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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변호사 조들호> 해츨링 작가 인터뷰

<동네 변호사 조들호>는 원작인 웹툰 만큼이나 드라마로도 유명해진 작품이다. 웹투니스타는 <조들호>의 작가 해츨링 작가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2017-06-12 웹투니스타

<동네 변호사 조들호>는 원작인 웹툰 만큼이나 드라마로도 유명해진 작품이다. 웹투니스타는 <조들호>의 작가 해츨링 작가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Q. 웹투니스타 : 만나게 되어 반갑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한다.
A. 해츨링 : 만화를 그리고 있는 해츨링이다. <동네 변호사 조들호>를 그리고 있다.

Q. 웹 : 만화를 그리고 싶긴 했지만, 다른 직업들을 고민한 적도 있다고 들었다.
A. 해 : 아르바이트도 굉장히 많이 했다. 뿐만 아니라 목사가 될 까 생각해본 적도 있었다.

Q. 웹 : 필명은 어떻게 만들게 되었나?
A. 해 : 해츨링은 서양 판타지에서 어린 드래곤을 말한다. 본명이 생활의 참견을 그리는 김양수 작가와 똑같아 본명을 사용하지 않고, 팬이었던 소설 <드래곤라자>에서 따와서 필명을 만들었다.

Q. 웹 : 여러 가지 직업을 고민했다고 했는데, 하필이면 만화가를 선택한 이유가 있다면?
A. 해 : 데뷔를 준비하던 당시가 2007년 이었다. 현재 최고로 유명한 작가인 조석 작가도 당시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만화를 그리던 시기였고, 출판 시장은 더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만화가를 해야 하나는 생각을 해서 잠깐 꿈을 접고 게임 일러스트 등에 관심을 가지기도 했고, 목사를 생각해본 것도 그 때 쯤 이었다. 그러다가 다시 마음을 다잡고 만화를 그리게 됐다.



Q. 웹 : 정식 데뷔는 G 게임 웹툰 사이트에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A. 해 : 처음에는 그냥 무조건 많이 해보자,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보여주자 라는 생각에 게임 만화를 그려 연재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네이버 베스트도전에서 활동을 하다가 소재 덕을 좀 봤는지 데뷔하게 되었다.

Q. 웹 : 처음 데뷔작이 2010~2011년 동안 연재됐고, <조들호>는 2014년에 연재가 시작됐다. 대략 2~3년 정도의 공백이 있는데?
A. 해 : 웹진에 만화를 올리기도 했고, 공장이나 농장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다. 경주에서 베어링을 깎는 공장에서 일을 했었는데, 공장에는 외국인 노동자 뿐이었고, 6개월 이상 일하는 한국인이 거의 없었다. 그러다 보니 공장 사장님에게 직장으로 제의를 받기도 했었다. 당시에는 진지하게 그 길을 택할까 생각하기도 했었다.

Q. 웹 : 인터뷰 중에 목사를 생각하면서 세상을 바꾸는데 한계를 느꼈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 만화가를 택한 이유가 이것과 관련이 있나?
A. 해 : 한 소설가가 후배 소설가들에게 쓴 편지 형식의 글에서 세상을 바꾸려고 쓰지 말고, 자기 안에서 튀어나오지 않고는 못 배기는 이야기들을 글로 써라는 말을 했다. 말하자면 <조들호>가 사는 세상은 우리가 사는 세상과는 조금 다른 법률계 아닌가. 그곳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좀 더 잘 이해하는 이야기를 쓰고 싶었다.



Q. 웹 : 많이 들어봤을 질문일 텐데, 그럼 왜 하필이면 법률 만화였나?
A. 해 : 먹고 살려고 시작했다. 독자 입장에서 우리나라 만화에 장르 특화 만화가 별로 없다는 게 불만이었다. 일본에는 법률 장르 만화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에는 별로 없다고 생각했다. 왜 한국에는 20대 후반 - 30대 초반이 볼만한 장르만화가 없을까?라는 생각에 데뷔를 위해서는 블루 오션을 찾아야겠다고 생각이 더해져서 나온 작품이 <동네 변호사 조들호>다.
Q. 웹 :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무모한 도전일 수 있다. 장르만화를 그리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따랐을 텐데?
A. 해 : 그렇다. 본가가 경주에 있어서 취재는 고사하고 만화에 조언을 얻기도 힘들었다. 주변에 만화가가 별로 없었으니까. 게다가 법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법률 전문가도 아닌 상황에서 취재하기가 힘이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작하고 나니 조력자분들이 생겼고, 꾸역꾸역 해내가고 있다.

