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작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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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대한민국 콘테츠대상
  • 제출 마감 2019-08-30
  • 시상 내역

    전체

  •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 주관 한국콘테츠진흥원

선정&공모 내용

  1. 만화 대상
    • □ 포상추천 자격요건 및 기준
      • ㅇ (자격) 대한민국 국적의 개인, 법인(단체 포함)으로 다음 2개 부문에서 포상
        • 출판만화 : 2018년 8월부터 2019년 7월 31일까지 1권 이상 단행본으로 출판된 만화
        • 온라인만화 : 2018년 8월부터 2019년 7월 사이에 온라인 사이트에 연재된 만화 중 2019년 7월 31일까지 3개월 이상 온라인 사이트에 연재된 만화
        1. ① 2년 이내, 동 시상식(만화 대상) 분야에서 수상한 적이 없는 만화
        2. ② 만화 출판·유통 및 개인작가 모두 응모가능
        3. ③ 상금은 작가명으로 지급됨(글/그림 작가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동수상)
        4. ④ 회사, 개인의 다수 만화작품도 응모가능. 단, 만화 타이틀 별로 개별 접수
      • ㅇ (기준) 완성도, 독창성, 만화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
  2. □ 포상추천 절차
    • ㅇ 1단계 : 한국콘텐츠진흥원 후보작 1차 심사(전문가 7인 이내 심사위원 구성, 2배수 내외 선정)
    • ㅇ 2단계 : 한국콘텐츠진흥원 후보작 2차 심사(심의위원회 구성, 시상등급 결정 및 예비후보 선정)
    • ㅇ 3단계 : 문화체육관광부 수상작 확정
    모집 1차 심사 2차 심사 문체부 확정
    추천/자천(신청)
    +
    추천위원회
    후보작 선정 최종심의위원회 
    훈격 결정
  3. □ 포상추천 제출서류
    1. ① 소정양식 출품 신청서 및 작품 소개서(첨부양식) ※ 각 8부 제출
    2. ② 해당작품(출판만화)
          - 신청 작품이 2권 이상의 시리즈일 경우 : 시리즈 첫 권(1권) 7부 + 시리즈 전체 1부 제출 
          - 신청 작품이 1권일 경우 : 8부 제출
    3. ③ 해당작품(온라인만화)
          - 온라인사이트 주소 신청서에 기재

6. 접수 방법

  •  접수방법 : 우편 접수(등기, 택배, 퀵 등)
  • ㅇ 접수기간
    • - 해외진출유공 : 2019. 6. 19(수) ~ 7. 18(목) 18:00
    • - 방송영상산업발전유공 : 2019. 5. 1(수) ~ 5. 31(금) 18:00
    • - 게임산업발전유공 : 2019. 4. 3(수) ~ 2019. 6. 30.(일) 18:00
    • - 애니메이션 대상 : 2019. 8. 5(월) ~ 8. 30(금) 18:00
    • - 캐릭터 대상 : 2019. 8. 5(월) ~ 8. 30(금) 18:00
    • - 만화 대상 : 2019. 8. 5(월) ~ 8. 30(금) 18:00
    ※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접수처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구 분 접 수 주 소
    ㉮해외진출유공 (우)58217 전남 나주시 교육길35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사업팀
    ㉯방송영상산업발전유공 (우)58217 전남 나주시 교육길35 한국콘텐츠진흥원 방송산업팀
    ㉰게임산업발전유공 (우)58217 전남 나주시 교육길35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산업팀
    ㉱애니메이션대상 (우)58217 전남 나주시 교육길35 한국콘텐츠진흥원 애니메이션산업팀
    ㉲캐릭터대상 (우)58217 전남 나주시 교육길35 한국콘텐츠진흥원 캐릭터라이선싱산업팀
    ㉳만화대상 (우)58217 전남 나주시 교육길35 한국콘텐츠진흥원 만화스토리산업팀
  • ㅇ 문 의 처
    구 분 담 당 ☎ 연락처
    ㉮해외진출유공 해외사업팀 이강훈 차장 061-900-6212 / orobas@kocca.kr
    ㉯방송영상산업발전유공 방송산업팀 김슬기 대리 061-900-6333 / star@kocca.kr
    ㉰게임산업발전유공 게임산업팀 이강호 대리 061-900-6346 / chuck@kocca.kr
    ㉱애니메이션대상 애니메이션산업팀 김슬기 주임 061-900-6413 / seul@kocca.kr
    ㉲캐릭터대상 캐릭터라이선싱산업팀 최재원 주임 061-900-6423 / jw_choi@kocca.kr
    ㉳만화대상 만화스토리산업팀 이민혜 대리 061-900-6433 / apple@kocca.kr
  • ㅇ 유의사항
    • - 실무담당자 명함을 동봉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우편 접수 중에 작품에 대한 분실 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책임은 없으며, 최종 접수를 전화 또는 이메일로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양식은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occa.kr) 공지사항 참조

7. 재포상 금지기간

  • ㅇ 재포상 금지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은 ‘이미 받은 포상의 훈격에 관계없이’ 3년 이상 경과 필요 (장관표창의 경우, 1년 이내)
    •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3년 이내 동일분야 공적으로 재포상 금지(장관표창의 경우, 2년 이내)

8. 추천 제한

  • ㅇ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 ㅇ 형사처분을 받은 자 중 다음에 해당 되는 자
    • -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ㅇ 「상훈법」 제8조 및 「정부표창규정」 제 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기관
  • ㅇ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ㅇ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 다만, 상기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ㅇ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ㅇ 「국세기본법」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지방세기본법」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 (국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3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 공개
    * (관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3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 공개
    * (지방세)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 공개
  • ㅇ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 ㅇ 「예술인복지법」에 의하여 불공정행위로 인해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자
  • ㅇ 포상의 취소
    • -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 19조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추천제한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정부표창, 정부시상도 상훈법에 준하여 취소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9. 수상자 발표

  • ㅇ 2019년 11월 말(예정) / 개별 통지

10. 시상일자/장소(예정)

  • ㅇ 행사명 : 2019 대한민국콘텐츠대상 시상식
  • ㅇ 주최/주관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
  • ㅇ 일시/장소 : 2019년 12월 11일(수)(예정), 코엑스(삼성동)
    ※ 시상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추후 안내 예정

11. 기타사항

  • ㅇ 정부포상 수여일 이후에 상기 ‘2019년 정부포상업무지침’추천 제한에 해당되는 경우기 수여한 포상을 회수할 수 있음
  • ㅇ 심사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으며, 정부포상의 경우 공개검증 절차를 거치므로 신청서 제출 시 이와 관련한 개인정보이용에 관하여 신청자가 사전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 ㅇ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또는 정부 지원 사업 참여제한 조치중인 경우 수상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ㅇ 제출서류 일체는 반환되지 않으며, 수상자에 한해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ㅇ 수상자(작품)는 신청서 기준으로 결정되며, 신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추가 시상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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