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보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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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와 절세는 다르다! 떳떳하게 세금 아끼는 방법

웹툰 보는 변호사 – 만화를 만드는 사람과 읽는 사람이 알아야 할 법 이야기 14화

2024-12-15 서아람

탈세와 절세는 다르다! 떳떳하게 세금 아끼는 방법

  “여긴 내가 계산할게. 정산은 나중에 하자.”

  “에이, 아니야. 내 카드로 긁을게. 집에 가서 카OO톡으로 보내줘.”

  “아냐, 내가 한다니까?”

  서로 밥을 사겠다는 훈훈한 장면이 아닙니다. 사실 이 대화는, 만원이라도 더 신용 카드를 긁어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보려는, 연륜 있는 사회인들의 진검승부라고나 할까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세법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반드시 들여야 하는 비용이 있다면, 그 비용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이 마땅하겠지요. 여기서 바로 필요 경비’, ‘매입세액의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프리랜서든, 개인사업자든, 법인이든, 경비 증빙을 제대로 하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똑같습니다. 다만, 그 범위나 방식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이나 법인 설립을 할지 말지 결정할 때는, 내가 통상적으로 경비를 얼마나 지출하는지, 그중 얼마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도 미리 면밀히 계산해 봐야 손해보지 않는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우선 프리랜서의 경우, 세금 부담이 가장 적은 만큼 경비 처리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도 작습니다. 전년도 수입이 2,400만 원 이하인 프리랜서는 단순 경비율이라고 하여, 총 소득의 64.1%까지 경비 처리가 가능하고, 증빙 자료가 별도로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프리랜서라고 해도 전년도 수입이 2,400만 원이 넘어가게 되거나, 당해 연도의, 수입이 이미 7,500만 원을 넘어간 경우, ‘기준 경비율이 적용되어 총 소득의 17%까지만 경비 처리할 수 있고, 증빙자료와 신고가 필요합니다. 방에 틀어박혀 하루종일 만화만 그리는데 경비 쓸 게 뭐 있냐고요? 찾아보면 은근히 많습니다. 우선 지역가입 건강보험료를 경비 처리할 수 있고요, 작업실을 임대했다면 월세를, 출판사나 에이전시 미팅을 갈 때 사용한 교통비, 만화를 그리는 데 사용한 노트북, PC, 태블릿 등 장비 구입비와 수리비, 인쇄비, 각종 책 구입비, 웹툰 관련 강의를 들은 게 있다면 수업비, 업무와 관련해서 알고 지내는 사람들의 경조사에 쓴 경조사비 등이 모두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접대비나 명절 선물비도 경비 처리 가능하나, 업무와 관련된 것이어야 합니다. 업무를 하든말든 생존을 위해 들어가는 기본적인 비용, 즉 개인 주거비나 식비, 의상비 등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경비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웹툰 작가가 친구들을 만나 한 턱 쏜 것은 경비 처리가 안 되지만, 웹툰 담당자와 만나서 업무 회의를 겸한 식사를 하고 작가가 식대를 냈다면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런 경우 대부분 웹툰 담당자가, 정확히 말하면 담당자가 속한 회사가 법인카드로 결제를 하지만요. 그 또한 웹툰 회사에서는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또 보통 의상비나 헤어 메이크업 비용은 웹툰 작가의 필요 경비로 보지 않지만, 작품의 홍보비는 필요 경비에 해당하므로, 가령 웹툰 홍보를 위해 행사에 나가거나 방송 촬영을 하면서 의상을 구매하고 헤어 메이크업을 받았다면 그때는 필요 경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작품의 배경이 되는 특정한 국가나 지역을 취재하기 위해 취재 여행을 떠나야 한다면, 그 여행비도 경비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소비라고 해도 연말정산의 공제 대상인 경우도 많으니, 그 항목을 미리 알아두고 계시면 좋습니다. 국세청은 효도하는 사람, 가족을 돌보며 도리를 다하는 사람, 노후를 성실히 준비하는 사람, 그리고 열심히 소비 생활을 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사람에게 혜택을 줍니다. 우선 가족관계를 반영하는 기본공제가 있습니다.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중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 한 명당 연 150만 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은 조부모나 부모를 말하고, 직계비속은 자녀나 손자녀를 말합니다. 같이 살지 않는 가족, 이혼한 배우자나 사실혼 배우자, 고모, 이모, 조카, 삼촌, 사촌 등은 부양 가족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기에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가족에게 주는 추가공제 혜택도 있는데,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그 외에 작가가 알아둘 만한 공제 항목은 뭐가 있을까요? 연금보험료는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등 공적 보험에 들어간 보험료를 공제해 주는 것인데, 일반인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주택자금, 연금 저축, 의료비, 교육비, 신용 카드 사용액, 현금 사용액도 정해진 한도 내에서 공제가 됩니다. 그러니 연말정산을 할 때 홈택스에 올라와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무작정 클릭만 할 것이 아니라, 혹시 빠진 것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한 프리랜서가 아닌 개인사업자의 경우, 가장 좋은 것은 작품 활동을 위해 인력을 쓰면서 인건비복리후생비를 경비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건비는 직원을 고용했을 때 직원에게 주는 월급, 상여금, 그리고 퇴직금까지도 포함됩니다. 복리후생비는 문자 그대로 직원의 복지를 위해 사용되는 모든 비용으로, 중식비, 석식비, 간식비, 교육비, 4대 보험료 등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업무와의 연관성을 소명할 수 있으면 비교적 폭넓게 인정되는데,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인 웹툰 작가가 자신을 위해 일하는 어시스턴트의 과로를 덜어주기 위해 스파와 물리치료비를 지급해준다고 하면 이 또한 복리후생비가 될 수 있습니다. 