Q. 웹 : 조들호는 알코올 의존증을 보이기도 하고, 무책임한 일처리에 명함 대신 일수찌라시처럼 보이는 유인물을 뿌리기도 한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망하는 변호사들이 적지 않은데, 이런 현실을 반영한 건가?
A. 해 : 실제로 의정부에 동네 변호사 카페가 있다. 2층은 카페이고 3층은 변호사 사무실이다.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첫 에피소드가 할머니의 돈을 받아내는 에피소드인데, 시사iN 에서 취재했던 카페 동네 변호사의 변호사분이 실제로 처음 맡은 사건을 모티브로 했다. 그래서 그 변호사분을 모델로 캐릭터를 만들었다.

Q. 웹 : 실제로 취재를 하면서 스토리를 짜면 본인의 생각과 다른 현실이 힘들지는 않았나?
A. 해 : 어떻게 보면 스토리의 주춧돌이 되는 것이 법인데, 내가 아무리 취재를 하고 이야기를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도 자문 해주시는 변호사분께 질문을 드리면 법률적으로 틀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실 때가 있다. 아무래도 법조인이 가지는 법감정과 전문가가 아닌 내가 가지는 생각이 다를 수 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취재하면서 화가 나는 지점도 있었고, 고쳐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드는 지점들도 있었다. 그러다보니 조들호라는 캐릭터에 확고한 방향성을 줄 수 있었던 것 같다. 처음에는 파편적인 에피소드로 천재 변호사가 이겨나가는 내용이었다면, 중간부터는 굵은 스토리를 가지고 나아가도록 방향성을 조금 수정했다.

Q. 웹 : 아무래도 전문지식을 다루다 보니 취재하면서 아무리 조력자가 있다고 해도 공부해야할 양이 많을 것 같은데, 에피소드 소재 선정은 정보량과 관련이 있는지?
A. 해 : 그렇지는 않다. 에피소드는 재미있을 것 같은 것들을 위주로 선정하지만, 아무래도 사건 개별로는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아도 조들호의 스토리에는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 나중에 특별편으로라도 다루면 재미있을 에피소드들이 있긴 하다.

Q. 웹 : 회차별 소제목을 보면 @@법 ##조 같은 식으로 표현이 된다. 이렇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A. 해 : 소제목에 의미를 담고 다 보고 났을 때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었다. 예를 들어 셧다운제라고 에피소드를 지으면 내용이 예측되지 않나. 하지만 청소년 보호법이라고 제목을 지어놓으면 일단 내용을 보고 나서야 무슨 말인지 파악이 되기 때문에, 더 흥미를 끌면서도 의미 있는 제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



Q. 웹 : 사회적인 이슈와 만화상의 스토리가 겹치거나,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해결이 나거나 하면 어떻게 조율하면서 하는지?
A. 해 :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 하는 편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을 못하면 만화가 재미없어진다고 생각한다. 만화는 재미있으려고 보는 거니까. 임대차보호법 에피소드 같은 경우도 경주에서는 한 번도 겪지 못했던 에피소드였다. 그래서 언젠가 한번 그려보고 싶기도 했다. 그러던 와중에 내가 가던 카페가 사라지게 되면서 부동산 문제를 다룬 웹툰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려보고 싶었다. 중립이나 그런 고민은 별로 하지 않는 편이다.
Q. 웹 : 작품을 연재하는 힘든 와중에 인터뷰에 응해주어 감사하다. 앞으로도 좋은 작품 활동 부탁한다.

법은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의 도덕 뿐 아니라 과학과 의학등 우리의 삶과 밀접하지만, 정보격차가 큰 분야가 어디까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지 정하는 기준이기 때문이다. 또 만화는, 우리의 삶에 즐거움과 감동을 주는, 우리와 가까운 즐길 거리다. <동네 변호사 조들호>의 즐거운 도전을 응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