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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대한민국 콘테츠대상
  • 제출 마감 2018-09-03
  • 시상 내역

    전체

  •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 주관 한국콘텐츠진흥원

선정&공모 내용

 「2018년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포상 목적

  • ㅇ 우수 콘텐츠로 선정된 작품과 콘텐츠 수출 공로자 등 콘텐츠산업 발전에 기여한 자를 발굴 시상함으로써 콘텐츠 업계 종사자의
    자긍심 고취 및 문화콘텐츠산업 발전 도모

2. 포상 부문

부문 포상명 훈격 및 상금
정부
시상
㉮만화대상 대통령상(10백만원), 문화체육부장관상(5백만원),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2백만원)
㉯애니메이션대상 대통령상(10백만원), 문화체육부장관상(5백만원),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2백만원)
㉰캐릭터대상 대통령상(10백만원), 문화체육부장관상(5백만원),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2백만원)

3. 추천 대상

  • ㉮ [만화] 만화 산업 발전에 기여한 작품
  • ㉯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산업 발전에 기여한 작품
  • ㉰ [캐릭터] 캐릭터 산업 발전에 기여한 작품

4. 추천 요령

  • ㅇ 추천 방법은 콘텐츠관련 단체(기관), 개인(본인추천 포함) 등 제한 없음

5. 정부포상 부문별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만화 대상

□ 포상추천 자격요건 및 기준

  • ㅇ (자격) 대한민국 국적의 개인, 법인(단체 포함)으로 다음 2개 부문에서 포상
    • 출판만화 : 2017년 8월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 1권 이상 단행본으로 출판된 만화
    • 온라인만화 : 2017년 8월부터 2018년 7월 사이에 온라인 사이트에 연재된 만화 중 2018년 7월 31일까지 3개월 이상
         온라인 사이트에 연재된 만화
    1. ① 2년 이내, 동 시상식(만화 대상) 분야에서 수상한 적이 없는 만화
    2. ② 만화 출판·유통 및 개인작가 모두 응모가능
    3. ③ 상금은 작가명으로 지급됨(글/그림 작가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동수상)
    4. ④ 회사, 개인의 다수 만화작품도 응모가능. 단, 만화 타이틀 별로 개별 접수
  • ㅇ (기준) 완성도, 독창성, 독자선호도, 만화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

□ 포상추천 절차(정부시상)

  • ㅇ 1단계 : 한국콘텐츠진흥원 후보작 1차 심사(전문가 7인 이내 심사위원 구성, 2배수 내외 선정)
  • ㅇ 2단계 : 한국콘텐츠진흥원 후보작 2차 심사(심의위원회 구성, 시상등급 결정 및 예비후보 선정)
  • ㅇ 3단계 : 문화체육관광부 수상작 확정
모집 1차 심사 2차 심사 문체부 확정
추천/자천(신청)
+ 추천위원회
후보작 선정 최종심의위원회
훈격 결정

□ 포상추천 제출서류

  1. ① 소정양식 출품신청서 및 작품소개서(첨부양식)
    ※ 상기 제출서류는 각 8부 제출
  2. ② 해당작품(출판만화)
    • - 신청 작품이 2권 이상의 시리즈일 경우 : 시리즈 전체 1부 별도 제출 + 시리즈 첫 권(1권) 7부 제출
    • - 신청 작품이 1권일 경우 : 8부 제출
  3. ③ 해당작품(온라인만화)
    • - USB 또는 CD 1개(장) + 인쇄만화 8세트
    • - 단행본 1권 분량 이상의 원고 파일을 USB 또는 CD에 넣어서 1개(장) 제출
    • - 내용 중 20페이지 내외를 인쇄하여 함께 첨부(8세트)수
    • 6. 접수 방법

      • ㅇ 접수방법 : 우편 접수(등기, 택배, 퀵 등)
      • ㅇ 접수마감
        - 정부시상(만화대상 / 애니메이션대상 / 캐릭터대상) : 2018. 9. 3(월) 18:00
           ※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접수처 도착분에 한함
      • ㅇ 접 수 처
        구분 접수
        ㉮만화 대상 (우)58217 전남 나주시 교육길35 한국콘텐츠진흥원 만화스토리산업팀
        ㉯애니메이션 대상 (우)58217 전남 나주시 교육길35 한국콘텐츠진흥원 애니메이션산업팀
        ㉰캐릭터 대상 (우)58217 전남 나주시 교육길35 한국콘텐츠진흥원 캐릭터산업팀
      • ㅇ 문 의 처
        구분 담당 ☎ 연락처
        ㉮만화 대상 이민혜 주임 061-900-6433 / apple@kocca.kr
        ㉯애니메이션 대상 홍은진 주임 061-900-6413 / hej@kocca.kr
        ㉰캐릭터 대상 김수진 과장 061-900-6421 / sj719@kocca.kr
      • ㅇ 유의사항
        • - 실무담당자 명함을 동봉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우편 접수 중에 작품에 대한 분실 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책임은 없으며, 최종 접수를 전화 또는 이메일로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양식은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occa.kr) 공지사항 참조

      7. 재포상 금지기간

      • ㅇ 모든 정부포상 수상자는 수여일로부터 3년 이내 대통령·국무총리표창 재수여 금지
      • ㅇ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3년 이내 동일분야 공적으로 재 단체표창 금지
        ※ 정부시상은 재포상 금지기간 기준 적용하지 않음(분야별 자격요건에 따름)
      • ㅇ 정부포상 적용 기준일
        • -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상관련 기준일자는 다음과 같음
          • 상훈법 제5조 또는 정부표창규정 제14조에 의한 추천권자가 행정자치부에 추천하는 추천일자

      8. 추천 제한

      • ㅇ 추천 제한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자>

        •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상훈법 제8조 및 정부표창규정 제 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제8조의4 및 같은 법「시행규칙」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국세기본법」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지방세기본법」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 (국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3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 공개
        * (관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3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 공개
        * (지방세)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 공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등>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ㅇ 포상의 취소
        • - 상훈법 제8조에 의한 서훈취소에 해당하는 경우
          * 추천제한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정부표창, 정부시상도 상훈법에 준하여 취소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9. 수상자 발표

      • ㅇ 2018년 11월 말(예정) / 개별 통지

      10. 시상일자/장소(예정)

      • ㅇ 주최/주관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
      • ㅇ 일시/장소 : 2018년 12월 중 예정
        ※ 시상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추후 안내 예정

      11. 기타사항

      • ㅇ 정부포상 수여일 이후에 상기 ‘2018년 정부포상업무지침’추천 제한에 해당되는 경우기 수여한 포상을 회수할 수 있음
      • ㅇ 심사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으며, 정부포상의 경우 공개검증 절차를 거치므로 신청서 제출 시
        이와 관련한 개인정보이용에 관하여 신청자가 사전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 ㅇ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또는 정부 지원 사업 참여제한 조치중인 경우 수상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ㅇ 제출서류 일체는 반환되지 않으며, 수상자에 한해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ㅇ 수상자(작품)는 신청서 기준으로 결정되며, 신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추가 시상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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