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와 SNS에 떠도는 웹툰, 저작권 문제는 없을까?
리뷰, 유튜브 , 인터넷을 돌아다니는 '웹툰' 이미지들
저작권에 문제는 없는 걸까요?
김민오(태피툰)
△ 이미지 출처 - www.freepik.com
유튜브 혹은 페이스북 같은 SNS 서비스를 사용하다 보면 스크린샷 기능으로 캡쳐된 웹툰 이미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캡쳐된 이미지는 얼핏 봤을 때는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게시자가 좋아하는 웹툰을 영리 목적 없이 홍보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더 나아가 해당 작품이 무료 웹툰일 경우에는 더욱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런 캡쳐된 이미지들은 전부 저작권을 침해한 이미지들입니다. 오늘은 웹툰 저작권과 관련된 사실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작가에게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정의하는 저작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
여기서 말하는 '저작물'이란 저작자로 불리는 사람, 즉 작가가 가진 사상이나 감정을 이미지, 글, 음악 등을 통해 독창적으로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웹툰도 당연히 이 저작물 안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은 창작을 시작함과 동시에 작가에게 자동으로 주어지는 권리’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제가 새벽 감성으로 끄적인 1컷 웹툰도 엄연한 저작물이며 저는 당연히 그 그림의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저작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작권 침해 활동을 판단할 수 있는 기본 개념입니다. 정부에 등록을 해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특허권'이나 '상표권' 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작가의 '허가'없이 웹툰 이미지를 사용했다면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동입니다.
-국내 법령에서 말하는 저작권법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웹툰을 예로 들어 쉽게 설명하자면 ‘웹툰 작가가 창작한 모든 이미지와 스토리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이용을 돕는다’는 것이 저작권법의 목적인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이 특정 웹툰의 이미지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해당 웹툰의 저작권을 갖고 있는 작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죠 (저작권이 작가가 아닌 웹툰 에이전시에 속한 작품의 경우에는 웹툰 에이전시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
그럼 이제 스크린샷 기능으로 캡쳐된 웹툰 이미지들이 좀 다르게 보이시나요? 이제까지 설명해드린 논리에 의하면 이런 이미지들은 전부 저작권을 침해한 이미지들입니다.
저작권을 갖고 있는 작가한테 허가를 받고 캡쳐한 것이 아니니까요.
-'유튜브'와 '페이스북'의 저작권 운영원칙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활동들도 저작권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 정당하게 구매한 웹툰의 일부 내용을 업로드한 경우
● 웹툰 이미지 게시물에 작가의 공로를 인정한 경우
● 웹툰 이미지 게시물에 저작권을 침해할 의도가 없다는 글을 포함한 경우
● 웹툰 이미지 사용으로 수익을 얻을 의도가 없었던 경우
● 웹툰 이미지를 일부 수정했거나 본인의 원본 자료를 웹툰 이미지에 추가한 경우
● 짤방으로 돌아다니고 있는 웹툰 이미지를 업로드한 경우
많이 놀라셨죠? 저작권법에 의하면 위의 활동들도 저작권을 침해하는 활동이 맞습니다. 다만 작가가 해당 이미지를 발견 못 했거나, 작품을 홍보하여 수익을 얻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거나, 하나하나 신고하는 것이 지나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신고를 안 했을 뿐입니다. 즉 작가가 마음먹고 신고를 하면 위와 같은 활동들도 저작권 침해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웹툰을 사랑하는 팬의 입장에서는 너무하다는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만든 창작물은 사용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생각하는 것이 팬과 작가 서로에게 좋습니다.
-저작권 침해 없이 웹툰 이미지를 사용하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웹툰의 팬이라면 순수하게 작품 홍보수단으로 이미지 일부를 사용하고 싶을 것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는 아래의 3가지가 있습니다.
1. 웹툰 서비스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캡쳐 기능 사용하기
2. 작가 혹은 웹툰 에이전시가 자유로운 사용을 허가한 이미지를 사용하기
3. 작품 홍보를 목적으로 제작한 이미지를 보도·비평·교육·연구 목적에 한해서만 사용하기(*출처 표기 필수)
위 방법들이 가능한 이유는 작가가 작품 이미지를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는데 동의했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작가의 이미지 사용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힘들다면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아무리 좋아하는 작품의 홍보가 목적이라도 내가 만든 창작물을 다른 사람이 함부로 사용하면 기분이 좋지 않듯이 작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작품 홍보 이전에 작가의 저작권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웹툰 이미지 저작권과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글이 작가와 팬들이 웹툰의 저작권을 이해하고, 작품과 관련된 건강한 소통 문화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자료
-저작권이란 무엇인가 [웹사이트]. (2016년 8월 1일). URL: https://youtu.be/qyIbtz-l6q8
-저작권법 국내법령 [웹사이트]. (2020년 2월 4일). URL: http://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new-law-precedent/view.do?brdctsno=45150&brdclasscode=01
-저작권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 [웹사이트]. (2020년) URL: https://support.google.com/youtube/answer/2797466?hl=ko&ref_topic=2778546
-Facebook에서의 저작권 및 콘텐츠 게시 [웹사이트]. (2020년) URL: https://www.facebook.com/help/1020633957973118
-'유튜브 저작권' 전문 '조상규 변호사'님께 물어봤습니다. '저작권 안걸리는 법' 있다? 없다? [웹사이트]. (2019년 6월 20일). URL: https://youtu.be/a_A3KBZUz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