일자리가 늘어나는 건 국가 입장에서 환영할 일이기 때문에 직원을 고용하는 사업자에게는 추가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데요. 바로 고용증대세액공제입니다. 15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이나,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할 경우 최대 3년간 수도권은 1,450만 원, 지방은 1,550만 원 한도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웹툰 작가의 경우 보통 20대 어시스턴트를 고용하는 경우가 많아 이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주는 경우와, 직원에게 육아휴직을 주었다가 복귀하게 해준 경우 추가공제도 가능하므로, ‘직원에게 혜택을 줄수록 나는 세금을 덜 낸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인력을 잘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액감면 제도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인데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공적 공제 제도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는 물론이고 원천소득 3.3% 징수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프리랜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이므로 출판업의 경우 3년 평균 매출액이 50억 원, 예술업의 경우 3년 평균 매출액이 30억 원을 넘어가게 되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매월 납입액을 5만 원에서 100만 원 중에서 자유롭게 정하고, 월납이나 분기납으로 복리 이자를 받으며 돈을 모으는 것입니다. 소득액에 따라 연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가입 기간 중 긴급하게 사업자금이 필요한 일이 생기면 3.4%의 이자로 1년 동안 대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 중앙회의 재정으로 무료 상해보험 가입 혜택을 주는 것도 좋은데,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장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노란우산에 가입해서 보험 혜택도 받고 세제 혜택도 챙기면 좋겠습니다. 개인사업자를 등록한 후 소득이 줄어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아니면 아예 일을 그만두게 되어 노란우산을 해지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고요? 가입기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해약하게 될 경우 최대 20%까지 원금 손실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일단 1년은 반드시 채우는 게 좋습니다. 그 이후에는 납부 월수에 따라 약간의 원금 손실이 발생한 상태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또 소득세가 원천 징수되므로, 이왕 가입했다면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이 낫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혜택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것들입니다. 첫째, 업무에 쓴 경비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항상 증빙을 갖춰놓을 것. 사업자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 결제할 경우 반드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받을 것. 상대방이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중 어느 것도 발행해줄 수 없다면, 나중에 쓸 수 있게 간이영수증이라도 받아둘 것. 둘째, 세무사를 통해 꼼꼼하게 장부를 작성하고, 기장대행을 해 주는 사람이 없이 스스로 해야 한다면 세무 회계의 기본적인 이론 정도는 숙지해 둘 것. 셋째, 세금을 신고해야 하는 날짜와 납부하는 날짜를 휴대폰에 알림 설정해두고 늦어져서 가산세를 내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웹툰이 거대 산업으로 성장하면서 천문학적인 수입을 올리는 작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작가가 회사를 만들어 여러 개의 작품을 한꺼번에 돌리면서 기업화된 환경에서 웹툰을 생산해내는 경우도 요즘은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소득자가 되면, ‘성실신고대상자라는 것으로 선정될 수도 있습니다. 과세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출판 업종은 75천만 원 이상, 예술 업종은 5억 원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는 성실신고대상자로서 세무서의 주목을 한 몸에 받게 됩니다. 성실신고대상자는 우선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그냥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장부기장의 정확성을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여야 합니다. 대신 신고 과정이 단순하지 않다는 걸 감안해서 신고 납부기한을 한 달 더 연장해주고, 성실신고확인에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가산세를 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승사자보다 더 무섭다는 세무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성실신고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세무대인, 즉 세무사도 징계를 받을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이 칼럼을 쓰고 있는 시점은 8월입니다. 9월은 사업소득세 신고, 10월은 부가가치세 2, 신고 11월은 종소세 중간예납 신고, 그리고 12월은 종합부동산세 신고와 대망의 연말정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절대 피할 수 없는 세금. 세금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세무사의 적절한 도움으로 슬기롭게 완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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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아람

필자 서아람은 전직 검사이자 현직 변호사로서, 카카오페이지 추미스 공모전 2회 수상으로 웹소설 작가로 데뷔한 후 에세이, 웹소설, 동화 등 다양한 장르의 글을 써서 출간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주로 다루는 분야는 사기, 성범죄, 보이스피싱 등 형사사건과 학교폭력, 저작권 관련 분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