지라도 7,500만 원 이상의 수입금액이라면 기준경비율을 적용받게 된다.)
반면 2018년 5월에 하게 되는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우 2017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이었다고 할지라도 직전년도인 2016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의 수입이었기 때문에 경비율 신고의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받게 된다.
그럼 2019년 5월에 하는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보면 직전년도인 2017년 수입금액이 2,000만 원이었기 때문에 15,000만원의 높은 수입이라고 할지라도 단순경비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2,400만원의 수입금액 기준을 두고 귀속년도의 수입금액이 아닌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이유는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해 위한 위함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처음 수입이 발생한 웹툰 작가들의 경우, 수입 발생년도 첫 해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이라면 기준경비율을 적용받는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매년 5월이 되면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문을 받아 볼 수 있다. 안내문에는 경비율 신고를 선택할 경우 단순경비율 대상인지 기준경비율 대상인지 표기가 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가 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안내문이 기준경비율 대상임에도 단순경비율로 잘못 표기되어 안내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안내문의 잘못된 표기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잘못될 경우 추가적인 본세 및 각종 가산세의 따른 책임에 대한 대항력을 가질 수 없다. 이는 국세청의 안내문은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한 배려일 뿐, 세금신고의 책임과 의무는 납세의무자에게 있기 때문에 납세의무자들은 본인이 경비율 신고를 선택할 경우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가운데 어떤 경비율에 해당되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로 웹툰 작가들이 알아야 할 부분은 신고방법에 있어서 경비율 신고방법을 선택해야 할지 세법상 장부작성에 의한 신고를 해야 할지 여부이다.
경비율 신고방법을 선택했을 경우에 단순경비율 대상이라면 세법상 장부작성에 따른 신고방법보다 대체로 경비율 신고방법을 통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대부분의 웹툰 작가들의 경우 실제 필요경비가 단순경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비율 신고방법을 선택했을 때 기준경비율 대상이라면, 인정해주는 경비율이 낮기 때문에 공인된 세무대리인을 통한 세법상 장부작성에 따른 세무신고가 유리할 수 있다.
세법상 장부작성에 따른 세금신고를 선택할 경우 웹툰 작가들뿐만 아니라 20년 이상 사업을 한 사업자들도 세법상의 익금(수입금액) 및 손금(필요경비)을 판단하여 세금신고를 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세법상 장부작성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법인을 통한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지만 본인의 경비율 대상이 단순경비율이 적용되고 경비율신고를 선택할 경우 세무대리인에게 세무비용을 들이지 않고, 직접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 또한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이다.

웹툰 작가들의 자주하는 질문
Q. 어시스턴트에게 지급한 비용이 경비처리가 되나
A. 웹툰 작가들의 경우 스토리 및 스케치, 채색, 배경 등 작가 본인이 모든 것을 혼자 할 수도 있지만, 어시스턴트를 통한 일부 도움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 어시스턴트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비용처리가 되는지에 대한 여부가 웹툰 작가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 하는 부분이다.
결론부터 보자면, 웹툰 작가들의 어시스턴트 비용은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단, 지출한 통장내역 등 그 자체로 가능한 것은 아니다. 웹툰 작가들에게 비용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거래상대방인 어시스턴트 작가들에겐 소득으로 신고를 해줘야 한다. 즉, 연재처나 업체에서 웹툰 작가에게 3.3%를 원천징수하고 과세관청에 관련 신고를 하고 있듯이, 웹툰 작가들도 어시스턴트 작가들에게 3.3%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사업소득지급명세서신고를 하였을 때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Q. 작업실 월세도 비용처리가 되나요?
A. 작업실과 관련된 월세 비용처리는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 인적용역사업소득자의 정의를 보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자’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 물적시설이라 함은 사업과 관련된 직접 필요설비나 임차공간을 이용하는데 발생되는 지출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적용역소득자로서의 웹툰 작가들은 원칙상 작업실과 관련된 월세에 대한 비용처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단, 웹툰 작가가 인적용역사업소득자가 아닌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소득활동을 한다면 작업실과 관련된 월세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다.

마치면서
세금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갖는 오해 중에서 한 가지가 소득이 2배가 되면 납부해야 하는 세금도 2배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율에 있어서 초과누진세율제도를 택하고 있기에, 세율구조상 소득의 증가폭에 비해서 부담하게 되는 세금의 비중은 그 이상 커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다른 업종에 비해서 웹툰 작가들은 수입의 등락이 크다는 특징이 있다. 갑작스런 수입증가로 큰 소득이 발생할 경우, 세금문제는 과세기간이 다 끝나고 신고기간에 해결할 부분이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 내에서 미리 준비해야 절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